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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구.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④ 자유기획형 활동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24188
  • 등록일 2022.09.30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구.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④ 자유기획형 활동지원)

  •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창작의 과정 #____________

    창작의과정에는 리서치, 워크숍, 쇼케이스, 피칭 등의 활동이 있고 이 활동을 빌드업하여 공연, 전시, 발간 등의 작품발표 활동을 창작의 과정이라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작품 발표 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 사업 내에 사전 제작, 과정·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예술가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르와 분야의 지원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명으로 공고되었던 과정 및 준비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창작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을 위해 사전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고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떠오른 창작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워크숍, 취재 활동,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초기 구현해보는 활동 등 더 나은 완성작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도약 과정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분야

    2022년도

    2023년도

    장르 문학 문학비평활동지원 창작의 과정 #문학
    시각예술 전시사전연구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
    사전제작활동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준비지원 #다원예술
    장르+ 예술과기술융합 자유기획형활동지원 #예술과기술
    어린이청소년예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 준비지원 #어린이청소년예술
    공공예술 아르코공공예술 연구지원형 #공공예술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
    ※ 창작의과정사업은 분야를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공모추진(조기시행) (방식) 별도공모
(접수기간) ’22년 2~3월
(방식) 정시공모
(접수기간) ’22.10.4~11.4

* 예술과기술융합지원 타 유형은
’22년 12월 4주차 본 공고 예정
지원유형(다각화) 단일 세부유형 3개 세부유형
* 현장수요 및 지원내용 다각화 필요 반영
사업예산(증익) 총 150백만원 총 363백만원
* 세부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에 따라
유형별 지원예산 규모 확정 예정

1. 사업목적

  • 예술-기술 협업 환경 조성 및 기술 융합 예술 창작 담론 형성, 향유층 확대 등 예술현장 주도적 창작·향유 활성화 활동 지원
  • 예술x기술 융합 다양한 교류확산, 비평연구 및 활동 형태에 제약이 없는 다양한 열린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x기술 융합 저변 확대 및 새로운 예술 생태계 조성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작품 창·제작을 목표로 하지 않은 예술현장 주도적인 다양한 예술-기술 융합 기반 조성 활동에 관심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공통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필수 확인사항

    • (중복신청 불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 사업군의 타 사업에 ’23년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23년 정시공모 공통사항)

    ※ 유의사항

    • (사업유형 택1 신청) ‘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내에서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1개 사업유형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2022년 12월 별도 지원신청 예정인 3개 사업유형 포함, 총 4개 사업유형 중 택1)
    • (<창작의 과정> 사업군 내 택1 신청) 본 사업의 경우, <창작의과정> 사업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예술현장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창작의과정> 사업군 내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중복·복수 신청 시, 지원신청 결격)

3.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초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 지원대상사업(3개 세부유형)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유형, 지원대상 등 정보제공
    세부유형 지원대상
    1) 교류확산형
    • 기술융합 예술 활성화 및 담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확산 활동
      - 창작 및 향유 확산을 위한 워크숍, 교육, 포럼, 연구모임 등
    2) 비평연구형
    • 동시대 기술융합 예술창작 비평 및 연구
      - 온오프라인 비평집 발간, 단행본 출판, 정기간행물 연재 등
    3) 열린활동형
    • 예술x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 자율기획 및 운영
      - 교류확산형. 비평연구형 세부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활동
    ※ 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3개 세부유형 중 가장 적합한 유형을 택하여 신청
    ※ 세부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예산 및 선정건수 등 조정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개인(단체)이 사적 목적(논문 작성, 학회 발표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 및 리서치
    • 작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리서치, 쇼케이스, 프로토타입 제작 등(유형① 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으로 신청)
    • 악기를 비롯한 완성품, 물품, 장비 제작이 목적인 사업
    •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프로젝트

  • 지원사업 수행기간 : 2023년 1월 ~ 9월 / 약 9개월
  • 지원내용 : 예술-기술 융합 자율활동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필수 수행요건)
      1) (사업기간 내 완수) 사업기간 내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물* 제출
      * 결과물 : 지원신청서에 명시한 사업수행 결과물로, 공개가능한 완성본 제출 필수(국문 제작된 영상, 출판물 등)
      2) (성과 확산 활동) 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개별 수행결과 발표)> 참여
      ※ 향후 아트앤테크 플랫폼(arko.or.kr/artntech) 등을 통한 사업결과 공유 예정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사업 중복수혜)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
    • (저작권·기술 활용 미동의)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 또는 타인이 보유한 주요 접목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거나 타인이 보유한 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득불가로 인한 주요사항의 사업내용 변경 신청은 불가함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국고 및 지자체로부터 전액 혹은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공립(도·시·군)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지원 불가
    • (언론사, 교육기관, 종교기관 설립·지원 기관 및 단체) 언론사, 교육기관(학교 등), 종교기관 등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에서 설립한 기관 및 단체 혹은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지원 불가(언론사 및 종교기관 산하 예술단체, 학교기관 설립·지원 산학협력단 등)
    •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규모 : 10~30백만원(신청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신청)
    • (자부담 편성 제외) 창작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의무 편성 제외
      ※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사업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예술활동 참여인력에 대한 사례비(원천세 및 고용보험 세액 등 포함)
    • 인쇄물, 웹 플랫폼 등 제작비
    • 기술비, 홍보비, 행사보험료, 회계검증수수료, 고용보험료(사업자부담분), 영유아 돌봄비 등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회계검증 및 사업 참여자 원천징수 이행,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자부담 편성 불가)
      * 사업수행 중 담당역할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임차료

    • 장비, SW 등의 임차비
    • 예술활동 운영을 위한 공간 대관료
    • 사업수행 기간 내 임차분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영유아 돌봄비)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불명확한 집행근거 및 간접경비 편성 불가) 집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추진비(식비·다과비 등), 단체운영성 경비 등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합니다.
  • 2023년 지원예산(선정건수) : 363백만원 예정(약 15건 내외)
    ※ 신청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예산 및 선정건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목적의 적합성
    (30%)

    •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실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이에 부합하는가?
    • 신청자(단체)의 기획의도와 주제가 명확한가?
    • 기술융합 예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였는가?

    추진계획의 충실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력 투입과 세부 예산항목 및 책정 금액이 적절한가?
    • 지원규모 및 사업수행 기간 대비 제시된 사업의 규모가 적절한가?

    예술현장 파급력
    (30%)

    • 향후 예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 사업수행을 통한 결과(사업성과, 결과물 등)가 명확하고 적절하며, 이를 통해 해당분야에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총 1종)
    제출자료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필수

    지원신청서(hwp), 지원신청서(word)
    (지정양식/hwp, word 택1)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유형별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선택

    ② 예술-기술 융합 관련 기존 작업 포트폴리오
    (자유양식/pdf 10매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안)

  1. 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심의결과 발표
    2022.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 1월∼2월

  5. 사업추진 (약 9개월)
    2023. 1월∼9월
    ※ 성과공유회(2023. 9월 예정)

  6.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사업부 061-900-2206, 2233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