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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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도입한 동료집단심의·블라인드심의에서 전문가 지원심의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서 창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는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더불어 2022년은 다양한 창작 발굴을 위한 창작준비지원 및 창작발표지원으로 트랙을 분리하였습니다.
장르 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 간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예술인(단체)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변경사항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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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명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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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트랙구분 |
창작지원 |
① 창작준비지원 ② 창작발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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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정액지원 |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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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 |
5백만원 |
트랙① 창작준비지원 |
5백만원~1천만원 |
|
유형② |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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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③ |
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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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② 창작발표지원 |
1천만원~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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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④ |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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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⑤ |
3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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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구성 |
(예심)1단계 : 지원신청자 (본심)2단계 : 전문가심의 |
전문가 지원심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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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
(예심) 동료집단심의·블라인드심의 (본심)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
· 트랙① 창작준비지원 : 서류심의 · 트랙② 창작발표지원 :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
※ 자부담 미적용 : 블랙리스트로 인한 폐지 및 복원 과정과 다원예술의 실험성을 고려하여, 2021~2022년도 사업에 한하여 자기부담금 적용을 면하며, 2023년도 사업(트랙②)창작발표지원)부터 다른 예술창작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동일 신청주체가 두 개 트랙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2022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자격 참조)
* (단체)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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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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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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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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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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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공통 적용)
트랙 |
심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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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작준비지원 |
서류심의 |
|
② 창작발표지원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 (트랙②)창작발표지원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트랙②)창작발표지원 2차 인터뷰심의는 지원신청서를 중심으로 기획의도 및 활동계획 등 심층인터뷰 진행됩니다. 2차 심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추가 자료(영상 최대 3분 이내, PPT 최대 10장 이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트랙 |
심의기준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① 창작준비지원 |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기대성과 |
5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40% |
|
|
사업수행 역량 |
10% |
|
|
② 창작발표지원 |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기여성 |
4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40% |
|
|
사업수행 역량 |
20% |
|
※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2022년도 지원신청서 |
필수 (공통) |
|
예술활동 |
필수 (해당시) |
* 지원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
선택 |
참고자료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사업공모 및 지원신청]
'22.3.2(수) ~'22.3.23(수)
(18시 마감)
[지원심의(서류)]
'22.4월 초~중순
[지원심의(인터뷰심의)]
트랙②창작발표지원만 해당
'22.4월 중순~말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발표]
'22.5월 초
[오리엔테이션]
'22.5월 중순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2.5월 중순 ~ 12월
[지원금 정산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 : 지원총괄부 이한솔 061-900-2167
게시기간 :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