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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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 발표 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 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술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르와 분야의 지원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명으로 공고되었던 과정 및 준비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창작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을 위해 사전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고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른 창작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취재 활동,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초기 구현해보는 활동 등 더 나은 완성작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도약 과정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2022년도 |
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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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문학 | 문학비평활동지원 | ▶ | 창작의 과정 | #문학 |
시각예술 | 전시사전연구지원 | #시각예술 | |||
공연예술 | 창작실험활동지원 | #공연예술 | |||
사전제작활동지원 | |||||
다원예술 | 다원예술준비지원 | #다원예술 | |||
장르+ | 예술과기술융합 | 자유기획형활동지원 | #예술과기술 | ||
어린이청소년예술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준비지원 | #어린이청소년예술 | |||
공공예술 | 아르코공공예술 연구지원형 | #공공예술 | |||
청년예술가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청년예술가 |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❶ (세부 유형 간 지원 연계를 위한 평가 시행) 어린이 청소년 예술 작품의 기획력 제고를 위해, 세부 유형 간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작품 개발을 위한 리서치 → 초기구현 → 작품제작 → 작품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단계에서 발굴된 우수한 작품 소재 및 신작이 사양 되지 않고 지속 발전하도록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내년도 다음 단계 유형에 개별 신청과 심의 과정 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부터라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❷ (창작협력단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창작협력단을 통해 지원 선정자의 역량 강화, 성과관리, 지원 선정자 간 네트워킹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창작협력단 프로그램애 참여하여야 하며, 창작협력단의 세부 프로그램 및 연간 일정 등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❸ (지원신청제출가능서류 확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의 과정에서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려합니다.
1)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주세요.
2) 어린이청소년 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소개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활동소개자료는 자유형식으로 제출하되, 심의위원분들이 확인하시기 쉽도록 10쪽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지를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발표장소확정서(대관확정서 / 대관협의서), 참여인력확정서 등 장소 및 참여인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있다면 제출해주세요
구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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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백/1천/1.5천/2천 중 택일 | ▶ | 리서치 1천만원 이내 / 초기구현 2천만원 이내 |
장르 | 문학 / 시각예술 / 복합장르 / 공연예술 | 시각예술(전시) / 복합장르 / 공연예술 | |
지원금 예산 항목(유연화) |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신설>, 인건비<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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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강화) | 연내 종료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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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확대) | 지원신청서 장르별 제출서류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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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사업
다음의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에 신청해주세요.
다음의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므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리서치 지원 |
1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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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구현 지원 |
2천만원 이내 |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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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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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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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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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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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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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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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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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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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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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향후 발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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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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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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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역량 및 |
②어린이청소년 |
PDF 또는 문서 파일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③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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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지원심의
2022.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 1월~2월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