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안내
심의위원 후보단이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자문, 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격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의거한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요건에 부합한자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세부자격기준 보기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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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 ①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작품 참여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평가 및 심사 참여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8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
-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문화예술분야 전문직 공무원 제외)
- 5. 위원회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의 해촉)
-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1.사망, 심신 장애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심의위원이 위촉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진 경우
- 3.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경우
- 4.심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고의로 심의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심의위원의 고유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6.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7.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8.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분야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 전문분야 확인
전문분야 세부장르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 |
세부장르 |
문학 |
시, 시조, 소설, 어린이/청소년, 수필, 평론, 희곡, 문학일반 |
시각예술 |
기획, 평론, 회화, 조각/설치, 사진/영상, 건축, 시각예술일반 |
음악 |
연주(기악·성악·지휘), 작곡, 이론/평론, 기획/제작, 오페라/음악극, 음악일반 |
연극/뮤지컬 |
극작, 연출, 평론, 기획/제작, 어린이/청소년, 연극/뮤지컬일반, 안무·음악·실연자 |
무용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론/평론, 기획/제작, 무용일반 |
전통예술 |
춤, 소리, 기악, 연희, 전통극, 작곡/지휘, 평론, 기획/제작, 전통예술일반 |
문화일반 |
예술경영/행정, 공간운영/관리, 문화복지, 다원(탈장르·복합), 무대기술, 기획/제작, 홍보/유통/투자, 문화평론, 국제교류, 법률/재무/회계, 융합기술, 재원조성/후원, 공공예술 |
2023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업무보고(‘23.2~3월) 및 후보단 개선 토론회(‘23.7월)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후보단 개편은 ‘전문성’, ‘공정성’, ‘현장성’의 선정기준에 따라 총 1,983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7개(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분야별 예비선정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결과 연간 활동 가능한 심의위원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하여 총 66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후보단의 활동기간은 3년이며, 활동기간 종료 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절차」 보기
-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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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 01 후보단 모집 : 23.7.20(목)~8.6(일) 자천(본인등록), 타천(추천등록)
- 02 예비선정위원회 : 23.8.8(화)~8.31(목) 약 4주간 7개 분야별 운영
- 03 선정위원회 : 23.9.14(목) 7개 분야 통합논의
- 04 결과발표 : 최종등록일로부터 3년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
- FINISH
-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기준」 보기
-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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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 요건 적격 여부
- 공정성 :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부정수급·미정산 여부 검토, 불공정 해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 검토,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 검토
- 현장성 : 최근 작품 활동 및 현장 참여 여부 검토, 최근 평가 및 심사 참여 여부 검토
- 「심의위원 후보단 접수 및 선정 결과」 보기
- 「심의위원 후보단 접수 및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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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3.7.20(목)~8.6(일)
- 접수결과 : 1,983명
- 선정결과
- 검토대상(중복신청 제외) : 1,966명
- 선정인원(검토대상의 34% 선정) : 666명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팀(061-900-2161, pool@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