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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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공모
사업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결과발표 |
양식 |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
2017.6.30(금) ~ 7.14(금) 18:00 |
2017.7월 |
2017.7월 말 |
[지원신청서] |
- 사업목적
-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 창작의 결과를 대국민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제고함
- 사업기간
- ́17. 8월 ~ ́17. 12월(5개월)
- 지원신청자격
- 전국을 대상으로 원로예술인 참여공연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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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대상사업 |
- 원로예술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공연예술 전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공연을 전국 대상으로 추진
- 원로예술인은 매 공연별 공연단의 30%이상 구성 필수
- 원로예술인 참여하는 공연을 별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5회 이상 필수 실시
- 최소 2년 이상(2015~2016년) 유사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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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업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ˊ17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에 선정된 공연/행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관) ˊ17년도 ‘원로 공연단체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행사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의 정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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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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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항목
- (지원규모) 행사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최대 300백만원)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항목)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의 구성비용 및 공연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지원심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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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기준
영역 |
세부평가내용 |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40%) |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내용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사업내용이 독창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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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 사업 공모를 운영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가?
-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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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파급효과
(30%) |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수준은 어떠한가?
- 원로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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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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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2017.7.14(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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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자료
- 1.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필수)
사진, 언론보도내용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첨부)
- 2.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행사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신청서 및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등 추가로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처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 봉투 겉면 작성 : 2017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참고자료 재중(신청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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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 결과발표
- 심의결과 발표 : 2017. 7월 말 (예정)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차 서면평가
※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1) 지원신청자격
ㅇ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 문화예술 단체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ㅇ 문예진흥기금 공통 지원조건
-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2)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2016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6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6년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을 받고 공모 접수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포함)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정산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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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207
자료담당자[기준일(2017.6.30)] : 공연지원부 임향빈 061-900-2207
게시기간 : 17.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