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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출판진흥원,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 조회수 3603
  • 등록일 2021.06.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출판진흥원,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 6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
-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위한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표준계약서 살펴보기 표준계약서 설명회 사전신청 바로가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동 주관 2021년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2021. 6. 23.(수) 오후2시(온라인 생중계(줌zoom))

주요내용

  • 일시 : 2021. 6. 23(수) 오후 2시~4시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대상 : 출판 분야 창작자
  • 사전신청: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표준계약서 설명회 사전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2021. 6. 7(월) ~ 2021. 6. 22(화) 18:00

프로그램(사회자:허희(문학평론가))

  • 개회
    • 14:00 -(개회사)
  • 실태 발표[45분]
    • 14:05(20분)-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표준계약서 체결 실태 현황 포함) 및 문제점 발표 (발제자) 공병훈(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 14:25(20분)-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 발표 (발제자) 공병훈(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 14:45(15분)-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발표 (발제자) 유영소(동화작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장)
  • 휴식[5분]
  • 표준계약서 등 교육[45분]
    • 15:05(20분)-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교육 (발제자)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15:25(20분)-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발제자) 임애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 15:45(15분)-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 (발제자) 이승훈(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
  • 폐회[15:55(20분)]

※각 발제가 끝난 후 곧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061-900-2321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연구통계센터:063-219-2722,2725

표준계약서 살펴보기

※사전 신청자에게는 온라인 접속 주소를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같이 지난 23일(수) 오후 2시,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30일(화) 출판진흥원이 개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로,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위와 출판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출판 분야 계약 실태 발표와 함께 표준계약서 설명,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실태 발표는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방향 발표로 이뤄지며, 표준계약서 등 교육은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각 발표 끝에는 발제자가 질문에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도 갖는다.

□ 설명회 사전신청은 예술위와 출판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2일(화)까지 가능하며, 창작자는 물론 출판계 종사자 등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예술위 관계자는 “이번 창작자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숙지하여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창작자와 출판사가 상생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6.17)]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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