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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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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 공모

  • 시작일 2022.03.02
  • 마감일 2022.03.16
  • 조회수 11937
  • 등록일 2022.03.02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공연예술계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소액다건 방식의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소공연장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공연장 운영의 안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올해는 아쉽게도 민간 소공연장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목적의 긴급지원 방식에서 기존의 ‘민간 공연예술 공연장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양해를 바라며, 당해년도 중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될 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공모를 추가 시행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1년, 2022년 정보제공

구분

2021년

2022년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연기된 공연의 제작비 및 초청료를 지원하여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도모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한 기초공연예술 유통채널 및 관객접점 확대

지원규모

1천만 원 정액 지급

(* 자부담 의무 없음)

최대 6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지원내용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운영 경비

(* 운영 경비는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운영 경비

(* 운영 경비는 최대 40%까지 편성 가능)

집행/정산

기타보전금 형태 교부→통장 거래내역,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과 프로그램 증빙자료 확인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집행, 정산 실시

1. 사업목적

  •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의 민간 소공연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한 기초공연예술 유통채널 및 관객접점 확대

2.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 공모 마감일 이전에 등록이 완료된 공연법 상 등록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불공정 행위>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 및 제6조의3(재정지원의중단)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022. 5. 1 ~ 12. 31 기간 중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자체 제작·기획공연 및 프로그램(워크숍,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인 민간 소공연장
      ※ 자체 제작·기획공연은 1회 이상 추진 필수
      ※ 단순 대관공연 또는 생활예술(아마추어, 동호회, 학원 등) 공연은 지원 제외
    • 극장 고유의 특색과 기획을 바탕으로 ‘특성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 소공연장

※ (참고) 기초 공연예술의 범위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직적으로 정의합니다.

  • 기초예술은 예술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예술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산업과는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특히 기초 공연예술은 기초예술 영역 안에서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른다.
    • (출처) 박종웅(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1-12.
      공연법 제2조(정의)

※ 지원 제외대상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사업기간 내(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으로 지원신청 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단체의 주목적이 공연예술 활동 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및 그 산하조직인 경우
    ※ 신청단체가 기업체, 종교단체, 교육단체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신청 작품이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제작비를 지원받은 경우
  •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공연장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우(일부 지원 포함)

    ※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경기문화재단), 창작공간지원프로그램(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창작거점공간지원(울산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인천문화재단), 작은예술공간지원(인천문화재단), 창작공간활용지원사업(전라남도문화재단), 소극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제주문화예술재단) 등

    ※ 공모기간이 겹치는 생활권 소극장 활성화 지원사업(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중복선정 시 택 1 필요

  • 지원내용 : 공연장 자체 제작·기획공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공연장 운영경비의 일부
    • 지원신청 시, 직접경비와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단, 운영경비는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편성 가능
      ※ 총 소요액(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책정
      ※ 편성 가능한 예산 항목 보기
  • 사업예산 : 총 10억 원 
  • 지원규모 : 최대 6천만 원 / 20개소 내외 선정
    • 공간의 규모, 공간 운영의 내실,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및 지원신청

4. 지원심의

  • 심의방식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기반의 서류 심사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기준, 세부 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우수성

(40%)

사업목적

  • 사업목적과 기획공연 간의 부합성

사업구성

  • 기획공연의 우수성과 운영계획의 구체성

예산계획

  • 예산규모의 적정성
  • 예산편성내역의 구체성

공연장 운영

(40%)

공연장 운영역량

  • 공연장 시설,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공연장 특성화를 위한 과거 활동 실적과 성과
  • 공연장 안전관리 현황 및 공연법 안전 규정 준수 여부
  • 코로나19 등 질병 및 재해 위기 대응 노력

관객개발

  •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 관객의 공연장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노력

사업의

기대효과

(20%)

기초공연예술

기여도

  • 목표 관람객 수 및 참여 예술인 수의 적정성

지역문화예술

기여도

  • 지역 예술인의 참여 계획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계획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1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발표 등 안내사항 SMS 발송 예정)
  •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사오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파일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 행정심의 결격사유
    ①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분류 잘못 선택) ②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③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 필수자료 미제출 시 자료제출 및 보완요청 연락은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전 확인 바랍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② 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2021년 3월 1일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2.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2021년 3월 이전 공연장등록증 소유 단체는 공연장 소재지 관할 기관(시·도·군·구 문화 담당부서)에서 재발급하여 제출(재발급 처리 기간 : 1일 내외)

※ 2021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공연장등록증 제출시 심사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장등록증 재발급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③ (자가 공연장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필수

공연장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파일명 : 3. 등기부등본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③ (임차 공연장 해당)
임대차계약서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파일명 : 3. 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2.12.31.까지 포함

(묵시적 계약 연장시) 최근 3개월 간의 공연장 임차료 납부내역 필수제출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4. 단체증빙서류_단체명

(해당시) 최근 3년간
(2019~2021년)
공연장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시)

필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연장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 파일명 : 5. 실적 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 100MB 이하로 제출(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⑥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예술인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등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 수립

    2. 25(금) /위원회 전체회의

  2. 지원신청 접수

    3. 2(수)~3. 16(수) 18:00까지

  3. 지원심의

    ~ 4월 중

  4. 지원결정 의결

    4. 29(금) /위원회 전체회의

  5. 결과발표

    5월 첫째주

  6. 지원금 교부 및 사업협약서 체결

    5월 중

  7.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평가(상시)

    ~12월

  8.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2월 말

7. 유의사항

  • 동일 단체가 동일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동일 및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하다고 판단될 시 하나의 사업에만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액은 공간 및 공연의 규모, 운영의 내실,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액에 비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 동일주체의 공연장 중복운영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코로나19 긴급지원 방식으로 집행·정산이 간소화되었던 전년도 사업과 달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집행·정산을 진행합니다.
  • 사업 정산 시, 사업 추진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①공연사진 ②관객사진 ③기획공연 티켓판매내역(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록 내역)을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정산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수기 티켓발권 내역은 불인정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 : 공연예술부 백연미
게시기간 : 22.3.2.~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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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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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