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발표
(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는 신청 기간(2026.4.27.(월)~5.12.(화)) 동안 총 297건이 지원신청 접수되었습니다.
- 지원심의회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212건의 사업에 대해 3,427,2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공모사업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등 정보제공
|
공모사업명
|
신청건수
|
선정건수
|
지원결정액(원)
|
|
(추경)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297건
|
212건
|
3,427,200,000
|
□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에 대한 공모사업명, 지원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
공모사업명
|
지원대상자 명단
|
심의총평
|
|
(추경)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1분과)
|
보기 다운로드 |
보기 |
|
(추경)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2분과)
|
보기 다운로드 |
보기 |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는 1년간 동일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경과
- (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구분, 일정, 내용 등 정보제공
|
구분
|
일정
|
내용
|
|
위원회
|
2026.4.24.(금)
|
(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안) 확정
|
|
심의위원회
|
2026.5.21.(목) ~ 2026.5.27.(수)
|
사전평가 : 심의자료 전수검토 및 사전채점
|
|
심의위원회
|
- 1분과(문학, 음악, 연극/뮤지컬) : 2026.6.4.(목)
- 2분과(시각예술,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 2026.6.5.(금)
|
분야별 서류심의
- 행정검토 시 결격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와 내역을 심의위원회에 안내
- 심의기준과 방침에 따라 신청사업 전수 검토 및 사전 채점
- 회의 당일 종합토론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결정
|
|
위원회
|
2026.6.12.(금)
|
- (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 최종 확정
|
- 구성방식 : 추경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통합심의로 구성하되, 2026년 동 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 장르별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현황 :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정시공모 심의위원 총 31인 중 13인 구성
구성현황에 대한 구분, 분야, 전담심의위원 정보 제공
|
구분
|
분야
|
심의위원(가나다순)
|
|
1분과
|
문학
|
백다흠(㈜은행나무 출판사 편집장)
|
|
연극 / 뮤지컬
|
제상아(경남 연극협회 지회장), 최윤우(세움예술정책연구소 대표)
|
|
음악
|
이수정(남서울대 실용음악학과 조교수), 고태암(작곡가)
|
|
2분과
|
시각예술
|
박지수(보스토크 매거진 편집장), 전민경(더그레잇커미션 대표)
|
|
무용
|
이나현(전북대 무용학과 부교수), 이고은(안무가)
|
|
전통예술
|
강호중(추계예대 국악과 명예교수), 최진(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
|
|
문화일반
|
유경숙(세계축제연구소 대표), 박송희(사운드네트워크 대표)
|
□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오리엔테이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보조금 집행 필수사항 안내, e나라도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등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를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처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예산처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 포기 안내) 선정된 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년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결과 이의신청 안내
-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사업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민원신청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 구분 |
내용 |
|
처리 대상
|
-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제외 대상 민원
|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실명 비공개)’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통해 민원 신청)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사업담당자 안내
- 문의 시간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사업담당자 안내에 대한 사업명, 담당팀, 연락처 등 정보제공
|
사업명
|
담당팀
|
연락처
|
| 장르 |
전화번호 |
이메일 |
|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예술인재양성팀
|
연극/뮤지컬
|
02-760-4663
|
bhlee@arko.or.kr
|
|
문학, 무용, 문화일반
|
02-760-4645
|
leejoohy@arko.or.kr
|
|
시각예술, 전통예술
|
02-760-4653
|
huhsoh@arko.or.kr
|
|
음악
|
02-760-4641
|
shinuk@arko.or.kr
|
2026년 6월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