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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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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공모(기간 연장) [구.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형)]

  • 시작일 2023.11.10
  • 마감일 2023.11.16
  • 조회수 7695
  • 등록일 2023.11.10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공모(기간 연장) [구.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형)]

‘23.10.30.(월) 18:00 마감한 2024년 정책영역_국제교류_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공모와 관련하여, 지원심의 추진을 위한 최소 (신청)건수에 미달한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사업 중 2024년 상반기 파견예정인 협력기관 3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공모를 추진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 2023.11.10.(금) ~ 11.16.(목) 18:00
  • 기존에 하기의 연장공모 대상 사업을 신청하셨던 예술가(단체)분들께서는 기 제출내용을 수정/보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신청자께는 사무처에서 별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마감일 18:00까지 NCAS를 통한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서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연장공모 대상사업 (2024년 상반기 파견 예정)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지정) 연장공모 대상사업 (2024년 상반기 파견 예정)에 대한 연번, 분야, 세부구분, 지정형사업명(협력기관) 등 정보 제공
연번 분야 세부구분 지정형사업명(협력기관)
1 문학 작가
(소설, 아동문학(소설))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교
2 시각예술 기획자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3 무용 현대무용가/단체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1. 사업목적

  • 다양한 형식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예술의 국제적 이동성 확장 지원
  • 네트워크 구축 기회 확장 위한 리서치 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의 다층적 전략 모색
  • 한국예술의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가/단체의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활용 사업 발굴 및 집중 지원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유형➊ 네트워크구축(지정)
해외 파트너 예술인/단체/기관과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 위한 리서치, 레지던시, 워크숍 등)
지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 활용 사업
  • 신청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 협력 레지던시 기관을 통해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술가·단체
  • 자격기준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가 개인 및 단체
    자격기준에 대한 구분, 내용, 지원자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자격
    유형➊
    네트워크구축
    (지정)
    • 향후 협업을 전제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단체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다양한 예술가 및 단체의 진입기회 제공을 위해 최근 5년 내(2019년~2023년) 2회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불가 및 신청 시 행정결격 처리
    (레지던스 선정이력은 비지정/지정형 지원을 포괄하여 산정)
    <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중복 지원신청 불가>
    본 공모는 ‘23.10.30.(월) 18:00 접수마감한 ‘2024년 정책영역_국제교류_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공모사업 중
    일부 지정형 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 공모로서 기존에 유형❶네트워크구축, 유형❷네트워크활용에 지원신청한
    예술가·단체는 중복 지원신청 불가 및 신청 시 본 신청접수 건에 대해 행정결격 처리
  • 지원내용

    해외 협력기관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상세보기 확인 필수

    •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 분야(협력기관)별 세부내용

      참가기간은 현지 협력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 규모, 자부담, 예상 선정가능건수 제공
    분야 세부구분 협력기관 최종 선정인원 지원규모 및 참가기간 공고문
    문학 작가
    (소설, 아동문학(소설))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교
    1인
    • 1,200만원 내외
    • 2024년 3월~5월(약 3개월)
    상세보기
    시각예술 기획자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1인
    • 560만원 내외
    • 2024년 4월(1주일) / 6월~9월(약 4개월)
    상세보기
    무용 현대무용가/단체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1팀
    • 1팀에 대하여 600만원 내외
    • 1팀은 5~6인으로 구성
    • 2024년 6월 중(약 2주일)
    상세보기
  • 선정방식
    • (문학)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보군 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 선정
    • (시각예술)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 (해외협력기관) 후보군 선정 및 최종 선정
    • (무용)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보군 선정 → (해외협력기관) 최종 선정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회계검증, 실적보고, 정보공시 필수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사업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점검 추진 및 연간 활동 성과공유회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연장기간)‘23.11.10.(금)~11.16.(목) 18:00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및 현장 모니터링‘24.1월~12월

    6. 연간 활동 공유회‘25.1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25. 2월 이내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의 경우, 협력기관의 2차 온라인 인터뷰 심사 진행)
  • 후보군 선발 관련 지원심의 기준
    • 유형➊ 네트워크구축(지정)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 신청자의 활동실적 및 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 신청자는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및 의도가 명확한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실현가능성
      (40%)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협력 파트너는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 해외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가?
        •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초청장, 계약서 등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항목별 예산이 과다 혹은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국제적 기대효과
      (30%)
      • 네트워크를 구축한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네트워크가 활용될 것이라 기대되는가?
        •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향후 해당 국가 및 권역, 예술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 유형➊네트워크구축(지정) : 해외협력기관별 지원가능항목 참조하여 편성

자기부담금 편성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총사업비 = 기금신청액+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 지정형 협력기관별로 필수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문 확인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지원신청서에 대한 연도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정보 제공
          연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2023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2022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2021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선택)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시각예술분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문학 : 061-900-2211
    • 시각예술 : 061-900-2217
    • 무용 : 061-900-2213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