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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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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4 신진 국악 실험무대 」 주관처(운영공간) 공모

  • 시작일 2014.02.05
  • 마감일 2014.02.12
  • 조회수 17521
  • 등록일 2014.01.29

「2014 신진 국악 실험무대 」 주관처(운영공간)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도 신진국악 실험무대>사업 주관처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신진예술가 및 단체가 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험적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관심 있는 공연장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4 신진국악 실험무대
나. 기      간 : 2014. 3월~12월
다. 장      소 :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 (사업주관처 운영공간)
라. 주최/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 사업추진절차
지원신청공고·접수▶서류심사(*필요시 인터뷰 진행)▶공연장 선정(2월)▶참가단체 선정(공연장별공모실시)(3월)▶참가단체 확정▶통합홍보물 제작▶공연 개최·공연평가▶사업평가·결과보고
2. 공모 개요
지원대상
  •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 2개 내외
지원신청자격
  • 가. 객석 400석 이하의 소공연장
  • 나. 전통예술(국악·무용·전통연희 등) 관련 공연 개최 실적이 있는 공연장
  • 다. 10주간 상설공연 운영이 가능한 공연장 (6월~10월 중)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주관처당 사업비(기획·운영비, 예술단체 공연지원금 등) 1억원 내외 지원
    ※ 선정된 주관처는 공모를 통해 전통예술분야 신진단체를 선발, 10회 공연을 지원해야 함
        (1개 예술단체 당 최대 2회까지 공연 가능)
    ※ 선정된 주관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4년도 상반기 정기공모와 같은 시기(3.18~28접수)에 예술단체를
        선발하여야 함
    ※ 홍보물은 한 개 주관처에서 통합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의 연계성 강화
지원심의 기준
「2014 신진 국악 실험무대 」 주관처(운영공간) 공모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전통예술 공연에
적합한 전문 공연장
20%
  • 전통예술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운영 실적
  • 공연물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 여부
  • 관객유치에 적합한 지리적 위치 여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20%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 공연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수행역량 30%
  •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
  • 적극적인 홍보계획 및 그 내용의 적정성
  • 공연장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
현장 수요 충족도 및
파급효과
30%
  • 사업의 기대효과(전통예술분야 신진 대상 실험진작 및 공연 활성화) 달성 가능성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지원심의 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인터뷰 진행)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 신청서 접수 : 2014년 2월 5일(수) ~ 12일(수)
  • 심 사 : 2월 중순
  • 최종 선정 및 결과발표 : 2013년 2월 말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http://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대상 공고(지원선정 대상에 한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별확인
    · http://www.ncas.or.kr 을 통한 개별 확인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 전통예술담당 02-760-4839
20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응모 내역
[공모신청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3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2013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 우는 제외합니다.
  • 2013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29)] : 창작지원부 장다은 02-760-4839
게시기간 : 1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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