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유형② 네트워크활용(지정) 멕시코 국제축제 세르반티노 참가 공모 안내(신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예술의 국제적 이동성을 확장하고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정형 사업을 통해 해외 주요 예술기관 및 플랫폼과 협약을 체결, 한국예술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한국 공연예술 단체의 중남미 최대규모 예술축제인 국제축제 세르반티노(Festival International Cervantino, FIC)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멕시코 및 중남미권으로의 네트워크 확장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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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➋ 네트워크활용(지정)
-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공동창작, 발표 등)
- 지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사업에 참여
- 신청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 협력 기관(세르반티노 축제조직위원회)을 통해 국제축제 세르반티노에 참가하고자 하는 예술가·단체
- 자격기준
- 지원내용
- ➊국제축제 세르반티노(FIC) 공연 참가, ➋멕시코 내 지역 투어 공연 및 워크숍, ➌아티스트 토크 및 다국적 프리젠터와의 미팅 참여(협력기관과 사전협의)
- 참가기간
축제 : 2024. 10. 11~27
투어 : 축제기간 전후로 선정 후 협의
- 공연장소 : 국제축제 세르반티노(FIC) 공연장(실내 및 야외)
지원단체의 테크니컬라이더를 바탕으로 축제 측에서 배치 예정
멕시코 내 지역 투어 공연에 대한 공연료(사례비)는 지원단체가 제안 (투어지역과 축제측의 공동 초정형식이며 지원단체와 축제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 예정)
- 축제소개
-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는 1953년 멕시코 과나후아토 대학생들이 스페인 극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념 공연을 펼친 것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축제이자 중남미권 내 가장 큰 규모의 축제로 성장하였고, 현재 과나후아토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 투어공연 병행 : 세르반티노 투어(Circuito Cervantino)는 문화예술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세르반티노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멕시코 전역에서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투어로, 음악, 무용, 연극, 어린이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2023년 기준 멕시코 17개주 33개의 도시에 걸쳐 총 39개 단체가 100회 공연을 진행함
- 개최지역 / 시기 : 멕시코 과나후아토 / 매년 10월 3주간
- 평균 참가자 : 약 30개국/약 2,000명 예술가/40만명 관람객
- 축제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축제 공식 유투브 : 바로가기
- * 역대 한국 단체 초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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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 단체 초청 내역
1991년 |
창무회 |
1992년 |
김복희 무용단, 현대무용단 탐 |
2001년 |
김영희 무트댄스 |
2004년 |
안애순 무용단 |
2005년 |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X세르반티노 합작 프로그램 (전미숙무용단, 유카탄 현대무용단) |
2012년 |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
2015년 |
최상철 현대무용단, 브레시트 무용단, 아트 프로젝트 보라 |
2022년 |
주빈국 행사 (조수미, 박혜상, 그림, 현대무용단, 잠비나이, LDP, 국립현대무용단, 예술무대산, 고래야, 입과손스튜디오, KARD, 연희점추리) |
- 최종 선정인원 : 1팀
- 지원규모 : 최대 8,000만원 지원
참가인원 및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과 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술위 및 협력기간 간 지원 세부내용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회계검증, 실적보고, 정보공시 필수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현장 모니터링 추진 및 국제 축제 세르반티노 및 멕시코 공연예술계의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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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4.1월 5일 ~ 1월 31일 18:00 마감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수)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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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현장 모니터링‘24.3월~12월
2024년 성과공유회‘24.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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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25.2월 이내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선정방식 : 해외협력기관(멕시코 세르반티노 조직위원회) 최종 선정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등 정보제공
세목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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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 참여자(출연진, 스태프 등) 사례비
- 작품 관련 제작비(기발표작 재구성, 개작 한정)
- 예술인고용보험료
- 화물 국제운송료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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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및 세액(원천징수, 국가 간 조세협약 등) 납부 필수
회계검증수수료는 총사업비 규모별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필수 책정하여야 함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 바로가기
대표자 본인 사례비 책정 가능(프로젝트 관련 구체적인 역할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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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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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유 이동 시 비자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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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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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입국 공항 이동 경비 필요시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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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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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석 기준
멕시코 현지 교통비는 해외기관에서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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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편성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편성 필수 (총사업비 = 지원신청액 + 자기부담금)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지원신청서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 제공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202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4년 FIC 참가 지원신청서(국문)_신청자(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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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문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4년 FIC 참가 지원신청서(영문)_신청자(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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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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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은 중복 선정이 불가합니다.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선정된 사업의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음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음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 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3.)] : 국제교류부 정선희 061-900-2217
게시기간 : 2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