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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대상(완화)
  • (단체)최근 2년 이상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 분야 비평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 신청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이음지원
  • * 경력단절 기간 제한 없음
  • (개인) 최근 2년 이상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예산집행계획(강화)
  • 원고료 자율편성
  • 자부담 적용 제외
  • 공정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원고료 가이드라인 제시
  • (단체)자부담 10% 의무

1. 사업목적

  •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담론 형성에 기여

    * 본 사업은 공연예술분야의 비평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정 원고료·사례비를 보장하고 다양한 관점 및 형식의 비평 활동을 지향합니다.
    단계별 제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의과정 #공연예술(구 창작실험활동지원, 구 사전제작활동지원)과 올해의신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비평 활동도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분야(다원예술 포함)에 대한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대상,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대상

    세부내용

    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

    최근 공연예술분야 전문매체 발간·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전문지발간 및 디지털매체 운영)

    ②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

    단체

    최근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개인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3편 이상)
    ※ 출산, 육아, 병역에 의한 경력단절 예술인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제한 없음(경력단절 이음지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 대상,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대상

    세부내용

    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

    공연 리뷰, 비평문,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전문매체를 정기적으로 발간·운영하는 사업(예시 : 전문지, 웹진, 팟캐스트, 모바일 어플 등)

    ②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

    단체

    비평관련 주제, 인물, 이슈 등을 설정하여 기획된 학술행사
    ※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개인

    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기고하는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 연간 비평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 등 단순 게재 불가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① 단순 협회지 발간사업
    ② 공연예술분야(다원예술 포함) 비평에 관하여 특정 목적성 없이 단순 연례행사 성격을 갖는 활동
    ③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공연 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개인)는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비평 전문매체 지원,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 단체 대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금 편성 필수
    • 개인비평 활동 지원 : 1인당 3백만원 정액지원(포상금)
  • 지원규모 :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규모 책정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대상,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대상

    세부내용

    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단체

    (전문지발간/월간) 최대 5천만원

    (전문지발간/비월간) 최대 2천만원

    (디지털매체운영) 최대 2천만원

    ②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

    최대 2천만원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개인

    3백만원 정액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 수용비

    • 사례비(원고, 발제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발간비 및 인쇄비
    • 운송비
    • (해당 시 필수)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
    • (필수) 회계검증수수료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 단, 선정 이후 대표자 사례비는 신청 당시 총 사업비 내 편성비율 대비 증액 불가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학술행사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등
    ※ 개인 비평 활동 지원의 경우,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정산 의무 없음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기고된 비평 원고의 경우, 타 지원 사업에서 원고료·사례비 중복 수령 불가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참고) 2023년도 기준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원고료는 문화예술계의 공정보상 체계 적용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가이드라인의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이상 지급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는 2022년 12월 말에 게시·공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에 대한 분야, 기준분량, 2022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등 정보제공

    분야

    기준분량

    2022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최저 평균 최고

    비평/평론

    원고지 1매

    3,000원

    7,543원

    12,500원

  • 2023년 사업예산 : 3억원
    • 비평 전문매체 지원 ·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 : 2억 7천만원(민간경상보조금)
    • 개인 비평활동 지원 : 3천만원(포상금)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등 필수제출자료)
  • 심의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단체) 비평담론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타 매체·학술행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개인) 비평 기고 계획 등 연간 비평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
    •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실행역량의 전문성
    (30%)

    • (단체)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개인) 공연예술 비평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의 확산성
    (30%)

    • 사업계획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단체) 배포, 유통, 홍보 전략이 구체적이며 사업의 성과 공유가 가능한가?
      • (개인) 비평 활동의 성과물을 통하여 비평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 비평전문매체지원

    · 비평관련학술행사지원

    · 개인비평활동지원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정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개인)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사업유형별 신청서가 다르므로 확인 후 유형에 맞게 신청

    ② 활동실적 증빙 자료

    필수

    ※ (공통)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실물 스캔 또는 해당화면 캡쳐
    ※ (공통) 20페이지 이내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제출

    ① (단체) 비평 전문매체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_활동실적_신청단체명)
      - 최근 발간물의 표지·본문을 포함한 결과물 5건 이내

    ② (단체) 비평 관련 학술행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_활동실적_신청단체명)
      - 최근 활동사진·발제문·리플렛을 포함한 결과물 5건 이내

    ③ (개인) 비평 활동 지원(실적 증빙 기한 제한 없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_활동실적_신청단체명)
      - 전문매체(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에 기고한 비평문 3편 이상
      *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 등 단순 게재한 활동 실적 불인정
    ③ 출판약정서 필수
    (단체_전문지발간)
    • 비평 전문매체 지원 중 전문지 발간의 경우 필수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PDF 형식으로 첨부
      (파일명 : 2023년도_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_출판약정서_신청단체명)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3.1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3.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09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