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상세안내
사업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결과발표 |
양식 |
2016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
2016. 1. 6(수) ~ 1.15(금) 18:00 |
2016.2월 (예정) |
2016.2월 말 (예정) |
 |
- 사업목적
- 예술 발전과 예술가 간, 예술가-시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지원
-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대중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 지원신청자격
-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민간단체(장르별 단위 협회, 조직위원회, 민간재단 등)
- 지원대상
-
구 분 |
내 용 |
대상사업 |
-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국 규모 행사
- 최소 2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행사 우대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원적 예술행사 지원 가능
|
제외사업 |
- 2016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등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행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
- 사업추진절차
- 지원규모 및 항목
- 행사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신청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상세안내
지원등급 |
A급 |
B급 |
C급 |
D급 |
지원규모 |
2억원 |
2억원 ~ 1억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 지원심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 통합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 전문가 및 문화일반분야,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지원심의 기준
- 중점 심의 방향
- 행사 특성화 방안, 관객개발 전략 등 포함한 중장기계획의 적정성을 갖춘 공연예술행사
- 지역 간 교류 혹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연예술 행사
- 그 외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
- 평가결과 지원심의 반영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도 평가결과 50%,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기준에 따른 결과 50%를 각각 반영하고, 신규 신청사업의 경우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기준에 따른 결과를 100% 반영
- 기존 지원사업 여부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적용 방식
-
구 분 |
평가결과 적용 |
기존지원사업 |
‘15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
'15년도 평가결과(50%) + '16년도 사업계획 심의(50%) |
신규신청 및
‘16년도 선정사업 |
‘15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 받지 않은 경우 |
'16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
-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
- 사업운영계획서, 행사 관련 실적자료 검토
※ 필요시 신청단체 관계자 인터뷰 심사
- 지원심의 기준
-
영역 |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
단계
(P) |
사업계획 충실성과
타당성 (40%) |
- 사업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 하고 있는가?
- 사업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전년도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집행
단계
(D)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유사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 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성과
단계
(S)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사업계획은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지역 간, 장르 간, 국제교류 등)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추진일정(예정)
-
지원신청 공고 |
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발표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015. 12. 29(화) |
2016. 1.6(수)~1.15(금) |
2016. 2월 중 |
2016. 2 ~ 12월 |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 2016.1.15(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공연지원부 (58217)
- ※ 공모 관련 자료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공모 (신청단체명-공연예술행사지원-○○분야)
- 지원심의 결과발표
- 심의결과 발표 : 2016. 2월 말 (예정)
- 지원건수 증가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사업 공통사항에 대한 안내문
※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지원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설정
- 문화예술 단체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을 받고 지원심의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포함)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
-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정산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 문의처
- 공연지원부 연극 담당 신우진 061-900-2198
- 공연지원부 무용 담당 이유진 061-900-2201
- 공연지원부 음악 담당 최혜주, 황하연 061-900-2197, 2207
- 공연지원부 전통예술 담당 이상희 061-900-2191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2.29)] : 공연지원부 홍승욱 061-900-2196
게시기간 : 1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