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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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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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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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 총액 |
7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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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백만원(단년/다년 포함)
(’22~’23 다년사업 지원확정액 32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
지급 비율 |
1차년도 60%, 2차년도 40% 내외 |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내외 |
예산편성항목 |
인건비와 공간임차료의 예산편성은
지원금액의 50%내로 편성 |
(동일)인건비와 공간임차료의 예산편성은 지원금액의 50%내로 편성유지
(변경)작가 사례비의 경우 참여비,
창작사례비를 구분하여 지급 |
사업조건 |
사업유형 요건
- 다년 : 2회의 기획전시 또는 프로그램 운영
- 단년 : 필수 진행조건 제한 없음
공간유형 요건
- 성장형 : 최소 3년 이상 공간 운영
- 신생형 : 최소 1년 이상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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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 |
1. 사업목적
- 민간전시공간의 우수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시공간 운영 민간단체
- 자격요건
- 신생형 : 최소 1년이상 3년미만(2020.1~2021.12 개관)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성장형 : 최소 3년이상(2020.1 이전 개관)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단, 신청공간(단체)의 운영 주목적이 창작활동, 자체 기획사업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상업화랑·갤러리 및 사업체 등 대관 중심 공간은 신청 불가
※ 지원가능 공간
① 창작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고 향유, 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
② 창작, 기획, 매개 등 다양한 예술가와 이용자가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간
③ 이윤, 이익을 특정인이 아닌 사업 참여자와 공간의 지속가능운영에 재투입하는 공간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우선 지원하며, 적합 여부는 기존 운영이력과 신청내용,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워크숍, 교육 등) 운영사업
※ 공간 내에서 운영 예정인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 다년(2년)은 지원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전시 또는 프로그램 개최 필수)
※ 다년(2년) 지원은 2개년 공간 운영 계획 제출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관련 운영사업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금액
- 자부담 : 총 소요예산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자격요건 및 지원기간
자격요건 및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유형, 자격요건, 지원기간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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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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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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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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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3년미만(2020년 1월~2021년 12월 개관)의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단년, 다년(2년) 선택지원
(※ 중복신청 불가) |
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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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 이상(2020년 1월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
- 지원규모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단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 연간 2천만원 ∼ 5천만원 내외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지원 총액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신청 시 예산편성 비율은 1차년도 50%, 2차년도 50% 로 책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지원금액+자기부담금)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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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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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기타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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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기타직 보수 : 4대보험 의무가입
- 일용임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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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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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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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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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 예술인고용보험
- 설치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 회계검증 수수료
- 영유아 돌봄비
- 베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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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 사례비 지급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 (‘붙임 1 참조’)
- 지원신청자(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대표자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사례비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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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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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유의사항
- 타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동일 예산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중복지원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
- 민간전시공간 운영인력에 관한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불가
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예술위원회),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창작공간 지원사업(각 지역문화재단) 등
- 2023년 사업예산 : 445백만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신청사업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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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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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적합성 및 운영역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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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적합성, 참여인력 및 조직 역량>
-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자체 기획 위주의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담론 창출, 향유·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 모색, 예술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교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활동 등)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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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충실성 및 기대성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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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특성 및 사업계획, 예산집행규모, 예측성과의 적합성·실현가능성>
- 공통
- 제시된 전시 및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에 부합하며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공간 및 사업에 대한 홍보·자체평가·모니터링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세부 예산항목의 연관성, 적절성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려 등)
-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외부지원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 다년(2년) 지원
- 공간운영 목표(비전)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 지원을 통해 공간의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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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운영의 안전성 및 개방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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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의 타당성·책임성·개방성>
-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 내부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 사업 지원을 통해 운영 공간에 대한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운영 공간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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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선정단체의 경우 심의 시 평가결과 25% 반영
2023년도 선정단체의 경우에 대한 구분, 평가결과 적용 등 정보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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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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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선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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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평가결과(25%) +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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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 신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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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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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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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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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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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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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_지원신청서_단체명
※ 단년, 다년(2년) 선택 신청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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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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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단체명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 PDF 파일 1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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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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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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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지원심의
2022.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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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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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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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및 전문가 평가
2023.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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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다년(2년)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정산·평가 종료 이후 2차년도 교부금 지급 예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7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