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추가 공모) (구.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제예술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통합 및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예술인/단체들이 주요 해외 레지던시에 참여하여 창작 및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수 작품을 창작·발표하는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랜 지원과정 속에서 우수 작품의 확산을 위한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넘어 인적 혹은 기관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상호호혜적인 교류방식을 선보였던 프로젝트들이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속성장가능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곧 한국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부터는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예술교류프로젝트와 네트워크 주체들을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 ※ 지원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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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향성에 대한 기존, 변경 정보 제공
구분 |
기존 |
변경 |
지원내용
변경사항 |
- (우수 프로젝트 창작·발표 중심)
- “우수한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한국예술의 경쟁력 제고”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예술인/단체의 해외진출, 공동창작 및 협업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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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중심)
-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교류를 위한 예술가·단체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예술교류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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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활용 →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예술 네트워크 전략 → 국제예술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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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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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별 2023년, 2024년 정보 제공
구분 |
2023년 |
2024년 |
사업 목적 |
민간차원의 국제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진출 및 교류 지원 |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예술의 국제 네트워크 다변화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확장 |
사업 내용 |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 비지정)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지정,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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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축과정별 지원
-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활용 / 네트워크 전략(국제예술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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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심의 |
- |
새롭게 국제예술교류에 도전하는 예술인/단체
및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발굴을 위해
최근 3년(2021-2023)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수행실적 반영 |
1. 사업목적
- 다양한 형식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예술의 국제적 이동성 확장 지원
- 네트워크 구축 기회 확장 위한 리서치 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의 다층적 전략 모색
- 한국예술의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가/단체의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활용 사업 발굴 및 집중 지원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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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➊ 네트워크구축
- - 해외 파트너 예술인/단체/기관과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 위한 리서치, 레지던시, 워크숍 등)
- 유형➋ 네트워크활용
- -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공동창작, 발표 등)
- * 비/지정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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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 : 한국 예술인/단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지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사업에 참여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 유형➊ 네트워크구축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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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실현가능성
(40%) |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는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 해외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가?
-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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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대효과
(30%) |
- 네트워크를 구축한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활용될 것이라 기대되는가?
-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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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➋ 네트워크활용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정도
(10%) |
- (공통) 신청사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는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 해외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인 교류(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조건, 예산분담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네트워크 활용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신청자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시) 기존 협력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자와 해외 협력 파트너 간 네트워크 활용방식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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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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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실현가능성
(30%) |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 및 협업 방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사업기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등)가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탭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 협업구조(균형있는 역할 및 예산배분 등)가 적정하게 반영된 예산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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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대효과
(30%) |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국제적 협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네트워크를 활용한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되는가?
-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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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 유형➊네트워크구축(지정) : 해외협력기관별 지원가능항목 참조하여 편성
- 유형➊네트워크구축(비지정), 유형➋네트워크활용(비지정)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 제공
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사례비
- 재료, 제작, 설치, 운송비
- 홍보 및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프로그램 참가비(유형1.네트워크구축만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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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사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사업수행 중 명확한 역할이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만 사례비 편성 가능(총사업비 10%)
- 회계검증수수료 : 편성 의무(지원신청 공통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 영유아 돌봄비 : 취학 전 자녀 시간당 1만원, 80만원 기준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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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 비자발급 수수료
- 보험료(작품,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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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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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외여비 |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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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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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 : 국내 개최 사업 및 국내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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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지원신청서에 대한 연도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정보 제공
연도 |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
2023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
2022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2021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 (필수) 해외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1부(파트너별 각 1부)
- (선택)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시각예술분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팀
- 유형➊ 네트워크구축 : 061-900-2217
- 유형➋ 네트워크활용 : 061-900-2218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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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