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6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실시하오니 지역의 문화재단과 공공문화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사업명
- 2016년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 공모 접수기간
- 2016.01.04(월) ~ 2016.01.18(월) / 15일간
- ※ 사업 및 공모 설명회 개최 : 1.6(수) 13:30,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 공모 신청 자격
- 광역 지역권 문화재단
- 기초 지역권 문화재단
- 광역 및 기초 지역권의 공공문화기관
- 위 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컨소시엄 형태는 같은 광역 지역권 내의 공공기관들로만 구성이 가능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주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공모신청 제외 대상(공모신청할 수 없는 대상)
본 공모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지역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위 공모신청 자격 외의 일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은 본 공모에는 지원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은 동 사업의 지역 주관기관이 선정된 이후 각 해당지역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참여나 지원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 및 문의하셔야 합니다.
- 공모 사업내용
- 사업 내용
-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 관련 연구조사, 라운드테이블 구성, 워크숍·연수 운영 등
-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 장애우, 이주민,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지역사회 소수자집단의 문화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소수자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
- 청소년-노년층 등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및 갈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다수자 포함) 간 소통·교류프로그램 운영
* 지역 축제 등 일회성 행사 제외
-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교류 확대사업
- 문화다양성 주간(‘16.5.21~27) 계기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행사
- 지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참여형) 등
- 사업 주관기관 선정 절차 및 지원 규모
- 선정 방법
- 외부전문가 등 위촉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기관대상 2차 PT 및 면접심사를 통해 23개 내외 기관 선정 예정
- 지원 규모 : 1개 주관기관 당 최소 50백만원~최대 150백만원
- 응모 방법
- 접수기간 : 2016.01.04(월) ~ 2016.01.18(월) 16:00 마감
-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 서면으로 접수하지 않으며, 사전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부 접수방법에 대한 숙지 요망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및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 사업제안 PT 자료 : 자유 양식 <공모신청서 제출시 파일로 별첨>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컨소시엄 협약서(해당 단체)
- 기타 관련 실적자료 첨부 가능
- 제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1.18(월) 16:0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를 통해 수정 가능
-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자체부담금 인정 범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회계 관계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 ☎ 061-900-2234~7
- 전화안내 문의 시간 : 평일 09:00 ~ 18:00 (※ 12:00~13:00는 점심시간)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2.29)] : 협력개발부 김영주 061-900-2237
게시기간 : 1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