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행사 지원
문학창작기금지원
사업목적
  •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예술향유 저변 확대를 도모함.
지원신청자격
  • 전국단위 범주의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
     (장르별 단위협회, 조직위원회, 재단 등)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ㅇ 개인,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ㅇ 국고(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를 받는 공연예술행사를 운영하는 단체
지원신청 대상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장르 복합) 전국규모행사로서 최소 3년이상 추진실적이 있는 행사(* 신규행사는 제외함)
     ㅇ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별 축제, 기획공연 프로젝트
     ㅇ 지역간·국제교류 공연예술 축제/행사
     ㅇ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행사
     ※ 2010년도까지‘공연예술행사지원’및‘전국규모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된 사업 중 사업추진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우선 고려
유의사항
  • 기존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중‘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의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본 사업으로 지원신청 요망
  • 2012년 추진행사는 2010.12월 중 별도로 신청접수하오니 사업추진 년도에 주의 요망
지원규모
  • 사업규모별 지원금액 범위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지원등급 A급 B급 C급 D급
지원범위
(단체당)
2억원~3억원
내외
1억원~2억원
내외
5천만원~1억원
내외
2천만원~5천만원
내외
  • ※ 분야별 특성 및 사업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전년도(2009년) 개별행사 평가결과를 반영(2012년 추진사업은 2010년 행사 평가결과 반영)함과 동시에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단, 평가실적이 없는 예술행사는 전적으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및 규모를 검토하여 지원금 배정\
지원조건
  • 단년도 지원
지원항목
  •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 단, 관객개발, 행사주관 단체의 사업추진역량 계발 등 중장기적인 행사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관련 간접경비는 지원 가능(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범위)
     - 예시) 지역주민의 행사인지도 조사,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홍보시스템 구축, 행사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지원심의기준
  • 세부심의기준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ㅇ 사업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ㅇ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ㅇ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사업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20%)
ㅇ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ㅇ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ㅇ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ㅇ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ㅇ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
    되어 있는가?
ㅇ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 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ㅇ 사업계획은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지역 간, 장르 간, 국제교류
    등)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ㅇ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ㆍ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 새창으로 열기)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새창으로 열기)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 사업운영계획서 (심의기준과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해서 파일첨부 요망)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시 자체 양식을 사용하되, 다음 사항은 순서대로 필수 포함
        ① 사업운영 전략 및 성과목표(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개선 방안 연계)
        ② 공연프로그램 세부실행계획
        ③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인력, 재정 운용 계획
        ④ 행사홍보, 예술현장 교류네트워킹, 관객개발 계획
        ⑤ 자체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 심의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 각 1부
      ㆍ 행사 주요 참가자들의 사업 참여 동의서
      ㆍ 대관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ㆍ 공동 작업에 대한 협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ㆍ 최근 3년간 행사실적 관련 증빙자료(언론 보도자료, 평론 자료 스크랩 등)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011년 사업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0.8.31) 도착분까지 유효
       2012년 사업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0.12.15) 도착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20**년 공모 해당장르(신청단체명-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 2011년 공모-연극분야(신청단체명-공연예술행사지원)]

♣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실 (152-050)
문의처
  • 연극분야 ☎ 02-760-4830(연극책임심의위원), 4875(연극지원사업 담당)
  • 무용분야 ☎ 02-760-4874(무용책임심의위원), 4875(무용지원사업 담당)
  • 음악분야 ☎ 02-760-4834(음악책임심의위원), 4836(음악지원사업 담당)
  • 전통예술분야 ☎ 02-760-4835(전통예술책임심의위원), 4836(전통예술지원사업 담당)
  • 공연장르복합분야 ☎ 02-760-4837(다원예술/예술일반책임심의위원),
    4833(다원예술/예술일반지원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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