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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자격 안내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 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 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 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 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 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유형을 포함)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 (미정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불공정 행위]

  • 「예술인권리보장법」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2022년 5월 제정)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기타]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
    •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모든 심의 항목 ‘최하점’ 점수 부여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으로 인한 부적격자는 지원신청이 불가
    • * 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 이행 완료 시 신청 가능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행정 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기타 각 사업별로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바. 지원 심의 감점 적용 안내

  • 아래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모든 지원 신청 사업의 지원 심의 시 감점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정해진 정산 기한(보조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보조사업자

사. 사업 중복 선정 및 보조사업자 다중 선정 제한

[동일한 내용 사업 중복 선정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수급(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선정된 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음

[사업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선정 불가]

  • 창작영역 사업 중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 동시 선정 불가. 동시 선정 시 지원신청자가 선택하여 최종 선정
  •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 가능. 4건 이상 선정 시, 3건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아. 공통 사항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청렴이행확인서, 신청자격체크리스트, 성희롱·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신청확인서) 내용확인 및 동의 필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가 지원신청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경우 통일부 사전 신고 필수
담당자명
김한수
담당부서
지원총괄팀
담당업무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제도 및 운영 총괄
전화번호
061-90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