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사업 : 2017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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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유형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 사업기간
- 2017. 3월 ~2017년 12월
- 사업유형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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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사업유형 |
상세안내 |
양식받기 |
작성요령 |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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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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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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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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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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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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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단체지원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발급을 받아야 지원 신청이 가능 함(개인지원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지원가능)
※ 세부 사업유형별 필수제출 자료는 위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참조
- 우대사항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사업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 지원 가능
- 공모일정
- 공고기간 : 2017. 1. 13(금) ~ 2. 10(금)
- 접 수 : 2017. 1. 25(수) ~ 2. 10(금) 18:00까지 마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상의 접수는 2017. 1. 25(수) 09:00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 2017. 2. 10(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 2017. 2. 10(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발표 : 2017년 3월 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http://www.i-eum.or.kr) → 공지사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2. 10(금) 18:0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를 통해 수정 가능
-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 지원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위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참조
※ 예산편성 기준(붙임4) 참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 제출 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 사업유형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별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개인 예술가의 경우,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제출자료를 첨부하고 지면이 부족한 경우 온라인 첨부란에 압축파일(zip)로 제출하시거나 도록 작품집 등 출판물일 경우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7. 2. 10<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 4층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2017년 (국고)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03086)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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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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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설명회 일정
설명회 |
일 시 |
장 소 |
엘리베이터 유무 |
1차 |
2017. 1. 19. (목) 14:00- |
대전 통계교육원 본관 3층 1강의실 |
있음 |
2차 |
2017. 1. 24. (화) 14:00-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
있음 |
-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7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7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법인,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문화 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법인의 지부·지회 등) 및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7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장문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6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6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장문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주식회사
- 16년 사업 참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집행기관)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6개 세부사업 유형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고, 사업 내용은 달라야 함
- 장문원에서 지원결정 후 [문화체육관광부]지정사업, [한국장애인재단],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사업 등 타 기관의 동일사업과 중복 결정된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
- 단체에서 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경상비를 실 소요금액 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유형에 따라 동 사업 프로그램 전담인력 한시적 채용 및 예산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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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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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ㆍ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위 항목 중 장문원이 사전에 승인한 사업 예산 항목의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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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문의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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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유형 |
문의처 |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
02) 760-9723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02) 760-9721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
02) 760-9724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02) 760-9722 |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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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 (동숭동, 이음)
- 대표전화 : (02) 760-9700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 (02) 76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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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17.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