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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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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 기간 연장 안내

  • 시작일 2023.11.01
  • 마감일 2023.11.15
  • 조회수 7073
  • 등록일 2023.11.01

2023년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 주관처 추가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 소재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공간 소재 지역의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 주관처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연예술연습공간(@아르코공연연습센터)을 운영 중인 위탁운영기관(지역문화재단 등)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역 주관처 공모이오니, 지원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연습공간 위탁운영기관(가나다순) : 강진군문화재단, 광산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운영위원회, 금정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부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영월문화관광재단, 울산문화관광재단, 원주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춘천문화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포항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1. 공모일정

공모일정에 대한 접수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사업추진 정보제공
접수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사업추진
2023.11.01.(수)~11.15.(수) 18:00까지 2023. 11월 말(예정) 2023. 12월 중(예정) 2023. 12월~2024. 6월

2. 사업목적

  • 전국 공연예술 연습공간 대상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율적 기획 공모 추진을 통한 공간 가동률 제고와 운영 독립을 위한 능동적 역량 강화 활동 기회 제공
  • 지역 예술단체·예술인과 주민(아동․청소년 포함) 연결로 공간의 장기적 운영 활성화 도모와 문화예술 지역 거점 공감으로 접점 구축 및 지역 정착화 지원 확대

3. 지원신청자격

  • 전국 공연예술 연습공간(@아르코공연연습센터) 위탁운영기관(총 19개소/서울(예술위 시설) 제외)
    ※ 지원제외 및 신청불가 사업
    ① 신청 사업과 동일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23년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업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② 기존 운영중인 대관 프로그램, 지원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타기관 및 단체 및 개인

4. 지원대상사업

  •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소재 · 인근 지역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아동·청소년 포함) 연계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장소, 주제, 형태(예시) 정보제공
    장소
    • 전국 소재 공연예술연습공간(@아르코공연연습센터)
    주제
    • 소재 지역 예술인 및 지역 주민(아동·청소년 포함) 연계 프로그램
    • 소재 지역 예술인 창·제작 활성화 또는 주제 연구 프로그램
    형태
    (예시)
    • 공연을 구성하는 동적이고 직접적 체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마스터클래스 등)
    • 예술가, 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작품 발표 워크숍
    • 지역 간 교류, 국제교류 등 예술인-공간 협업 프로그램(레지던시, 리서치 워크숍 등)
    • ESG 경영 관련 사회변화, 인구소멸, 기후위기, 무장애 등 예술인-지역주민 공동 주제 워크숍 등
      • ※ 단순 예시이며, 단체 보유역량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주제 제안 가능
      • ※ 연습실을 활용한 실내 프로그램 기획이 우선이며 실외 공간은 연계 가능
      • ※ 신청 사업은 공간 성격 고려 ‘공연예술’ 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한정함
      • ※ 기존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계획상 포함된 프로그램은 제외(신규 프로그램만 지원대상)

5.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사업 예산 : 340백만원 / 의무 자부담 없음(주관처 운영)
  • 지원항목 :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최소 1천만원 ~ 최대 5천만원 신청 가능

    ※ 프로그램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이행사항 : 운영기간 최소 2개월, 총 8회차 이상 프로그램 추진 필수
  • 지역 주관처(주관단체) 역할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기획 및 일정 관리, 홍보·모객 전반)
    •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통한 세부계획 보완 및 확정
    • 사업 추진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정보공시 등 행정절차 이행
  •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110)
    일용임금(03)
    • 파트타이머(운영 보조 요원, 아르바이트 인력) 등
    기타직보수(02)
    • 운영 인력 기간제 대상 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 사업수행 참여 인력(프리랜서)에 대한 사례비, 원천세 등
    • 소품 및 재료, 교재 등(행사와 관련한 소모성 물품 구입에 한함)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광고비 등
    • 비품수선비(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사무용 비품 수선)
      (자산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 불가)
    • 회계검사 수수료(필수)
    임차료(07)
    • 행사와 관련한 장비, 물품, 차량 임차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02)
    • 보험료(행사, 상해 등), 우편요금
    복리후생비(12)
    • 예술인 고용보험료(사업자 부담분) 필수
    시설장비유지비(09)
    • 단기 소규모 (일주일 이내) 시설 수리 및 유지 비용 (자본적 성격의 지출 불가)
    관리용역비(15)
    • 내부규정에 준하여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시설 유지 관리· 비용
    여비 국내여비
    • 타 지역 이동 시 필요 교통, 숙박비용(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 관련 회의 등 간담회비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 전체 예산의 2% 이내 책정 가능, 회의록 및 결과보고 필수

    ※ 자산취득비 비용 편성 불가, 장기간, 대규모 공사 및 수리, 유지보수 비용 책정 불가

    ※ 시설장비유지비+관리용역비+비품수선비는 총 지원금 내 10%초과 책정 불가

    ※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6.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및 가중치,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및 가중치 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독창성
    (40%)
    • 다양한 주체·계층의 사업 참여(예술인, 지역주민, 민간 협력체계 등)
    • 소재 지역 · 공간 특성과 신청사업의 연계성, 시의성
    • 타 신청사업 및 문화예술 유관기관 운영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공간 가동률 제고 가능 여부(장기 프로그램)
    사업계획의 충실성, 완성도
    (30%)
    • 사업계획과 일정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 인력 확보와 구성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합리성(세부 예산항목 연관성, 참여인력 보상 적정성)
    사업계획의 확산 가능성
    (30%)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 성과 확산 계획의 구체성(소재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
    • 향후 사업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성

7. 신청요령 및 제출자료

  • 신청기간 : 2023.11.01.(수) ~ 11.15.(수) 18:00 이전 까지 (총 15일간)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 까지 지원신청서를 최종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PC환경 문제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점검 후 마감시간 최소 20분 전까지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우편·방문접수 불가)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개인 ID로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ID 신청 시 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꼭 입력(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자료명,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자료명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 서식파일 내려 받아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hwp 형식 파일로 제출, 워드(doc)/pdf 변환 금지
    • 파일명 : 2023년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8. 추진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1.01.(수)~11.15.(수) 18:00까지

  2. 지원심의(예정)‘23. 11월 말

  3. 지원결정 발표(예정)‘23. 12월 중

  4. 선정단체 교부신청‘23. 12월 중~

  5.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23. 11월∼’24. 5월
    (※ 사업기간 연장 불가)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24. 6월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국고보조금, 문예진흥기금, 지자체보조금 등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 신청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일까지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심의 및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061-900-2225 / ssj8933@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3.11.1.)] : 공연예술부 송승지 061-900-2225
게시기간 : 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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