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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 시작일 2024.02.26
  • 마감일 2024.03.21
  • 조회수 48527
  • 등록일 2024.02.26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안내 한눈에 보기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을 시작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많은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현장에서 진입단계 청년예술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시작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진입 첫”보단 “진입 후 N차”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민간현장과의 연계를 꾀하고자 합니다.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 중에서 도약이 필요한 분들께 일회성 첫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최대 3회까지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이 아닌 청년예술가 “개인”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4백~25백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강점인 간접 지원도 그대로 유지하여, “아르코영아티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전용공간을 지원합니다. 최대 4천만원이었던 지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창작·기획 외 실연을 포함하여 지원범위는 더욱 넓혔습니다.
청년예술가 여러분의 도약에 예술위원회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발표 활동을 독려하여,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지원신청자) 국내외 작품 제작 및 발표 계획과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지원선정자) 국내외 작품 제작 및 발표,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발표 결과물 제출
  • (예술위원회) 작품 제작 및 발표 비용 지원, 아르코영아티스트랩(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공간) 제공
  • 신청대상 : 예술계에 진입한 39세 이하 청년예술가(1984.1.1. 이후 출생자)
  • 세부 자격기준 : 최근 5년 이내(2019~2024.2월) 해당 분야의 발표 이력을 최소 1회 이상 보유한 창작자, 기획자, 실연자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 발표 이력 : 학내 행사(워크숍, 전시, 공연 등)는 제외하며, 해당 자격에 대한 명확한 증빙(포트폴리오, 프로그램북, 언론 보도기사 등)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 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 가능.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공고문 하단의 <지원신청 유의사항> 참고
  • 지원내용 : 청년예술가의 작품 발표 과정 지원
    • 사업기간 : 2024.5.1 ~ 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 필수조건 : 2024년 5월~12월 내 국내/국외 공개적인 외부 작품 발표 의무
    • * 지원불가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정시공모(23.12월 결과발표)에 기선정된 사업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의 활동계획으로 신청한 사업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업

       공동창작 작품에 대해 공동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 지원예산 : 879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분야, 지원규모 등 정보제공
    분야 지원규모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최소 2천만원~최대 4천만원 범위 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
    문학 1천만원 동일금액 지원

    *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의무 편성 제외 사업임(직접 경비 실비 지원)

    * 지원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결정액은 지원신청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국외 발표 사업의 경우에도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아르코영아티스트랩(청년예술가 대상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공간) 지원

      *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전용공간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1층에 위치함

    •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평가결과 심의 환류

      *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4.2.26(월)~3.21(목) 18:00

    2. 지원심의‘24.3월 말~4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4.4월 말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선정단체 OT‘24.5월

    5. 선정자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아르코영아티스트랩 운영
      ‘24.5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사업평가
      ‘24.12월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
    (40%)
    • 기존 활동실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 신청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참신한가?
    • 신청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신청사업이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신청사업이 해당 예술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0%)
    • 신청사업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편성과 보조금 정산 계획은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 본인 ·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 홍보 및 제작비(의상·무대·소품·홍보물 제작, 작품 운송·설치·철수에 필요한 제작비)
  • 소모품 구입 및 작품 재료비
  •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도서구입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지원신청자 본인 창작 사례비는 최대 250만원 이내 또는 총 지원결정액의 10% 한도로 편성 가능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체결, 원천세/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화

* 도서구입비 최대 30만원 한도 편성 가능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국외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외여비 편성 가능

국외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 바로가기

5.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문학 분야 / 문학 외 분야 유형 중 선택하여 접수
  • 필수 제출 자료
    • (전분야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 · 지원신청서 내 신청자의 예술발표활동 이력 및 증빙자료 반드시 포함 제출

        * 동영상은 지원신청서 내 링크 작성 후 하이퍼링크 설정 필요

      • · (국외발표 해당자만 필수) 지원신청서 내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 (예시)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시각예술분야만 필수) 포트폴리오(pdf) 1부
      • · 시각예술분야 지원자는 활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별도 제출 필요
      • · 포트폴리오는 자유양식이며, 20p이내 분량, pdf 파일로 제출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 (문학) 02-760-4556
    • (시각예술) 02-760-4681
    • (다원예술) 02-760-4656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02-760-4642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중복수혜 불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 특화 지원사업으로,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24년 예술위 정시공모사업에 개인 선정자 자격으로 기선정(2023년 12월 결과발표)된 경우,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번 2024년 추가 공모의 다른 사업과 동시 선정될 경우에는 동일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다양한 청년예술가의 발표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가 개인당 최대 3회까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수행 가능합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통합된 사업으로, 이전 사업인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2019~2023년)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2016~2023년) 수혜이력도 본 사업의 지원실적으로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단,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중간발표 탈락자의 경우 지원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예시]
    ➀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 지원횟수 1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➁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23년 창작산실 사업 선정 : 1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➂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 2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가능
    ➃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자과정(aPD) 선정, 22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선정, 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선정 : 3회 인정 → 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지원 불가능
(공통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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