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신청 자격
- 문예지를 발간하는 문학단체 및 출판사(개인은 불가)
- 지원 대상 문예지
- 국내에서 발간되는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 국내에서 발간되는 청소년 문예지
- ※ 2개 이상의 문예지를 발간하는 단체 및 출판사의 경우 최종 선정 문예지는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 2017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발간물
- 지원 선정 시 조건
- 지원금은 전액 원고료로만 집행할 수 있음
- 지원규모
- 지원 종수 : 30종 내외
- 종당 지원규모 : 500만원 ~ 2400만원 차등지원
-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9월 ~ 2018년 4월(※ 2018년 5월부터는 2018년 사업에서 지원 예정)
- 지원항목
- 문예지 발간 경비 중 수록 작품에 대한 원고료
- 지원신청 기간
- 2017. 7. 10(월) ~ 8. 10(목) 18:00
(※ 2017. 7. 31(월) ~ 8. 10(목) 기간연장)
-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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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4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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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40%) |
- 본 사업이 예술위원회의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과 부합하는가?
- 사업 목표와 달성 수준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적정 수준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 수록되는 콘텐츠의 기획이 우수하며 창의적인가? 또한 사업 내용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 수록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발간 문예지가 내용의 전달성과 대중적 호감도를 확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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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 우수한 작품의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하는가?
- 수록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재정 자립도는 안정적이며, 문예진흥기금의 의존도는 적정한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구성은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 사업주체의 이전 활동실적으로 볼 때,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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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어느 정도라고 기대되는가?
- 기존 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 문학 독자층 저변 확대 및 우수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 자체 구독자 증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실적이 있으며 해당 노력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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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 제출자료
- 1) 지원신청서
- 2) 2017년도 발간 문예지 목차별 필진 구성 현황(2017년도 발간예정 호 포함)
- 3) 견본 문예지(지원신청 당시 발간된 최근 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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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2)는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58217)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7년 문예지발간지원 참고자료(신청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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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2016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2016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해당단체의 책임 실무인력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 국립·공립(도 시 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 예술위원회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의처
- 문학지원부 061-900-2327
자료담당자[기준일(2017.7.10 / 7.31 기간연장)] : 문학지원부 김봉수 061-900-2327
게시기간 : 17.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