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2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17년도 국제교류 공모사업 주요 변경 내용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사업명은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사업명은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
-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 예술계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받는 등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 후보군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지원심의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원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해당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 보조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
- 예술단체에 대하여 일괄 시행되어 온 보조사업비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현행 10%)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 지정하여 공시하고 이러한 ‘자부담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부담 노력’을 사업실적 평가 요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 완화
- 예술단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을 완화합니다. 보조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면 인적 경비나 운영비로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교류사업 2차공모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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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정별 공모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
공모대상사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상세안내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
2017.7.1
~2017.12.31
추진사업 대상 |
2017.
3.13(월)
~3.31(금)
오후 6시까지 |
17.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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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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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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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술교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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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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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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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O-PAMS협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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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03.31(금)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 개인 혹은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서면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안내 및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이 아닌 단체명의로 지원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 자격(공통) 확인하기
-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지원대상 사업(공통)
-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7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2017.07.01.~2017.12.31)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복수의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합니다.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문의처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분야 : 061-900-232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시각예술분야 : 061-900-2342,234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연극분야 : 061-900-219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무용분야 : 061-900-220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음악분야 : 061-900-219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전통예술분야 : 061-900-2199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기획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 061-900-22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 061-900-22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음악 분야 061-900-2218
-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061-900-22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2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연극 분야 061-900-22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 분야 061-900-22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음악 분야 061-900-22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분야 061-900-2216
- 국제예술교류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문학분야 : 061-900-232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시각예술분야 : 061-900-2342,234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연극분야 : 061-900-219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무용분야 : 061-900-220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음악분야 : 061-900-219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전통예술분야 : 061-900-2199
-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061-900-22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2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연극 분야 061-900-22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 분야 061-900-22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음악 분야 061-900-22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분야 061-900-2216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061-900-22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2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연극 분야 061-900-22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 분야 061-900-22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음악 분야 061-900-22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분야 061-900-2216
- ARKO-PAMS협력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연극 분야 061-900-22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 분야 061-900-22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음악 분야 061-900-22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분야 061-900-2216
자료담당자[기준일(2017.3.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게시기간 :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