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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 이의신청 기간 2022.12.30 ~ 2023.01.13
  • 조회수 3867
  • 등록일 2022.12.30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사업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

2023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사업에는 공모기간(2022.10.4.~10.28.) 동안 총 58건이 지원신청 접수되었습니다.해당 게시글 보기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사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 등 정보제공

사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58건

13건

445,000,000

지원심의회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 445,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 *다운로드 후 Ctrl+F를 누르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지원결정 내역 및 심사총평에 대한 사업, 지원대상자명단,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사업

지원 대상자 명단

심의총평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보기 다운로드

보기

  • 미정산 단체(개인)의 경우 조건부 선정으로 결과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산완료하고,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됩니다.
  • 지원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차년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경과

  • 2023년도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한 구분, 회의주체/일정,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회의주체/일정

내용

1단계

위원회 전체회의

(2022.9.23.)

  • 2023년도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사업 추진계획안 의결

2단계

심의위원회

(2022.11.14.~12.12)

심의위원회 개최

  • 행정심의 기준에 따라 결격인 경우 사무처에서 결격사유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안내
  • (서류심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과 방침에 따라 개별 신청사업의 지원신청서 전수 검토 후 개별 채점 진행
  • (인터뷰심의) PT, 인터뷰 등의 심의 진행 후 개별 채점 진행
  •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금액 배정

3단계

위원회 전체회의

(2022.12.29.)

지원심의 결과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식 :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공간지원(사립미술관) 통합 심의
  • 구성경과
구성경과에 대한 일정, 진행내용 등 정보제공

일정

진행내용

11.9(수)

  • (사무처) 위원 구성안을 참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 인원의 1.5배수 구성

11.10(목)~11(금)

  • (위원)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필요 인원의 1.5배수 구성

11.11(금)

  • (사무처) 위 3배수 인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섭외순위 결정

11.11(금)~15(화)

  • (사무처) 섭외순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 섭외 및 확정
  • 구성현황
구성현황에 대한 사업,심의위원 등 정보제공

사업

심의위원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공간지원(사립미술관)

통합심의

김일권(전남대학교예술대학 교수), 박지수(보스토크 매거진 편집장), 박우찬(前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전문위원), 최은혜(작가), 홍현숙(작가)

▣ 향후 진행사항 및 지원심의 옴부즈만 안내

  • (오리엔테이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필수사항 안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교육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은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 대상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산 단체(개인) 교부 제한)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공정심의 설문조사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공모에 신청하신 모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중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더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꼭 참여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적 수월성 등 사업계획의 질적 평가 측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 사업담당자 안내

사업담당자 안내에 대한 사업, 사업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제공

사업

사업담당자

연락처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시각예술부

장보람

061-900-2347

brj8217@arko.or.kr

2022년 12월 3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2.12.30.)] : 시각예술부
게시기간 : 22.12.30.~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