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신청 시 ‘2022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1. 공모일정
- 신청접수기간:2022. 5. 4(수) ~ 5. 20(금) 18:00까지
- 지원심의:2022. 6월 중
- 결과발표:2022. 7월 초(예정)
- 사업추진:2022. 7월~12월 말(※ 사업기간 연장 불가)
2.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 제공
3. 지원신청자격(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시 결격 처리됨)
※ 원로예술인 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2. 1. 1 출생자까지(기준일 : 2022. 1. 1)
실연자·제작진 대상
- 목적:실연, 제작분야 원로예술인 주축으로 구성된 공연예술 창작 및 확산 활동 지원
- 최소요건:매 공연마다 실연자, 제작진의 30%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 인정분야:출연진(연기, 무용, 지휘, 연주, 가창, 반주 등), 스태프(무대, 조명, 음향, 소품, 의상, 분장, 영상 등), 기획자(제작자, 프로듀서, 홍보 등)
창작자 대상
- 목적:창작분야 원로예술인 주축으로 구성된 공연 활동예술 창작 및 확산 활동 지원
- 최소요건:공연 참여 창작자 중 최소 1인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
- 인정분야:연출, 극작, 각색, 작곡, 작사, 작창, 안무
비고: ※ 창작자 인정분야 이외 공연 참여 역할은 실연자․제작진으로 인정
※ 원로예술인의 사업 내 역할 및 비중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내용 기반 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두 가지 유형 모두 해당할 경우에도 분야 택일하여 신청
4. 지원내용
-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기초공연예술(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직접비용(아카이브 비용 포함) 지원
5. 지원규모
- 총 사업예산 : 9억 4천만원
- 공연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단체당 최대 1~5천만원)
※ 단, 총 소요액(지원신청액+자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책정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단체당 1개 공연만 신청 가능(공연 횟수는 관계없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내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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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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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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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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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1년 미만의 기간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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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직 보수 : 4대보험 의무가입
※ 일용임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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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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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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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비(창작자, 실연자, 제작진 등), 원천세 등
- 공연 소품, 의상 및 무대 제작비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광고비
- 회계검사 수수료(필수)
- 영유아 돌봄비 및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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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필수
※ 지원신청자(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사업 내 역할이 있을 경우만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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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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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연습실 임차료
- 무대·음향·조명 장비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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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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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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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단, 사업추진비의 경우 단체의 자부담금만으로 편성 가능)
※ 사업 전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기타직보수) 편성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인력에 대한 중복 정산 불가능 > 중복 정산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6.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 장르별 통합심의 추진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50%)
-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진행되는가? - 원로예술인의 사업 내 역할 및 비중, 중요도
- 신청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해당 여부
- 문화취약계층 및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증진에 기여하는가? - 문화취약계층·지역민을 위한 공연 개최, 지역소재 예술인 활동 지원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30%)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였는가?
- 공연 일정, 장소, 추진 계획의 확정 여부,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 인력 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창작자, 실연자, 제작진 등 인력 구성의 다양성과 적합성
- 사업 참여 인원의 확정 여부 비율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항목의 연관성, 적절성
- 참여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려
- 수행단체의 역량 (20%)
- 사업주체의 실적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조직 구성, 보유 시설, 운영 경험,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여부
- 사업 전담 기획·행정인력을 배정하였는가?
7. 신청요령 및 제출자료
- 신청기간 : 2022. 5. 4(수) ~ 5. 20(금) 18:00 이전 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우편·방문접수 불가)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개인 ID로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ID 신청 시 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꼭 입력(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필수)
- 서식파일 내려 받아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hwp 형식 파일로 제출, 워드(doc)/pdf 변환 금지
- 파일명 : 2022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디지털파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_기타 자료_단체명
※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8.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신청 접수:5. 4(수) ~ 5. 20(금) 18:00까지
- 지원심의:'22. 6월 중
- 지원결정 발표:'22. 7월 중
- 선정단체 교부신청:'22. 7월 중 ~
-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22. 7월~''22. 12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23. 1월 ~ 2월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등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의 사업 중복 선정은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심의 및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20 / hwang@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4.)] : 공연예술부 황원우 061-900-2220
게시기간 :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