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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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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감사

2009 문화부 정기감사 조치 결과

  • 담당부서 감사부
  • 조회수 5253
  • 등록일 2009.03.24

감사기간 : ‘09.1.5~1.21(종합감사)

2009 문화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일련 번호 처분요구종류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1  개선 ㅇ 문예진흥기금 운용,관리 부실
  - 자체사업의 무리한 증가로
     기금잠식
  - 대학로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기금
     손실 초래
  - 지원 기준없이 기금지원
     (예총, 민예총)
ㅇ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아르코비전
    2012 전략목표에 따른 핵심
    사업의우선순위, 예산배분
    비율 조`정을 통한 2010년도
    기금운 용계획 수립
ㅇ 양 단체에 관련적인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심의기준
    에 의거 지원심의를 통해
    기간문예단체 지원사업에
    부합 하는 사업만을 선정,
    합리적인 차등지원
ㅇ 심의기준은 사업의 우수성
    만을 기준 으로함(무자격
    예술가 양산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단체규모는
    고려치 않음)
완료
   2  징계 ㅇ 대학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복합공간 분양
    ·임대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
    서 재입찰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재입찰
    공고 한 것 은 부적정함
  - 분양 임대 용역업체인 (주)
     미젼디앤씨측에 분양 사무실
     무상제공 및 분양임대 계약
     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 조치
ㅇ 관련자 징계
  - 관련자 3명 엄중경고 조치
ㅇ 분양사무실 운영비용 반납
  - 반납금액 : 23,156,000원
ㅇ 법무법인 한별 법률검토의
    견서제출 (‘09.4.30)
  - 회신내용 : 분야대행계약서
    에 근거, 분양대행사에
    사무실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ㅇ 향후 계약체결시 제안
    요청서 작성시 철저를 기하
    도록 함
완료
   3  주의(기관경고) ㅇ 문화나눔추진단 등 위원회
    의 별도조직 설치,운영
    부적절
  - 정관을 위반한 별도조직
    설치 운영
  - 불합리한 별도조직 운영
    관리
ㅇ 추진단 폐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복권
    위원회 및 기획재 정부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10.2월
    까지 추진 예정
완료
   4  개선 ㅇ 사무처장 운영 제도 개선
  - 현재 직원신분인 사무처장을
     임원신분으로 변경(정관개정
     조치)하여 위원회 책임경영
     실현
ㅇ 사무처장 임원 신분변경을
    정관 개정 검토 추진
  -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협의 추진
추진중
   5  주의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편법집행(예술지원컨설팅
    센터 운영/뒤뜰공사)
  - 기금보조사업(민간경상
    보조)인예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예술지원컨설팅센터
    운영단을 설립(2007)하여
    위탁 운영하였고, ‘08년에는
    작가지원금 명목으로 변경
    하여 위원회 뒤뜰공사를
    추진하였음
  - 관련직원 주의 조치
ㅇ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
    은 사업수행 주최를 “대학로
    문화재단” 으로 위탁하였음
ㅇ 관련직원 주의 조치 : 1명
    주의
완료
   6  주의 (개선) ㅇ 위원관련 특혜지원 및 공개
    내역 축소
ㅇ 2009년 위원관련 단체 지원
    내역 홈페이지 공개(경영
    공시/사업지원현황/지원
    심의 기피제도/‘09위원관련
    지원사업내역)
ㅇ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
    배제
  -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조항
    규정을 삭제 하고 ‘09년
    사업 심의에 기 적용
완료
   7  개선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등 복무관리 부적정
  - 강사료 지급기준없이 내부
     직원에게 강사료 지급
  - 출강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 교육프로그램 강사 선정
     관련 부적정
ㅇ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기준
  · 업무시간중 강의 : 강사료
    지급안함
  · 업무시간외 강의 : 외부강사
    료의 80% 지급
     (09년 기본운영계획으로
     수립· 시행)
  - 개발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 강사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 내부직원 강사 초빙이 불가
    피한 경우 해당 직원 소속
    부서 및 인사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출강 승인
    후에 초빙
  - 업무시간외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불가
  - 강사 자격기준(09.2.13)
    마련 및 시행중
완료
   8  주의 ㅇ 회계업무 부적정
  - 계약업무 전담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
    체결(11건)로 계약업무의
    공정성및 투명성 결여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ㅇ 예산회계규정 및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 하여 계약업무
    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투명
    한 회계업무처리를 준수
    토록 함
완료
   9   징계 ㅇ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보 은행 대출 충당 부적정
  - 기금담보로 한 은행대출부당
  - 은행대출로 민간투자분 충당
    은 부적정
  - 부적정한 은행대출금 상환
    으로 기금 손실
  - 관련직원 징계조치
ㅇ 관련자 징계위원회 . 관련자
    2명 엄중경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