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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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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공모 (FAQ 추가)

  • 시작일 2023.04.20
  • 마감일 2023.05.04
  • 조회수 11830
  • 등록일 2023.04.19

2023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 예술분야의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위해 300석 미만의 민간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소공연장의 기획공연 및 프로그램 진행, 극장 운영에 대해 지원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공연단체에 대한 대관료 할인까지 지원하여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소공연장의 공연장 운영 규정, 대관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및 관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연장, 공연단체, 관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진행 및 관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목적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한 기초공연예술 유통채널 및 관객접점 확대

민간소공연장의 자체 기획 공연에서
대관료 할인까지 지원을 확대

지원규모

최대 6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

(A형) 자체 기획 공연 : 최대 4천만원

(B형) 자체 기획 공연+대관료 할인 : 최대 6천만원

지원조건 강화

-

공연장 운영규정, 대관규정 구비 필요

대관 규정 공시 의무(지원결정 시)

공연장 안전관리 컨설팅 의무(해당 시)

□ 본 사업은 신청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공모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회의 ID : 652 936 3351 / 암호 : 2100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구분, (A형) 자체 기획 공연, (B형) 자체 기획 공연 + 대관료 할인 등 정보제공

구분

(A형) 자체 기획 공연

(B형) 자체 기획 공연 + 대관료 할인

사업목적

  • 전국 단위 특성화 공연장 지원
  • 특성화 공연장 지원 + 공연단체 대관료 부담 완화

필수항목

  • 공연장별, 장르별 특성화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
    ※ 대관료 미할인 대관공연 가능
  • 최소 대관공연 5건, 대관단체 5단체 이상 필수(대관공연 시 대관료 50% 이상 할인 필수)
  • 대관료 할인 대관공연은 사업기간 내(6~12월) 공연장 가동일수(공연일수+공연준비일수) 대비 최소 20% 이상 편성 필수

지원건수

  • 10개소 내외
  • 10개소 내외

지원규모

  • 1개 극장 당 최대 40백만원
  • 1개 극장 당 최대 60백만원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2월

지원대상

  • 기초 공연예술 분야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자체 기획 공연(제작, 초청, 레퍼토리) 및 대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 민간 소공연장

지원내용

  • 자체 기획 공연(제작, 초청, 레퍼토리) 및 대관 공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공연장 운영경비 일부
    ※ 사업 총 소요액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필수 책정해야 함

신청자격

  • 민간 소공연장(300석 미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공연장)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함

* (A형), (B형) 중 1개의 유형에만 신청 가능

* 유형별 최종 지원건수는 접수 현황 및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총액 내 조정

2. 사업목적

  •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의 민간 소공연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한 기초공연예술 유통채널 및 관객접점 확대

3.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공모 마감일 이전 등록을 완료한 공연법 상 등록 민간 소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불공정 행위>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 및 제6조의3(재정지원의중단)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3. 6. 1 ~ 12. 31 기간 중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자체 기획 공연(제작, 초청, 레퍼토리) 및 대관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인 민간 소공연장
    • 극장 고유의 특색과 기획을 바탕으로 ‘특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 소공연장

※ (참고) 기초 공연예술의 범위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 기초예술은 예술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예술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산업과는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특히 기초 공연예술은 기초예술 영역 안에서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른다.
    • (출처) 박종웅(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1-12.
      공연법 제2조(정의)

※ 지원 제외대상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생활예술(아마추어, 동호회, 학원 등) 공연을 추진하는 민간 공연장 및 단체
  • 사업기간 내(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으로 지원신청 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단체의 주목적이 공연예술 활동 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및 그 산하조직인 경우
    ※ 신청단체가 기업체, 종교단체, 교육단체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
    )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ㅇㅇ문화재단 ㅇㅇㅇㅇㅇ사업 등
  • 지원내용 : 공연장 자체 기획 공연(제작, 초청, 레퍼토리) 및 대관 공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공연장 운영경비 일부
    • 지원신청 시, 직접경비와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단, 운영경비는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편성 가능
      ※ 총 소요액(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책정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비목, 세목, 내역 등 정보제공

구분

비목

세목

내역(항목)

직접

경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 참여 예술가(스태프 포함) 사례비
  • 홍보비
  • 무대 및 소품제작비
  • 영유아돌봄비
    ※ 본 사업기간 중 참여 예술인의 영유아 자녀 돌봄을 위한 돌보미 사례비 편성
    • 1년 중 1인당 최대 80시간, 시간 당 최대 1만원 책정 가능
  • 저작권료
  • (필요시) 공연장 안전관리 컨설팅비
    ※ 안전관리 미흡 공연장에 해당하거나 공연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원하는 단체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 (필수편성)회계검증수수료

임차료

  • 무대장비(조명, 음향, 악기 등)
    ※ 공연장 소유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책정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 (필수편성)상해보험 가입료
  • (필수편성)화재보험 가입료

복리후생비

  • (필수편성)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운영

경비

인건비

상용임금

  • 지속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기타직보수

  • 1년 미만의 고용인력 보수

일용임금

  • 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임금

복리후생비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 공연장 안전, 고객서비스 개선,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수도세 및 전기세, 우편요금 등)

임차료

  • 임차한 공연장에 대한 임차료
    ※ 자가공연장은 책정 불가

※ 공고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운영경비에 한해 2023년도 사전지출(‘23.1~5월) 내역 인정

  • 사업예산 : 총 938백만원 
  • 지원규모 : A형 최대 4천만 원/ B형 최대 6천만 원 (20개소 내외 선정)
    • 공간의 규모, 공간 운영의 내실,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및 지원 신청
    • A형, B형 중 1개의 유형에만 신청 가능

5. 지원심의

  • 심의방식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검토를 통한 서류 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우수성

(40%)

사업목적

  • 사업목적과 공연 간의 부합성

사업구성

  • 공연의 우수성과 운영계획의 구체성

예산계획

  • 예산규모의 적정성
  • 예산편성 내역의 구체성

공연장 운영

(40%)

공연장

운영역량

  • 공연장 시설,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공연장 특성화를 위한 과거 활동 실적과 성과(2021년 1월~2023년 4월)
  • 공연장 안전관리 현황 및 공연법 안전 규정 준수 여부
  • 자체 대관운영 매뉴얼(대관공연 선정 기준, 대관료, 운영 관련 등) 준수 여부

관객개발

  •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 관객의 공연장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노력

대관료

할인

  • (B형만 해당) 대관공연 시 대관료 50% 이상 할인 여부 및 대관료 할인을 통한 공연단체 예산절감 노력

사업의 기대효과

(20%)

기초공연예술

기여도

  • 공연을 통한 공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기여

가점

(1점)

비수도권

특성화

  • 공연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일 경우 가점 1점*
    (*직전년도 선정단체 수도권-비수도권 평균평점 차이)

6.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 4. 20(목) ~ 5. 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발표 등 안내사항 SMS 발송 예정)
  •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사오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파일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 행정심의 결격사유
    ①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분류 잘못 선택) ②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③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 필수자료 미제출 시 자료제출 및 보완요청 연락은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전 확인 바랍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② 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문화체육관광부 공시(2022.12.30.), 2022 등록공연장 현황 (2021년 기준, 1337)에 등재된 공연장은 제출 불필요 http://m.site.naver.com/17Dwd

단, 미등재 공연장은 하단 내용 참고 후 제출 필수

2022년 1월 1일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2.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③-1 (자가 공연장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필수

공연장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파일명 : 3. 등기부등본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③-2 (임차 공연장 해당)

임대차계약서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파일명 : 3. 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3.12.31.까지 포함
    (묵시적 계약 연장시) 최근 3개월 간의 공연장 임차료 납부내역 필수 제출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4. 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⑤ 공연장 운영실적 내역서(2021년 1월~2023년 4월) 및 증빙자료

필수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연장 운영실적 내역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 파일명 : 5. 실적내역서및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 초과 시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⑥ 공연장 운영 및 대관 규정

필수

공연장 운영 및 대관 규정 매뉴얼 사본

  • 파일명 : 6. 공연장운영및대관규정_단체명

⑦ 대관계약서 양식

(B형)

필수

(B형만 해당) 대관료 총 계약금액, 할인율, 할인금액 등 대관료 50% 이상 할인 여부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대관계약서 양식 사본

  • 파일명 : 7. 대관계약서양식_단체명
    ※ A형은 선택 제출

⑧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예술인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등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 초과 시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7.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 수립

    4월 3주 /서면의결

  2. 지원신청 접수

    4. 20(목)~5. 4(목) 18:00까지

  3. 지원심의

    ~ 5월 3주

  4. 지원결정 의결

    5. 26(금) 예정 /제355차 위원회

  5. 결과발표

    5월 말

  6. 지원금 교부 및 사업협약서 체결

    6월 1주

  7.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평가(상시)

    ~12월

  8.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2월 말

8. 유의사항

  • 동일 단체가 동일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동일 및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하다고 판단될 시 하나의 사업에만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액은 공간 및 공연의 규모, 운영의 내실,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액에 비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 동일주체의 공연장 중복운영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집행·정산을 진행합니다.
  • 사업 정산 시, 사업 추진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①공연사진 ②관객사진 ③기획공연 티켓판매내역(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록 내역)을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정산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수기 티켓발권 내역은 불인정

9.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자료담당자[기준일(2023.4.19.)] : 공연예술부 최정호 061-900-2197
게시기간 : 23.4.19.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