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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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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안내

  • 시작일 2014.02.10
  • 마감일 2014.02.14
  • 조회수 28588
  • 등록일 2014.01.21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사업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사업기간
2014년 3월 ~ 2014년 11월
지원신청 자격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 및 비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호회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지원
    : 최근 5년이상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2년 이상의 실적이 있고,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비가 가능한 장애·비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장애 개인 예술가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 예술가(개인,단체) 및 비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2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비장애인예술단체는 협업 단체로만 참여 가능)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장애·비장애 개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 연구단, 연구원
    ※ 개인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실적 5년 이상 있어야 함
필수사항
임의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발급을 받아야 지원신청이 가능 함(단, 개인은 제외)
신청사업 최종 선정 이후 대표자 혹은 전담인력 등 사업 관계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정기 회계정산교실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우대사항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사업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자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은 (복권)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기금이 국고사업비로 통합되어
    지원 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사업유형 상세안내 양식 작성요령
(국고)장애인 문화
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2014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안) 바로가기

사업공모 기간
2014. 1. 21(화) ~ 2. 14(금)
지원신청 기간 : 2014. 2. 10(월) ~ 2. 14(금) 18:00까지 마감
2014. 2. 14(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2014. 2. 14(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1차 : 2014. 1. 27(월) 14:00
2차 : 2014. 2. 4(화) 14: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세미나실
결과 발표 : 2014년 3월 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사업소개->지원사업공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http://www.ncas.or.kr], 2.회원가입, 3.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클릭, 4.로그인, 5, 지원사업유형선택, 6. 신청서 작성/첨부자료 등록, 7. [최종제출]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2. 14(금) 18:0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를 통해 수정 가능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제출 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사업유형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개인 예술가의 경우,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제출자료를 첨부하고 지면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첨부파일에 압축파 일(zip)형태로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4. 2. 14(금) 18:00)까지 도착한 제출 자료만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새말로 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152-838)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4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2014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3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3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2013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세부 사업 유형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고, 사업 내용은 달라야 함
지원신청자격 제한
  •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자체부담금 인정 범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문의처
사업유형 문의처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02-760-4558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02-760-4764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02-760-4554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치
지하철 기준 : 1,2호선 신도림역 2번출구로 나와 90m 직직하여 3개의 횡단보도(우회전,좌회전,좌회전)를 이용하여 한국예술문화위원회 방면으로 30m 도보 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
  • 지하철 이용시 : 1,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도보 3분
  • 버스 이용시 : 신도림역 2번 출구 하차 (5619, 5626, 6411, 6511, 6611, 6650, 6651, 6653, 금천 07, 영등포 01 )
  • 자동차 이용시 : 마포대교 → 영등포고가(직진) → 신도림역 지나(좌회전) → 지하차도(나오자마자) →
    사거리에서(좌회전) → 국민은행 끼고(우회전) → 좌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 152-83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주차장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21)] : 문화복지부 이민하 과장 02-760-4551
게시기간 : 14.1.21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