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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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공연예술계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소액다건 방식의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소공연장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공연장 운영의 안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올해는 아쉽게도 민간 소공연장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목적의 긴급지원 방식에서 기존의 ‘민간 공연예술 공연장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양해를 바라며, 당해년도 중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될 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공모를 추가 시행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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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연기된 공연의 제작비 및 초청료를 지원하여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도모 |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한 기초공연예술 유통채널 및 관객접점 확대 |
지원규모 |
1천만 원 정액 지급 (* 자부담 의무 없음) |
최대 6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운영 경비 (* 운영 경비는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운영 경비 (* 운영 경비는 최대 40%까지 편성 가능) |
집행/정산 |
기타보전금 형태 교부→통장 거래내역,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과 프로그램 증빙자료 확인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집행, 정산 실시 |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사업포기>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불공정 행위>
<성희롱・성폭력>
※ (참고) 기초 공연예술의 범위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직적으로 정의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경기문화재단), 창작공간지원프로그램(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창작거점공간지원(울산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인천문화재단), 작은예술공간지원(인천문화재단), 창작공간활용지원사업(전라남도문화재단), 소극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제주문화예술재단) 등
※ 공모기간이 겹치는 생활권 소극장 활성화 지원사업(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중복선정 시 택 1 필요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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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우수성 (40%)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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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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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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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운영 (40%) |
공연장 운영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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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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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대효과 (20%) |
기초공연예술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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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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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 행정심의 결격사유
①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분류 잘못 선택) ②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③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 필수자료 미제출 시 자료제출 및 보완요청 연락은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전 확인 바랍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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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 |
필수 |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② 공연장등록증 사본 |
필수 |
2021년 3월 1일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2.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2021년 3월 이전 공연장등록증 소유 단체는 공연장 소재지 관할 기관(시·도·군·구 문화 담당부서)에서 재발급하여 제출(재발급 처리 기간 : 1일 내외) ※ 2021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공연장등록증 제출시 심사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장등록증 재발급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
③ (자가 공연장 해당) |
필수 |
공연장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파일명 : 3. 등기부등본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
③ (임차 공연장 해당) |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파일명 : 3. 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2.12.31.까지 포함 ※ (묵시적 계약 연장시) 최근 3개월 간의 공연장 임차료 납부내역 필수제출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4. 단체증빙서류_단체명 |
⑤ (해당시) 최근 3년간 |
(해당시) 필수 |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연장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 파일명 : 5. 실적 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 100MB 이하로 제출(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예술인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등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5(금) /위원회 전체회의
3. 2(수)~3. 16(수) 18:00까지
~ 4월 중
4. 29(금) /위원회 전체회의
5월 첫째주
5월 중
~12월
12월 말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 : 공연예술부 백연미
게시기간 :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