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결정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공모는 15일의 공모기간(4.4.~4.18.) 동안 총 10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4,242,500,020원이었습니다.
- 지원심의 회의를 통하여 총 23개 사업에 대해 70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 등 정보제공
분야
|
지원신청건수
|
지원결정건수
|
지원결정액(원)
|
연극/뮤지컬
|
41
|
8
|
242,000,000
|
무용
|
9
|
3
|
96,000,000
|
음악
|
34
|
7
|
192,200,000
|
전통예술
|
25
|
5
|
169,800,000
|
계
|
109
|
23
|
700,000,000
|
2. 지원심의회의 경과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지원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구분, 추진주체, 추진시기, 추진진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
추진주체
|
추진시기
|
추진내용
|
1단계
|
예술위
|
2025년
2월 ~ 4월
|
- 사업 지원계획 및 지원 방향 확정(2월)
-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3월)
- 사업 공모 진행 및 서류 접수(4.4.~4.18)
|
2단계
|
심의위원,
예술위
|
2025년 5월
(대면심의
5.19(월))
|
- 심의위원 위촉 및 신청사업 사전 전수 검토(5.8~5.18)
-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행정심의 포함)
-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의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배정
|
3단계
|
예술위
|
2025년 5월 말
|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최종 심의‧확정
-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5.23)
|
3. 심의위원회 구성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무처 지정 위촉
- 수탁사업의 목적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심의위원을 지정 위촉하고, 장르별(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의위원 8인으로 심의위원회 총 8인 구성
- 구성 경과
- 1) (사무처, 위원) 심의위원 위촉 명단(안) 사전 협의 및 구성 : 4.21(월) ~ 4.28(월)
- 2) (사무처) 위원 의견(안) 반영 및 섭외 우선순위에 따라 섭외 진행 : 4. 28(월) ~ 4. 30(수)
- 3) (사무처) 장르별 심의위원 섭외 및 확정 : 4.30(수)
- 심의위원 구성결과(장르별 가나다순)
구성결과에 대한 구분, 성명, 세부분야, 현직및경력사항 등 정보제공
구분 |
성명 |
세부분야 |
현직 및 경력 사항 |
1
|
배선애
|
연극·뮤지컬
|
연극평론가, 2024년 추가공모 연극·뮤지컬분야 전담심의위원
|
2
|
제상아
|
극단 벅수골 및 통영연극예술축제 기획사무국장,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장
|
3
|
김미영
|
무용
|
탄츠위드 편집장, 굿스테이지 무용 평론, 몸지 편집장
|
4
|
김승일
|
중앙대학교 무용과 교수, 한국춤협회 이사
|
5
|
박준영
|
음악
|
경희대학교 작곡과 교수
前 창악회 이사 및 한국작곡가협회 부이사장
|
6
|
송현민
|
월간 객석 편집장, 음악평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7
|
김승국
|
전통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울 및 경기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및 前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8
|
양근수
|
솟대쟁이패보존회 대표, 전라남도장터유랑단 총감독
前 서울놀이마당 및 광주시립농악단 총감독
|
4.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 (신청단체명 장르별 가나다 순)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에 대한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지원결정대상
|
심의총평
|
보기 |
보기 |
※ 사업포기는 결과발표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차년도 지원신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자 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됩니다.
5.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사업 포기 안내) 선정된 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2025. 6. 28까지)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년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2025. 6. 4(수) 예정)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을 진행합니다. 필수사항 안내, 세무·회계 관련 교육과 IT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세부 내용 안내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운영 모니터링) 선정된 단체의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서면, 현장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타 연구 참여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e 나라도움 사용 안내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이의신청 대상 범위
|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접수 불가
|
- 예술적 수월성 등 사업계획의 질적 평가 측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지원심의 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7. 교부 중지 및 지원 결정 취소 관련 유의 사항
- 가. 원로예술인의 사업 내 역할 및 비중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내용 기반 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총 참여자는 지원신청서상 필수 기재를 바랍니다.
- 나.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다.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단체에 한하여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원로예술인 연령 증빙에 대한 서류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연령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연령 증빙 자료
- ※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 삭제하여 제출
- 라. 선정 단체에 한하여 참여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활동 경력 증명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해당 인원에 대한 경력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경력 증명 서류 : 예술인활동증명서 혹은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 예술인 경력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마. 다음에 해당하는 선정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사업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 할 경우 및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아래와 관련하여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 해당 원로예술인이 필수 기준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4. 12. 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2) 별도 요청자료에 대한 요청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그 외 지원 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4) 동 사업으로 타 단체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및 중도 사업의 주요 창작진 및 연출가, 주요 원로예술인 출연진 등이 변경되어 본질적인 사업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 5)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체육진흥기금,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재원의 중복 선정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6) 그 외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저작권 위반 및 공고문 내 제외 대상)
※ 그 외 제외 대상 사업
-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의 신청사업,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소속 예술단체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연수단원 지원사업 등) 2건 이상인 경우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창작산실, 창작주체 선정단체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2025년도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공연 또는 행사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종교) 행사, 종합 축제, 독주회 등 개인공연단체의 정기 행사
-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사.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공통 사항)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4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4.12.31. 사업종료 시, ‘25.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아.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자. (교부 제한)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미반납, 부정수급으로 인한 수행배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교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8. 문의처 : 공연예술팀
- 전화 문의 : 061-900-2220 (공동 상담 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문의 : kathy@arko.or.kr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늘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5.5.28.)] : 공연예술팀
게시기간 : 25.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