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공모(기간 연장) [구.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형)]
‘23.10.30.(월) 18:00 마감한 2024년 정책영역_국제교류_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공모와 관련하여, 지원심의 추진을 위한 최소 (신청)건수에 미달한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사업 중 2024년 상반기 파견예정인 협력기관 3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공모를 추진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 2023.11.10.(금) ~ 11.16.(목) 18:00
- 기존에 하기의 연장공모 대상 사업을 신청하셨던 예술가(단체)분들께서는 기 제출내용을 수정/보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신청자께는 사무처에서 별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마감일 18:00까지 NCAS를 통한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서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연장공모 대상사업 (2024년 상반기 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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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연장공모 대상사업 (2024년 상반기 파견 예정)에 대한 연번, 분야, 세부구분, 지정형사업명(협력기관) 등 정보 제공
연번 |
분야 |
세부구분 |
지정형사업명(협력기관) |
1 |
문학 |
작가
(소설, 아동문학(소설)) |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교 |
2 |
시각예술 |
기획자 |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
3 |
무용 |
현대무용가/단체 |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
1. 사업목적
- 다양한 형식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예술의 국제적 이동성 확장 지원
- 네트워크 구축 기회 확장 위한 리서치 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의 다층적 전략 모색
- 한국예술의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가/단체의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활용 사업 발굴 및 집중 지원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
- 유형➊ 네트워크구축(지정)
- 해외 파트너 예술인/단체/기관과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 위한 리서치, 레지던시, 워크숍 등)
- 지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사업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의 경우, 협력기관의 2차 온라인 인터뷰 심사 진행)
- 후보군 선발 관련 지원심의 기준
- 유형➊ 네트워크구축(지정)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
- 신청자의 활동실적 및 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 신청자는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및 의도가 명확한가?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실현가능성
(40%) |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는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 해외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가?
-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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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대효과
(30%) |
- 네트워크를 구축한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활용될 것이라 기대되는가?
-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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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 유형➊네트워크구축(지정) : 해외협력기관별 지원가능항목 참조하여 편성
자기부담금 편성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총사업비 = 기금신청액+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 지정형 협력기관별로 필수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문 확인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지원신청서에 대한 연도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정보 제공
연도 |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
2023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
2022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2021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 (선택)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시각예술분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문학 : 061-900-2211
- 시각예술 : 061-900-2217
- 무용 : 061-900-2213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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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 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