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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 조회수 2834
  • 등록일 2025.05.27
  • 담당부서 공연예술팀 061-900-2220
  • 담당자 문예은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결정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공모는 15일의 공모기간(4.4.~4.18.) 동안 총 10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4,242,500,020원이었습니다.
  • 지원심의 회의를 통하여 총 23개 사업에 대해 70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 등 정보제공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원)

연극/뮤지컬

41

8

242,000,000

무용

9

3

96,000,000

음악

34

7

192,200,000

전통예술

25

5

169,800,000

109

23

700,000,000

2. 지원심의회의 경과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지원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구분, 추진주체, 추진시기, 추진진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추진주체

추진시기

추진내용

1단계

예술위

2025년

2월 ~ 4월

  • 사업 지원계획 및 지원 방향 확정(2월)
  •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3월)
  • 사업 공모 진행 및 서류 접수(4.4.~4.18)

2단계

심의위원,

예술위

2025년 5월

(대면심의

5.19(월))

  • 심의위원 위촉 및 신청사업 사전 전수 검토(5.8~5.18)
  •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행정심의 포함)
  •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의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배정

3단계

예술위

2025년 5월 말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최종 심의‧확정
  • 예술위 전체회의 보고안건 보고(5.23)

3. 심의위원회 구성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무처 지정 위촉
    • 수탁사업의 목적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심의위원을 지정 위촉하고, 장르별(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의위원 8인으로 심의위원회 총 8인 구성
    • 구성 경과
      1. 1) (사무처, 위원) 심의위원 위촉 명단(안) 사전 협의 및 구성 : 4.21(월) ~ 4.28(월)
      2. 2) (사무처) 위원 의견(안) 반영 및 섭외 우선순위에 따라 섭외 진행 : 4. 28(월) ~ 4. 30(수)
      3. 3) (사무처) 장르별 심의위원 섭외 및 확정 : 4.30(수)
  • 심의위원 구성결과(장르별 가나다순)
구성결과에 대한 구분, 성명, 세부분야, 현직및경력사항 등 정보제공
구분 성명 세부분야 현직 및 경력 사항

1

배선애

연극·뮤지컬

연극평론가, 2024년 추가공모 연극·뮤지컬분야 전담심의위원

2

제상아

극단 벅수골 및 통영연극예술축제 기획사무국장,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장

3

김미영

무용

탄츠위드 편집장, 굿스테이지 무용 평론, 몸지 편집장

4

김승일

중앙대학교 무용과 교수, 한국춤협회 이사

5

박준영

음악

경희대학교 작곡과 교수

前 창악회 이사 및 한국작곡가협회 부이사장

6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음악평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7

김승국

전통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울 및 경기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및 前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8

양근수

솟대쟁이패보존회 대표, 전라남도장터유랑단 총감독

前 서울놀이마당 및 광주시립농악단 총감독

4.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 (신청단체명 장르별 가나다 순)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에 대한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보기 보기

※ 사업포기는 결과발표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차년도 지원신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자 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됩니다.

5.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사업 포기 안내) 선정된 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2025. 6. 28까지)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년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2025. 6. 4(수) 예정)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을 진행합니다. 필수사항 안내, 세무·회계 관련 교육과 IT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세부 내용 안내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운영 모니터링) 선정된 단체의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서면, 현장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타 연구 참여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하여 보조사업 추진)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e 나라도움 사용 안내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이의신청 대상 범위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이의신청 접수 불가

  • 예술적 수월성 등 사업계획의 질적 평가 측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지원심의 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교부 중지 및 지원 결정 취소 관련 유의 사항

  1. 가. 원로예술인의 사업 내 역할 및 비중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내용 기반 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총 참여자는 지원신청서상 필수 기재를 바랍니다.
  2. 나.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다. 지원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단체에 한하여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원로예술인 연령 증빙에 대한 서류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연령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연령 증빙 자료
    • ※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보 삭제하여 제출
  4. 라. 선정 단체에 한하여 참여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활동 경력 증명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해당 인원에 대한 경력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경력 증명 서류 : 예술인활동증명서 혹은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 예술인 경력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마. 다음에 해당하는 선정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사업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 할 경우 및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아래와 관련하여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1) 해당 원로예술인이 필수 기준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4. 12. 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2. 2) 별도 요청자료에 대한 요청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3. 3) 그 외 지원 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4) 동 사업으로 타 단체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및 중도 사업의 주요 창작진 및 연출가, 주요 원로예술인 출연진 등이 변경되어 본질적인 사업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5. 5)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체육진흥기금,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재원의 중복 선정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6. 6) 그 외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저작권 위반 및 공고문 내 제외 대상)

※ 그 외 제외 대상 사업

  •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의 신청사업,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소속 예술단체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연수단원 지원사업 등) 2건 이상인 경우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창작산실, 창작주체 선정단체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2025년도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공연 또는 행사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종교) 행사, 종합 축제, 독주회 등 개인공연단체의 정기 행사
  1.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2. 사.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공통 사항)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4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4.12.31. 사업종료 시, ‘25.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3. 아.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4. 자. (교부 제한)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미반납, 부정수급으로 인한 수행배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교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8. 문의처 : 공연예술팀

  • 전화 문의 : 061-900-2220 (공동 상담 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문의 : kathy@arko.or.kr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늘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5.5.28.)] : 공연예술팀
게시기간 : 25.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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