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기업) 공모 안내
<예술-기술 매칭 사업>은 예술활동에 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역량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예술현장의 기술 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술 정보와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예술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23년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발하고, 예술인에게 기술/장소/장비 제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술 매칭에 더하여 전문가 자문, 교육, 네트워킹 등을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예술-기술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술에 기술을 접목하여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예술 표현을 확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기술융합예술 생태계 조성) 예술활동에 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예술인과 매칭을 지원하여 예술-기술 생태계 조성 기여
- (예술-기술 동반성장) 예술인에게는 기존 활동에 기술을 접목하여 창작 영역을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예술 분야 진입을 통해 R&D, 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가져다주는 동반성장 기대
- (예술계 미래역량 강화) 기술 기반 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예술 현장의 미래예술 대응 역량 강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활동과 융합 가능한 기술/장소/장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 자격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준수 바로가기
- 법인사업자 참여 가능(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참여 불가)
- 국공립기관 참여 불가
- 설립 1년 미만 기업 참여 불가(공고 게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설립연월 확인)
-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부호 무관 B등급 이상)
- 기타 신청자격 제한사항
- 휴‧폐업 중인 기업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단, 국세·지방세의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단기연체 중인 기업
※ 단, 채무불이행의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유형, 세부, 설명, 지원금액 등 정보제공
유형 |
세부 |
설명 |
지원금액(VAT포함) |
유형1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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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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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AR/XR, 프로젝션매핑, 이머시브사운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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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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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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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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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장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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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 스튜디오, 크로마키 스튜디오 등 촬영공간 대관
- 기술융합창작 테스트 및 시연공간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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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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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디바이스, LED패널, 빔프로젝터 등 융합기술 관련 장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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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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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유의사항
- ① 기술/장소/장비 중 기업이 신청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형] 선택
※ [유형1] 기술 선택 시 공고문에 제시한 기술 범주(실감미디어/인공지능/3D)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신청 가능
참고
예술현장 설문 결과 수요가 높은 3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3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 수요에 따라 기술 분야 확대 예정
- ② 한 기업이 복수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 건수 제한 없음
※ [유형] 중복 신청 가능
- 지원사항 : 기술/장소/장비 서비스 제공 비용
※ 비용 지급방식 (예술위→기업)
기업은 예술인에게 기술/장소/장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업에게 직접 지급(*예술인은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받음)
- 지원규모
- (서비스 단가) 1건 당 최소 3백만 원 ~ 최대 3천만 원 미만 (부가세 포함)
지원규모에 대한 유형, 지원금액 등 정보제공
유형 |
지원금액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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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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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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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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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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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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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3억 원 미만 (부가세 포함)
-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서비스 단가
책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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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표준 과업을 정의하여 기준 단가 책정
※ 서비스 적정 단가를 제시하되, 기술/장비/장소 유형별 지원 한도를 준수해야 함
- 향후 예술인 사전 협의 단계에서 예술인 요구 과업에 따라 최종 단가 결정
※ 서비스 최종 단가는 예술인 공모신청 시 「지원신청서」, 「사전협의서」에 기재하여 필수서류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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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지원금액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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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매칭 건수에 따라 기업별 최종 지원금액 결정
- 기업 당 지원 가능금액 최대 3억원 미만 (부가세 포함)
※ (예시) 기업별 지원금액 산출방법
[서비스 단가] 2천만 원(VAT포함)×[매칭건수] 10건 = 총 지원 금액 2억 원
※ (예시) 매칭 건수별 계약 체결
매칭건수 10건일 경우, 각 서비스별로 10건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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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이행사항
필수이행사항에 대한 구분, 시기,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
시기(안) |
내용 |
ArtECH 매칭데이
(사업설명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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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모집단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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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예술인 대상 1:1 매칭상담을 제공해야 함
*사업설명회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에게 1차 선정된 기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예술인에게 필요한 기술/장소/장비를 협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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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서」
공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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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모집단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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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공모 신청 시 기업과 예술인 양측이 과업을 협의하고, 단가를 책정하여 「사전협의서」를 필수 작성해야 함
- 기업은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에게 서비스 문의 응대, 과업 협의 등의 역할을 이행해야 하며, 「사전협의서」를 예술인과 공동 작성해야 함(※기업—예술인 양측 서명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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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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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단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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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업―예술인 간 3자 계약 체결 후 사업 수행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주체별 의무사항, 저작권 등의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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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CH 코디
(예술-기술 매개전문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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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단계
(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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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예술인 협업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분쟁상황 발생 시 중재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ArtECH 아텍코디)와 협력하여 사업 수행
※ 기업 또는 예술인 요청 시, ArtECH 코디 자문 수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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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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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단계+
완료단계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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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감리* 수검 대상으로서 자료 제출, 현장실사 대응 등 감리 업무에 협조해야 함
*감리 : 기업 대상 과업 이행점검, 산출물 품질관리(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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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CH 네트워킹데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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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단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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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예술인 네트워킹 및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ArtECH 아텍 네트워킹데이’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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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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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단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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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장소/장비 서비스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매칭 건별 작성)
※ 최종 산출물(데이터, 영상, 사진 등) 제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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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사항
- (저작권 귀속)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 산출물의 저작권은 예술인(단체)에게 귀속됨
- (하도급 금지) 기업 보유 인력자원 한도 내에서 기술/장소/장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핵심기술 과업의 하도급 불가
※ 단, 일부 과업에서 외부 전문가(기업) 참여가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
- (법·규정 준수 의무)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름
- 사업기간 : 최종 매칭 결과 발표일(‘23년 8월 예정) ~ ’23년 11월 / 약 4개월
4. 지원심의
- 심의절차
- 1) (유형1) 기술
※ 기업—예술인 간 협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합동 PT심의 실시
-
[기업] 서류심의
기업
-
[예술인] 서류심의
예술인/단체
-
[합동] PT심의
기업+예술인/단체
- 2) (유형2) 장소·장비
-
[기업] 서류심의
기업
-
[예술인] 서류심의
예술인/단체
- 심의기준
- [기업] 서류심의 : 유형① 기술
서류심의 : 유형① 기술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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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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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지 적합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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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과 기업을 매칭하여 기술 융합 예술활동 장벽을 낮추고, 예술현장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예술현장의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제안하였나?
- 제안한 서비스를 통해 향후 기술 융합 예술활동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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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및 수행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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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기술 내용(기획/구성/품질 등)이 구체적인가?
- 제공하는 기술이 전문적이며, 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물이 명확하며, 예술인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가?
- (해당 시)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이 적정한가?
- 서비스 가격 산출근거(수량/내역/단가 등)가 명확하며, 가격책정이 적정한가?
- 사업기간 내 실현가능한 서비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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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행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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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사업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체계가 구체적인가?
- 사업 완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인력운용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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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서류심의 : 유형② 장소·장비
서류심의 : 유형② 장소.장비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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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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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지 적합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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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에 기술을 접목하여 창작영역과 예술표현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제안하는 서비스로 예술계의 기술 융합 예술창작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가?
- 예술현장의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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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및 수행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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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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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장비 임차 서비스 내용(품목/기능/크기/스펙/모델명 등)이 구체적인가?
-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문적이며, 경쟁력이 있는가?
- 서비스 가격 산출근거(수량/내역/단가 등)가 명확하며, 가격책정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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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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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및 부대시설의 이용절차(예약, 이용안내 등)가 체계적이며, 예술인의 이용편의성이 높은가?
- 장소 및 부대시설의 훼손, 고장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방역·방재·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해당 시) 산출물이 명확하며, 예술인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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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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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운송부터 반납까지의 절차(배송·설치·철거·수거 등)가 명확하며, 예술인의 이용편의성이 높은가?
- 장비의 파손, 고장, 분실 등에 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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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행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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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사업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가?
- 장소·장비 임차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동 및 배송·설치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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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서류심의
[예술인] 서류심의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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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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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우수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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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 의도와 목적이 명확한가?
- 예술활동(창작, 확산 등)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 예술적 완성도가 기대되는가?
- 예술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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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지 적합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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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고자 하는 예술활동에 기술 매칭 지원이 필요한가?
- 기술 매칭 지원을 통한 역량 제고 및 예술활동 확장이 기대되는가?
- 기술 매칭 결과물의 예술활동 활용 계획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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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충실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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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서비스 산출물을 활용한 예술활동 결과물이 명확한가?
- 기업과의 협업 수행 계획이 구체적인가?
-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역량 및 체계를 갖추었는가?
- 사업기간 내 기술 매칭 및 예술활동 수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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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PT심의
[합동] PT심의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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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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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지 적합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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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기술 활용역량 제고가 기대되는가?
- 기술 매칭 결과물의 예술활동 활용 계획이 명확한가?
- 예술인, 기업의 동반성장이 기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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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충실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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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세부과업)이 구체적인가?
- 기업의 서비스 산출물 및 예술활동 결과물이 명확한가?
- 서비스 가격 산출근거(수량/내역/단가 등)가 명확하며, 적정한 비용인가?
-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일정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안정적인 사업 협업체계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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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현장 파급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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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결과물 활용으로 향후 예술활동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가?
- 향후 예술-기술 융합 창작 및 향유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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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절차 및 일정(안)
- 공모 및 심의
-
[기업] 모집
3~4월
※기업 선정(5월)
-
ArtECH 매칭데이
5월 말
-
[예술인] 모집
5~6월
※예술인 1차 선정(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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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술인] 매칭완료
7월 말
※최종 결과발표(7월 말)
- 사업 수행
-
3자 계약 체결
8월
-
ArtECH 코디 협력
수시 지원
-
감리
(1차)9월, (2차)11월
-
ArtECH 네트워킹데이
12월
6.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3.24.(금)~4.25.(화) 18:00 마감
※ 마감일 18:00 정각부터 제출이 불가하니 반드시 마감 시간 안에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유의사항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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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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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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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기술 매칭사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일괄적으로 ‘문화일반’ 분야를 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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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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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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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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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유형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선택하여 작성
※ 지원신청서 [유형1] ⇒ 기술
※ 지원신청서 [유형2] ⇒ 장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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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복수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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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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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장소/장비 서비스를 여러 건 신청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서비스 1건마다 개별 사업 신청
※ 기업(단체) 아이디 1개로 여러 건의 사업 신청 가능
(예시) 1개 기업이 서비스 3건을 신청하는 경우,
⇒ 기업 아이디 1개로 NCAS 사업 3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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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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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필수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재무건전성 평가자료(5종)」 각각 제출
※ 「②재무건전성 평가자료(5종)」의 경우 개별 서비스 신청 시마다 각각 제출해야 함(서비스 한 건이라도 누락 시 행정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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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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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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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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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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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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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건전성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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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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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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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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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실적증명서, 특허증 등)
※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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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지원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제출된 서류 중 일부 정보를 예술인 대상 서비스 안내 목적으로 공개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24.)] : 융합예술부 나은경 061-900-2282
게시기간 : 2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