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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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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4년 정책영역_청년예술가_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 시작일 2023.10.04
  • 마감일 2023.10.30
  • 조회수 17813
  • 등록일 2023.09.25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3월 별도공모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시공모로 추진하여 사업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은 예비예술인 발굴 실적이나 예비예술인과의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표이력이 없는 만29세 이하 예비예술인”에게 최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성장과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제공하는 양질의 데뷔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예술인의 예술현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적인 청년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현장연계지원 ” →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지원” → “(데뷔한 개인에 대한)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체계화됩니다.

1. 사업목적

  • 예비예술인 발굴 및 최초 발표 지원을 통한 예술현장 진입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지원신청자) 다양한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을 발굴 및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성장·확산 연계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여 제출
  • (지원선정자) 사업 수행 및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 (사업수혜자/예비예술인) 예술단체가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 (예술위원회) 프로젝트 비용 지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대상 : 경연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성립]
    • - 민간예술단체+타 민간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문화재단, 민간예술단체+공연장, 민간예술단체+전시장, 민간예술단체+출판사, 민간예술단체+기업(후원) 등(복수가능)
    * [신청 유의사항]
    • - 개인 및 단체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
    •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인 예비예술인 발굴주관 민간 예술단체에서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 예술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 - 홍보, 교육 대행 등 위탁용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불가
    •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과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에 참여하는 단체의 중복신청 불가
    • - 대표자 명의가 동일한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예) 단체A(대표 김문화)+단체B(대표 김문화)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세부 자격기준 : 최소 1년 이상(2022.9.25. 이전 사업자등록)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을 발굴하여 예술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장연계 프로그램(멘토링, 국내외연수, 네트워킹, 작품발표 등)과 확산연계 프로그램(아카이빙, 관객심사, 작품판매, 향유, 성과공유 등)을 지원
    • * 예비예술인 : 29세 이하의 발표이력이 없는 예비예술인(1994.1.1. 이후 출생자)
    • * [지원대상 사업예시] 예시이며, 심의와는 무관함
      • - 예시① [A예술단체]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B극장/C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A예술단체]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선정자 심층 멘토링 + 국내외연수 + D극장, E미술관 매체에서의 후속발표 지원 → [F문화재단/기업] 후속작업 후원
      • - 예시② [A/B/C 예술단체] 공동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페스티벌 개최 → [D/E기업] 홍보마케팅 + 후속작업 후원
      • - 예시③ [A청년예술단체]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 [B예술단체] 예비예술인 간,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네트워킹 + 지역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 지역 내 신규 C 청년예술가 단체 결성
      • - 예시④ [a지역 A예술단체/b지역 B예술단체] 공동 공모 및 예비예술인 선발 + 멘토링 + 네트워킹 + 전국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 * [지원 유의사항]
      • - 전체 참여인력 중 참여 예비예술인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 예비예술인 선정 및 합리적인 처우(창작사례비)를 제공해야 함
        (**예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상시 모니터링 예정)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 2024년 총 지원예산 : 1,000백만 원
  • 지원규모 : 최소 5천만 원 ~ 최대 1억 원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0.4(수)~10.30(월) 18:00 마감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24.1월~12월

    6.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2차) 심층 인터뷰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서울 외 지역단체 주관 및 참여 우대
      • 주관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및 확산 역량
      • 컨소시엄 소속단체의 상호 연계성 및 참여 수준
      • 주관단체의 네트워킹 및 과정 관리 역량
      • 예비예술인의 주도성, 자율성 확보 수준
    계획의 충실성
    (40%)
    경험의 질적 수준
    (20%)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현장 진입에 기여하는가?
    • 예비예술인이 발표하는 매체·공간과 실제 예술 현장이 유사한 환경인가?
    • 제공하는 네트워킹 경험이 예비예술가의 이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성장 및 확산 연계
    (20%)
    • 발굴한 예비예술가의 멘토링, 국내외연수 등 성장지원을 위한 관리 계획이 적정한가?
    • 추진과정에서의 향유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예비예술가의 창작 성과물 아카이빙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새로운 예술 담론과 방향을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계획된 일정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적정 수준의 예비예술인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예술인에게 적정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창작자, 기술지원, 멘토링 등)
  •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 작품 운송비, 설치비, 철수비
  • 창작 및 기획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숙박비
국외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예외 사업임

* [지원금 유의사항]
  • 주관 및 컨소시엄 단체 소속 인력 사례비는 전체 사업비 10% 내외로 편성 가능
  • 사업추진비는 1% 이내로 편성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 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바로가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 02-760-4681, 4559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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