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3월 별도공모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시공모로 추진하여 사업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은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대학(원)에서 교육받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은 물론 기획, 제작, 기술, 행정, 홍보 등 보다 넓은 영역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대학과 예술현장 간 연계를 통해 예비예술인의 졸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성장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을 통한) 예비예술인의 현장연계지원 ” → “(예술단체를 통한) 예비예술인의 최초발표지원” → “(데뷔한 개인에 대한)청년예술가도약지원”으로 체계화됩니다.
1. 사업목적
- 예술대학(원)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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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자)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활동 등을 기획하여 제출
- (지원선정자) 사업 수행 및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결과물 제출
- (사업수혜자/예비예술인)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에 참여
- (예술위원회)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비 지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제공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2차) 심층 인터뷰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
-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서울 외 지역 대학 주관 및 참여 우대
- 복수의 대학 참여 우대
- 주관기관 교수진의 의지 및 참여구조의 안정성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주관기관과 참여단체의 의지, 상호 간 연계성 및 참여 수준(자원 공유 등)
- 정규교과목 신설 또는 개편 의지
- 교과연계(학점 인정 등)를 통한 학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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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충실성
(40%) |
경험의 질적 수준
(20%) |
- 예비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험이 향후 예비예술인의 진로 모색에 기여하는가?
- 졸업 후 마주하게 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 경험을 위한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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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확산 연계
(20%) |
- 예비예술인의 경험이 이후 예술가로서의 성장 및 확산과 연계될 수 있는가?
- 전업예술, 인턴십, 연수단원, 일자리, 창업 등과의 연계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 학교 밖 지역주민과의 향유 확산 계획이 마련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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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 계획된 일정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용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적정 수준의 예비예술인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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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
- 참여 예비예술인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예술인에게 적정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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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
세목 |
항목 |
인건비 |
기타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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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창작자, 기술지원, 멘토링 등)
-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 작품 운송비, 설치비, 철수비
- 창작 및 기획 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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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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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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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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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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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예외 사업임
- * [지원금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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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인력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10% 내외로 편성 가능하며, 일반수용비(사례비)로 지급 불가
- - 전임교원에 대한 인건비, 사례비 책정 불가
- - 간접비(일반관리비) 책정 불가
- - 사업추진비는 1% 이내로 편성 가능
5. 신청 방법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 : 02-760-4681, 4559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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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