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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3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협력단(퍼실리테이터)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0855
  • 등록일 2022.09.30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_창작협력단(퍼실리테이터)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창작의과정]은 리서치와 초기구현 단계를, 
                                [창작의발표]은 작품제작(신작)과 작품확산(기존작품) 단계를 지원합니다.
                                리서치 과정에는 아이디어 리서치, 창작 소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초기구현 단계에는 쇼케이스, 시연, 더미북 등으로 창작 아이디어 초기구현 지원합니다. 작품제작 단계에서는 완성단계로 신작 제작을 지원합니다. 작품 확산의 단계에서는 기존 완성 작품의 보완 및 유통 확산을 지원합니다. [창작협력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선정자 네트워킹, 역량강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린이·청소년 예술 분야의 기획력을 높이고 지원 사업으로 발굴된 창작 아이디어와 작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 간 연계를 통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창작의과정]은 리서치와 초기구현 단계를, [창작의발표]은 작품제작(신작)과 작품확산(기존작품) 단계를 지원합니다. 작품이 준비된 상황에 따라 해당 단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경우, 선정 프로젝트의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다음 단계로 별도의 신청과 심의과정 없이 내년도에 연속 지원합니다.
    * 작품확산형의 경우 단계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작협력단]을 통해 [창작의과정]과 [창작의발표]에 선정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네트워킹, 역량강화, 성과관리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1. 사업목적

  • 2023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의 선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전문 예술 활동 창작자들의 네트워킹 형성 및 역량을 강화
  •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 성과 관리 강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예술단체
  • 자격요건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사업 선정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은 어린이청소년 예술 창작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주요 관객(독자)인 작품 창작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른이 아닌 특정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예술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시 참고해주세요.

    • 주요 사업 내용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체험 활동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어린이 청소년이 주요 창작자로 참여하는 작품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사업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및 사업
    • 전문적인 예술 활동이 아닌 연극 동아리 등 아마추어 단체/개인(그룹)
    • 상업적 목적의 사업, 행사, 단체의 연례적 운영 프로그램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 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 같은 내용의 신청 사업을 소요 예산 일부를 2개 이상의 사업으로부터 나누어 지원 신청 및 선정된경우는 중복 지원으로 여기어 선정 불가, 다만, 지원금 형태가 아닌 장소를 제공받는 경우는 가능
    • 국외에서 진행하는 사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위배되지 않는자(단체)

3. 사업내용

  • 아래의 업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추진업무 등 정보제공
    구분 추진업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선정 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교육, 강연 등) 지원
    네트워킹
    • 장르간 융합 및 공유를 위해 선정 예술가 및 단체의 상호 네트워킹 형성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선정 예술가의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리서치 단계의 지원선정자를 위한 성과발표회 운영
      • 초기구현 및 작품제작 유형의 선정 작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성과관리 및 공유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 및 단체의 성과 공유회 추진
    • 추진업무별 프로그램 이행 방식을 단체의 역량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선정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조율하여 이행
  • 지원규모 : 8천만원 정액 지원 및 총 1개 단체 선정
  •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집행지침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주요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주요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전문가 활용 사례비
    • 워크숍, 기획 관련 운영비, 활동사례비, 원고료 등
    • 회계검증수수료
    • 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선정 이후 교부단계에서 지원 신청 당시의 예산 비율에서 초과 편성 불가)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인건비
    • 단체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편성 불가
    •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가 편성 불가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 간담회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집행지침 기준을 준용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8천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인터뷰 대상자는 서류 심의 후 별도 공지 예정
    * 인터뷰 심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음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및 기대효과
    (30%)

    • 신청 단체는 창작협력단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가?
    • 사업 계획서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사업 선정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일정과 프로그램이 현실성이 있는가?
    •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방법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 수행역량
    (40%)

    •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자원(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기존 활동 내용(경력, 실적)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으로 섭외하고 구성하였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함(대표자 ID,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 수정이 어려우며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2개)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_단체명
    ※ 파일형식 : 한글파일,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함 (hwp 형식)
    ※ 지원신청서 미제출 및 양식 미준수 시에는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② 활동 증빙서류

    양식은 자유이며, 10페이지 이내의 PDF 또는 문서 파일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제출 불가 : 종이 발간물

    ※ 위에 기재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지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061-900-2164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