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3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13521
  • 등록일 2022.09.30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증액) 1천~3천만원 2천~5천만원
사업예산(증액) (준비지원) 167백만원
(발표지원) 313백만원
총 480백만원
총 880백만원
*지원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유형별 예산배정 규모 확정
예산편성항목(유연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인건비, 사업추진비 신설
(*사업추진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우선 편성)
사업조건(강화) 연내 종료되는 사업 연내 종료되는 사업
자기부담금 편성(총 예산 10% 이상)
제출서류(강화) 지원신청서
(해당시) 예술활동증명서
지원신청서
(해당 시) 저작권 동의서

1. 사업목적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예술분야 우수 창작물 발굴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발표활동 지원을 통해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의 외연 확장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단체 및 개인
  • 자격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외, 별도 제한조건 없음

    ※ 유의사항

    •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가능(2023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참조)
    • (단체)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타 공모사업으로 지원신청
    타 공모사업으로 지원신청 건에 대한 분야, 공모사업명 등 정보제공

    분야

    공모사업명

    시각예술 분야 기획전시 발표 활동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창작물 발표 활동 어린이청소년예술 창작의발표
    AR, VR,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기술 접목·활용 중심의 창작물 발표 활동
    예술과기술융합 기술융합창제작지원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① 단순 행사성 사업, 상업적 목적의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②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③ 국외에서 발표되는 사업
    ④ 2023년 12월까지 사업수행 종료가 불가한 사업
    ⑤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개인(단체)의 사업

3. 사업내용

  • 창작발표지원
    • 지원내용 :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다원적 예술 창작 프로젝트 발표 지원
      ※ 창작물을 최종 완성 및 공개하는 활동 지원(공연·전시·출판·매개)
    • 지원상세내용 : 창작 발표지원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1천만원 ~ 5천만원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지원
      *총예산(지원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편성 필수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 단체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편성 불가
    •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가 편성 불가
    일반수용비
    • 창작진사례비(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 홍보 및 제작비
    • 인쇄비
    • 재료비
    • (필수) 회계검증수수료
    • (필수) 예술인고용보험료
    • (해당시) 영유아 돌봄비
    • (해당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최종 선정시, 지원신청 당시의 비율에서 초과 편성 불가)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 자기부담금 우선 편성 및 집행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편성
    •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편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8억 8천만원
    • 유형별 예산 배정(안) : 준비지원 308백만원, 발표지원 572백만원
      *지원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유형별 예산 배정 규모 변경 가능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심의방법에 대한 유형, 심의방법 등 정보제공

    유형

    심의방법

    창작발표지원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

    * 2차 심의 대상자는 1차(서류) 심의 종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2차 심의는 지원신청서를 중심으로 기획의도 및 활동계획 등 심층인터뷰로 진행
    * 2차 심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추가 자료(영상 최대 3분 이내, PPT 최대 10장 이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
  •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작품성
    (40%)
    • 기존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
    • 작품 기획 의도가 분명하며, 이를 표현하는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 향후 사업 실현을 통해 다원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창작발표계획(기획, 확산, 유통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신청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인력, 일정 등)이 충실한가?
    • 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사업수행 역량
    (20%)
    • 신청자의 기존 활동내용을 통해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2개)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제출자료 이외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필수)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파일명 : 2023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선택)
    ② 주요활동 실적증빙자료
    다원예술 창작 주요활동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다원예술 분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기 발표작의 재가공, 재발표, 심화, 연작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경우, 기존 작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1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지정양식 없음
    (해당시)
    ③ 저작권 동의서
    기존 작품을 활용, 가공, 참조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 동의서 제출 필수
    ※ PDF파일로 제출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061-900-216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