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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지원 적격성 심사 및 선정심의 결과 발표

  • 조회수 5624
  • 등록일 2020.08.07
첨부파일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지원 적격성 심사 및 선정심의 결과 발표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2개월간의 지원 적격성 심사 과정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사업에는 11일의 공모기간(2020. 5. 29. ~ 6. 8.) 동안 총 266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은 총합 2,660백만 원이었습니다.
  • 지원 적격성 심사 및 선정심의 회의를 통해 총 241개 공연장에 대해 2,410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선정건수

지원결정액(원)

연극

180

160

1,600,000,000

무용

4

3

30,000,000

음악

73

69

690,000,000

전통예술

9

9

90,000,000

266

241

2,410,000,000

※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장르나 기초예술 분야 외에 마술, 코미디, 대중음악 등 특정 갈래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 시 단체에서 가장 가깝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분야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습니다.

공모 및 심사(심의) 진행 경과

공모 및 심사(심의)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절차

일정

1단계

코로나19 대응 지원예산 증액 확정

2020. 4. 23.(목)

2단계

추가공모 사전 안내 및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2020. 5. 18.(월) ~ 5. 25.(월)

3단계

추가공모 지원신청 접수

2020. 5. 29.(금) ~ 6. 8.(월)

4단계

지원 적격성 심사 진행

2020. 6. 9.(화) ~ 6. 18.(목)

5단계

선정심의 회의 개최 및 지원대상 확정

2020. 6. 25.(목)

6단계

심사 결과 개별 안내 및 지원 적격 대상 지원금 지급 완료

2020. 6. 29.(월) ~ 7. 31.(금)

지원선정 내역 및 심사평

지원선정 내역 및 심사평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

지원대상

심사평

연극

보기 보기

무용

보기

음악

보기

전통예술

보기

※ 선정 결과 목록은 지원신청단체명 기준 가나다 순 정렬입니다.

지원 미선정 사업유형

  • 이번 추가공모 지원신청단체 가운데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 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중 일부 충족하지 못한 사업이 총 25건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미선정 사업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해당건수

세부내용

1) 공공 공연장인 경우

1

신청 공연장의 종류 및 운영형태가 공연장등록증 상 ‘공공’ 공연장인 경우 지원신청자격인 민간 소극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장기 대관 계약을 통해 특정 작품만을 공연하는 경우

2

지원신청단체가 공연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작품만 공연하는 경우 민간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원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유사사업을 통해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외에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공간은 당초 사업 공모 시 공지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공간 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며, 유사사업의 판단 기준은 본 사업과 같이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지역별 문화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사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동일한 운영주체가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4

1개 단체 당 1개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업 방침에 따라, 동일한 운영주체가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공연장만 지원하고 그 밖의 공연장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공연법 상 공연예술 분야의 공연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

공연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필수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3

필수 제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서 상 심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심사가 불가한 관계로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선정심의 결과 지원결정 순위권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세부 심사사항 중 일부 충족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지원신청단체의 경우 지원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름하지 않고 선정심의에 회부하였으나 심의 결과 지원결정 순위권에 미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8) 기타

6

이 외에도 공모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문예진흥기금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즉, 학교 및 소속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참고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과정 및 고려사항)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취지와 지원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공연장 운영 현황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간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협조로 공연예술 분야 및 소극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재단 임직원을 추천받았으며, 해당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지원금 정산 방법)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긴급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원신청서의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공연장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신뢰에 기반하여 지원하며 별도의 정산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시 제출하신 확약서 내용과 같이, 공연장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참여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 지원대상 잔여금 지급) ① 미등록공연장, ② 공연장 임대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어 분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51개 공연장의 경우 1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한 내 지원조건을 이행하신 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유형의 지원대상자 분들께 메일을 통해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별도 안내드렸으니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늘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0.8.7)] : 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 02-416-1371
게시기간 : 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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