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안내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4년도에 신규 지원 사업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 지원을 통한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도「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공연장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목적
- 전국 소공연장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
- 무대예술전문인력의 현장 진출 경로 확보 및 경력 개발 지원
-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스텝)을 선발,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
(등록 공연장)에 배치하고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선발 및 배치 인원) : 100명 (예정)
- 지원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5. 2월
- 사업 추진 절차
- 3.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공연장 |
-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객석 규모 500석 미만의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및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공연장
※ 단, 미등록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미등록 공연장
등록전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공연장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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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술스텝) |
- 지원 분야
① 무대조명 ② 무대음향 ③ 무대기계·장치 ④ 무대감독
- 자격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소지자이거나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이내에 5작품 이상의 공연작업에
참여한 실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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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무대예술전문인 월 급여금액
- 지원 규모 : 무대예술전문인 1인당 월 급여금액 180만원 이상
- 문예진흥기금 지원 : 월 급여금액 170만원
- 공연장 주 부담 : 전문인력 급여액 중 월 10만원 이상 + 사용자 부담 4대사회보험료
※ 1개 공연장에서 총 2명 이내(2개 분야, 각 1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지원신청 가능
- 5. 지원 조건
- 가. 근무 조건
- 무대예술전문인의 지위 : 무대예술전문인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무대예술전문인 담당 업무
- 공연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업무
- 공연진행 및 감독 관련 업무
※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는 지양하며,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실무 가능한 업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공연장은 월 급여 금액 중 10만원 및 사용자 부담 4대 사회보험료 부담
-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가능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 나. 교육지원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공연장 관계자 및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공연장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 공연장 안전 교육 등 공연장 관리 필수 교육 등
- 배치 공연장은 파견된 무대예술전문인력이 공연장 대관 단체 및 극장 자체 제작 공연 등 실제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각 배치 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월별 활동 보고서 : 익월 10일까지 (*전문인력→사업운영관리기관)
- 최종 실적 보고서 : 2015. 3. 31 (*사업관리운영기관→예술위원회)
- 다.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및 무대예술전문인력 월 급여 집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무대예술전문인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무대예술전문인력 인건비(월 급여) 지급 절차
- 6.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지원 공연장 선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 공연장 선정 심의기준
공연장 선정 심의기준
영역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
단계
(P) |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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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예술전문인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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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
(D) |
사업수행
능력(40%) |
- 공연장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공연장 시설과 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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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단계
(S)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공연장 사업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사업 수행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관련분야 경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공연장 사업계획이 예술위원회의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무대예술전문인의 경력개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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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대예술전문인력 선정 및 공연장 배치
- 무대예술전문인력 선발 및 파견 공연장 상호매칭 추진
- 사업 공고에 따른 자격조건 적격성 심사 후 자격 기준 통과자 전원 인력풀 구성
*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인력풀 구성에서 제외
- 무대예술전문인력 대상 배치 희망 공연장 신청 (1지망, 2지망)
- 무대예술전문인 간 희망 공연장 중복 시 공연장과 협의 조정 후 인력 배치
- 8. 지원신청기간
-
지원신청기간
구분 |
신청접수기간 |
심의결과 발표(예정) |
공연장 |
2014. 3. 31(월) ~ 2014. 4. 25(금)(26일간) |
2014. 4월 중 |
무대예술전문인 |
* 공연장 선정 결과 발표 후 별도 공지 진행 예정 |
- |
- 9.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 제출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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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안내문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공연장일 경우) : 2014무대예술전문인력-공연장명.확장자
(전문인력일 경우) : 2014무대예술전문인력-이름.확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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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연장
- ①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공연장 신청용, 한글파일)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요약자료(공연장신청용, 엑셀파일)
ㅇ 공연장 등록증 사본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 나. 무대예술전문인
- ①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무대예술전문인 신청용,한글파일)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요약자료(무대예술전문인용, 엑셀파일)
ㅇ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참여한 공연목록 및 증빙자료(공연 프로그램, 공연사실확인서 등)
- 11.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력육성팀장 장계환 (☎ 02-760-4665)
자료담당자[기준일(2014.4.11)]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장계환 02) 760-4665
게시기간 : 14.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