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선도할 인재를 모십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채용분야
- 일반행정 0명
- NCS 분류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1. 문화·예술 |
01. 문화예술경영 |
02. 문화·예술행정 |
02. 경영·회계·사무 |
02. 총무·인사 |
03. 일반사무 |
02. 사무행정 |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 참고 사이트
- NCS 분류체계 및 직무내용 관련 사항은 NCS사이트(www.ncs.go.kr) 참조
- 기관 사업영역
- 기초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관 경영기획 및 관리, 예술정책, 사업기획 및 운영(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예술인력 지원 사업 등)
- 문화·예술행정
- 능력단위(요소) / 필요지식
- 문화기관 경영기획 (전략수립, 재정·예산 관리, 성과관리)
- 공공기관 경영과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이해
- 기관 경영전략 수립 전반에 대한 지식
- 예산계획 수립 및 운용에 대한 지식
-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투입과 산출물에 대한 이해
- 정성적, 정량적 성과지표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
- 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 (문화정책 기획, 통계조사, 현황 분석)
- 문화예술 정책 및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 인문학, 어학,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
-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 이해
- 문화예술관련 이론에 대한 지식
- 지원사업 운영(공모 및 심사, 지원금 관리)
- 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 지원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 문화사업 기획(사업 기획, 운영)
- 예술 현장 동향에 대한 이해
- 문화사업 콘텐츠에 대한 지식
- 예술단체·예술가에 대한 지식
- 필요기술
- 문화기관 경영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 예산계획 이해 및 예산관리시스템 사용 능력
- 성과 종합 분석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능력
- 문화정책 비교분석 및 관련 이론 해석 능력
- 문화예술 이슈 발굴 및 시사점 도출 기술
- 민원 대응력, 지원금 관리 시 문제 대처 능력
- 사업비 정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능력
- 문화사업 자원분석 능력, 문화콘텐츠 선별능력
- 직무수행태도
- 객관적인 분석 태도
- 전체 사업 수행 흐름을 원활하게 보조하려는 지원 태도
- 예산 관리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예산 관리 태도
- 공공서비스 마인드
- 꼼꼼한 업무처리 태도
- 책임의식
- 적극적 의사소통 자세
- 이용자 중심 사고
- 직무수행내용
- (문화기관경영기획)기관 전략 수립, 사업예산 및 각종 지침 수립, 성과관리 및 각종 외부 평가 대응
- (문화정책개발·연구)기초예술분야 지원정책 연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지원사업 운영)기초예술분야 창작자 지원을 위한 공모·기획·국제교류 사업 운영(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분야)
- (문화사업 기획)기초예술분야 향유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사업 운영
- 사무행정
- 능력단위(요소) / 필요지식
- 문서작성(문서기안, 자료조사 및 정리)
- 문서기안 절차, 문서양식과 유형, 문서작성 규칙
- 사무행정 회계처리(경비 회계 처리)
- 회의운영·지원(회의준비, 운영, 정리)
- 회의 종류, 운영방법, 회의운영규정, 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
- 필요기술
- 문서기안 능력, 문서편집 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 OA 활용 능력
- 수리능력, 회계시스템 활용능력
- 자금집행과정 점검 능력
- 회의운영 계획능력, 회의록 작성능력
- 직무수행태도
- 꼼꼼한 업무처리 태도
- 성실한 업무처리 태도
-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려는 노력
- 관련 기준 준수 태도
- 직무수행내용
- (문서작성)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기안문 및 보고자료 작성
- (사무행정회계처리)사업예산 지출 계획 수립, 회계시스템을 통한 비용 결의, 예산 집행 현황 관리
- (회의운영·지원)위원회 회의, 자문회의, 사업설명회,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등 각종 회의 운영
- 지원자격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 기준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에 따른 응시연령 상한 연장
- 2년 이상 3세, 1~2년미만 2세, 1년미만 1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 14조>
-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우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장애등급 해당자(가점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광주·나주) 인재(가점부여)
- 직무관련분야 근무 경험자(우대)
- 근무조건
- 채용구분 : 신입
- 채용직급 : 인턴
- ※ 채용기간 중 부서순환근무 및 평가를 통해 일부(0명)를 일반직 6급 정규직으로 전환
- 근무기간 : 3개월
- 급여조건 : 기재부 지침 및 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지역 : 서울 및 나주본관(순환근무원칙)
-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2개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 예술자료원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 창의예술인력센터 : 경기도 고양시
- 본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1.15(금)~1.29(금) |
인크루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2.1(월)~2.12(금)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12(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
필기전형 |
2.21(일) |
①직업기초능력 검사
②기관 직무형 논술평가 |
전형장소 :
서울 및 나주 |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
2.26(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
면접전형 |
3.8(화) |
직무능력 평가 면접 |
전형장소 :
서울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3.10(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
최종임용 |
3.14(월) |
- |
- ※ 상기일정은 채용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1.15(금)~1.29(금) 24:00 限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 ※ 우편, 이메일 및 방문 접수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필수(공통)
① 입사지원서(인터넷 양식에 기재)
② 직무수행계획서(인터넷 양식에 기재)
- 선택(해당자)
※ 이하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삭제 후 스캔하여 첨부
①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본
② 장애인 증명서류(복지카드) 사본
③ 어학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④ 관련분야 보유자격증 사본
⑤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 제출 예정자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채용문의
- 유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필기전형에서 부정행위를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위원회 채용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경력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의 수가 채용전형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rk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6.1.15)] : 기획조정부 이성진 061-900-2122
게시기간 : 1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