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분야 공연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자 및 예술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변질·훼손되어 계승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예술을 복원
- 전통예술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가치창출로 공연콘텐츠 확보 및 민족문화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수행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원천자료 분석,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복원된 과제에 대한 재현공연 실시 (공연, 발표회, 세미나 등)
※ 원천자료 : 문헌, 채록, 영상, 사진, 기록화된 구술자료 등 명확한 근거물 제시 필수
- 지원신청자격
- 전통예술 공연분야 기반 연구자 및 예술단체 (법인, 임의단체 등)
- 1차 지원 신청 대상 지원 가능 (내용 보완)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세부사항 붙임 자료 참조)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 국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를 받는 단체 및 보존회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산학협력단 등 대학연구기관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발굴 종목
- 단순 축제지원 종목 및 관련 시·도 자치단체 유사 사업 지정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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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대상
- 무용, 음악, 궁중연례, 무속, 민속, 연희, 민요 등 전통공연예술 전 분야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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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기간
- 신청대상 사업기간 : 2014. 4월 ~ 2014. 12월
- 신청접수 기간 : 2014. 04. 23 ~ 2014. 05. 02 오후 6시 까지
- 심시기간 : 2014. 5월
- 지원규모
- 과제의 분야·규모 등 고려, 예산검토 후 35,000,000원 내외 차등 지원
- 1차 지원금 지급 : 교부예정액의 60% 지급
- 2차 잔금 지급 : 중간평가 (연구조사 보고서 검토) 후 잔금(40%) 지급
- 재단지원항목
- 연구조사 보고서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실 이관
- 재현공연 시 온라인 홍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지원 및 협의
- 결과물 환류계획
- 복원 : 연구조사 보고서 (책자형태) 10부
- 재현 : 공연 영상 및 음반 (DVD 또는 CD형태) 10부
- 지원심의기준
- 심의절차
- 심의기준
심사기준
구분 |
심의 기준 |
배점 |
1차(서류심사) |
결과물 도출방법의 구체성 |
40점 |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의 적절성 |
30점 |
예산안 구성, 집행, 정산 등 타당성 |
30점 |
총점 |
100점 |
2차(발표 및 질의응답) |
원천자료의 확보 유무, 보존·계승가치와 예술적 우수성 |
30점 |
연구보고서 작성 능력 및 향후 활용가능성 |
20점 |
사업추진단체의 인적 구성 등 사업수행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 |
30점 |
총점 |
100점 |
-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 방문 (마감일자의 소인 분까지 유효)
- 지원방법 : 첨부 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영상,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우)137-07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국악연수관 1층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연사업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 담당자 e-mail : eternity49@nate.com
※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미비 및 우편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재단 홈페이지(www.kotpa.org)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발송 시 겉면에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신청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및 자료
-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 지원단체 상세 소개자료 1부
- 문의처
- 사업일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 전통예술 담당 02-760-4839
- 공모 및 사업실행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콘텐츠사업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 담당자 02-580-3267 / eternity49@nate.com
-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사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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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개인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보존회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3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3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2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대학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의 지부 및 지회 등)
- 대표자가 국공립(시/도/군) 상임 단원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포함) 사업
- 복원에 대한 과제 수행 없이 축제, 공연, 세미나, 발표회 등 재현에 대한 지원
- 시·도 자치단체 유사 사업 지정 종목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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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기준일(2014.4.18)] : 창작지원부 장다은 061-900-2199
게시기간 : 1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