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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자율실행형)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7381
  • 등록일 2022.09.30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자율실행형)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조정) 단년도 최대 1억 원
2개년 최대 3억 원(1.5억×2년)
단년도 최대 7천만 원
2개년 최대 2억 원(1억×2년)
지원조건(강화) - 2개년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점검 수행 후
2차년도 사업비 지급
다중지원 총량제한 미적용 적용

1. 사업목적

  •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조명
  • 다양한 공공예술 사업유형 지원을 통한 기획의 자율성 및 공공예술의 확장성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가 개인 및 단체, 예술공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 관련 사업 수행실적은 공공적 주제․기획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예술 프로젝트를 의미함
    ※ 신청주체 명의의 사업 기획·수행 실적 기준(단순 사업참여 제외), 단체의 대표기획자의 사업 수행실적도 인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공공의 문제를 주제로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
    • 사업 소요기간에 따라 단년도(2023년) 또는 2개년(2023년~2024년)을 선택하여 지원
      ※ 2개년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성과공유회, 평가수검 등) 수행여부를 근거로 2차년도 지원(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점검 동일 수행)
    • 프로젝트 내 다양한 사업 실현형태의 결합 가능, 예술장르 간 참여와 협업 제한사항 없음
    • 국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단, 외국작가, 기획자, 단체등과의 협업 가능)
      ※ 사업수행 과정에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공통사항)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규모,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규모 비고
    단년도 최대 7천만 원
    • 단, 광역‧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단년도 사업 최대 6천만 원, 2개년 사업 최대 1억 6천만 원(8천만 원×2년) 지원신청 가능
    • 2개년 사업 지원규모는 2개년 총 예산 기준
      ※ 1차년도, 2차년도 총 예산의 각 50% 분할 지원
    2개년 최대 2억 원
    (1억 원 × 2년)
    ※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의무편성 제외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20% 내외 책정
    일용임금
    •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증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보험, 여행자 보험) 등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편성

  • 2023년 사업예산 : 5억 3천 8백만 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지원신청서 검토), 2차 PT 심의(사업계획 심층 인터뷰)
    • 2차 PT심의는 심의대상자(1차 서류심의 합격자)가 별도 작성한 PT자료를 통해 진행예정
    • 1차 심의 결과 중간발표 진행, 1차 심의 합격자 대상 2차 심의 진행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실현가능성
    (30%)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적정성
    • 공공예술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조건 사전 확보 여부
    •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사업주제의 공공성, 시의성,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결과의 예술적 수준
    사업 기대효과
    (20%)
    •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사업대상에 기여하는 역할, 공공예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1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사업협조 확약서

    권장
    • 사업과정에서 지자체, 민간의 협조(사업 장소제공, 사후관리,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 권장, 사업특성에 따라 협조확약이 필수적인 경우 교부신청 시 까지 필수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협약서체결,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3, 234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