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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5681
  • 등록일 2022.09.30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신청자격(완화) 최근 3년간 활동실적 기간 제한 없이, 최소 3회 이상 실적 있는 자
예산집행계획(강화)
  • 자부담 제외
  • 회계검증 수수료 미반영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 회계검증 수수료 반영(신규)
지원규모(동일) 사업유형 지원규모 전년 동
비평 활동 지원 5백만원∼1천만원
비평 행사 지원 5백만원∼1천5백만원
비평서 출판 · 간행물 발간

1. 사업목적

  • 다양한 비평활동 장려를 통해 시각예술 전반의 비평 활성화 및 비평 담론 형성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최소 3회 이상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사업유형, 자격요건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자격요건

    비평 활동 지원

    최소 3회 이상 시각예술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비평 행사 지원

    비평 출판·간행물 발간지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유형, 지원대상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지원대상

    비평 활동 지원

    • 비평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 지원
      • 조사, 연구, 수집(자료 구매, 녹취 등), 리서치 트립(작가 작업실 방문, 해외 기관 방문, 로컬 연구 탐방 등), 인터뷰, 간담회, 섭외 미팅, 워크숍, 연구 모임, 자료집 제작 등
        ※ 해외 필진으로 구성된 글로벌 팀 활동 가능
        ※ (참고) 사업종료 시, 구체적 활동 결과물 제출 필수

    비평 행사 지원

    • 시각예술 분야 비평 세미나, 심포지엄 등 비평 관련 행사
      ※ 국제행사 기획 가능하나 개최 장소는 국내 한정
      ※ (참고) 사업종료 시, 행사 자료집 등 구체적 결과물 제출 필수

    비평 서적 출판 및 간행물 발간지원

    • 시각예술 분야 비평 전문 서적(앤솔로지 등) 출판 및 간행물 발간(온라인 매체 포함)
      ※ 해외 플랫폼(아트넷, 이플럭스 등) 연계 등 해외 확산 기획 가능
      ※ (참고) 사업종료 시, 출판물 등 구체적 결과물 제출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전작도록, 전시도록 등 화집 발간
  • 지원내용 : 비평활동, 비평서 출판, 비평간행물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지원규모에 대한 사업유형, 최대 지원규모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최대 지원규모

    비평 활동 지원

    5백만원 ∼ 1천만원

    비평 행사 지원

    5백만원 ∼ 1천5백만원

    비평서 출판 · 간행물 발간

                                                                                      ※  총 사업비* 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 * 총 소요액 =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영유아 돌봄비 등
    • 예술인고용보험
    • 회계검증 수수료 (‘23년도부터 의무 반영)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 (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지원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임차료

    • 공간, 장비 등의 임차료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 시 다과비 등
      ※ 회의 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예술인 고용보험 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1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또는 단체)의 역량
    (40%)

    • 신청자 또는 단체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사업내용 및 기대성과의 수월성
    (30%)

    • 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한가?
    • 사업을 통해 우수한 비평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사업을 통해 시각예술 비평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가?
    • (파급력과 기대성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예술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 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비평서 출판 및 비평간행물 발간지원) 유통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대상,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대상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비평활동
    비평행사
    비평간행물
    발간지원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비평지원_지원신청서_지원신청자명
      ※ 원고 등의 실적 참고자료는 지원신청서 내에 해당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첨부
    비평서 (출판지원)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비평지원_지원신청서_지원신청자명

    ② 출판약정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③ 완성된 초고

    필수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