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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1년도 ARKO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 조회수 58884
  • 등록일 2010.08.09
첨부파일

2011년도 ARKO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 ARKO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상세안내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ㅇ 문학창작기금지원
 ㅇ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ㅇ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프로젝트지원)
 ㅇ 우수문예지발간지원
 ㅇ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ㅇ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ㅇ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ㅇ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ㅇ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ㅇ 공연예술행사지원
 ㅇ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ㅇ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ㅇ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ㅇ 아이오와주립대국제창작프로그램(IWP)참가지원
 ㅇ 베타니엔스튜디오작가파견지원

※ 이번 공고대상 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은 추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공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새창으로 열기 /지원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공지)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의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ㅇ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ㅇ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각 사업내용 참조)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ㅇ 주식회사(단, 문예지발간지원, 공간지원 등 공익적 목적 사업의 경우는 예외로서 지원신청 가능)
 ㅇ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ㅇ 2009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8.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0.8.31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지원대상 사업

  1)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ㅇ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ㅇ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ㅇ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ㅇ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ㅇ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ㅇ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ㅇ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3) 지원대상 선정 제한
   ㅇ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
        서 제외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 안내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 일정

사업명 공고일 접수기간 심의일정 비고 상세
안내
양식 작성
요령

①공연예술행사지원

2011년사업

2010.8.5

2010.8.17~8.31

2010.9

'09년 개별행사평가결과 반영

보기:문학창작기금지원    

2012년사업

2010.8.5

2010.12.1~12.15

2011.1

'10년 개별행사평가결과 반영

   

②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후지원)

1차

2010.8.5

2010.8.17~8.31

서류예심:2010.9
최종본심:2011.4

2010.10~2011.3공연 대상 공모

보기: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2차

2010.8.5
(2011.2.1)

2011.2.14~2.28

서류예심:2011.3
최종본심:2011.10

2011.4~2011.9공연 대상 공모

   

③문학창작기금지원

2010.8.5

2010.9.13~9.30

2010.10~11

  보기:문학창작기금지원    

④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프로젝트지원)

보기: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⑤우수문예지발간지원

보기:우수문예지발간지원    

⑥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보기: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⑦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보기: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⑧아이오와주립대국제창작프로그램(IWP)참가지원

보기:아이오와주립대국제창작프로그램    

⑨베타니엔스튜디오작가파견지원

보기:베타니엔스튜디오작가파견지원    

⑩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011~2012년 사업)

1차

2010.8.5

2010.9.13~9.30

2010.10~11

보기:문학창작집필공간 지원    

2차

2010.8.5

2010.10.1~2011.3.31

2011.4

- 2011.5 이후 추진 사업 대상 공모

   

3차

2010.8.5

2011.4.1~5.31

2011.6

- 2011.7 이후 추진 사업 대상 공모

   

⑪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011년 사업)

1차

2010.8.5

2010.9.13~9.30

2010.10~11

 

보기: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2010.8.5

2010.10.1~2011.3.31

2011.4

- 2011.5 이후 추진 사업 대상 공모

3차

2010.8.5

2011.4.1~5.31

2011.6

- 2011.7 이후 추진 사업 대상 공모

⑫문학창작집필공간 지원

2010.8.5

2010.12.1~12.15

2011.1

'10년도 개별공간
운영 평가결과 반영

보기:문학창작집필공간 지원    

⑬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보기: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⑭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보기: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⑮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보기: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지원신청 방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 새창으로 열기)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 새창으로 열기)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실, 교류협력부 / 각 사업별 안내자료 참조

자료담당자[기준일(2010.8.9)] : 지원심의실, 교류협력부
게시기간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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