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의 사업별 수행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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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 공모 안내
사업명(가칭) |
상세안내 |
수행단체
역할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및
결과 발표 |
사업기간 |
양식 |
어린이청소년연극 기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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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2016.10.5(수)
2016.10.11(화)
오후 6시까지 |
16.10월 중 |
2016.10월
~201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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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신기술
융복합 기획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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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항유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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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10.11(화)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사업별로 응모하며,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추진목적
-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잠재관객 개발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우수작품 선정 및 공연
- 공연예술분야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창작실험 지원 프로젝트 추진
- 창작뮤지컬 등 우수 공연을 통한 공연예술향유 확대
- 신청자격
- 작품 제작 지원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한 단체
- 최근 3년간 행사, 유사 프로그램 및 홍보 실적이 있는 단체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행 대상 사업
- 1) 어린이 · 청소년 연극 기획사업 운영
- 2) 공연예술 신기술 융복합 기획 프로젝트
- 3)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항유확대
※ 1), 2), 3) 중 택 혹은 1), 2), 3)을 함께 신청 가능
※ 수행 대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행단체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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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단체 선정 심의기준
- 중점 심의방향
- 지원심의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 추진 역량 80%,
- 공연예술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0%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과 해당 기획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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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역량
(80%) |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단체의 인적 구성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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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발
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0%) |
- 해당 단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술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계획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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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1) 최근 3년간 신청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행사 사진 자료 등
- 2)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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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에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은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면에 기술, 혹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공연예술지원사업 기획사업 참고자료(신청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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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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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
- 국립·공립(도 · 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 · 중 · 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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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어린이청소년연극기획사업 061-900-2199
- 공연예술 신기술 융복합 기획 프로젝트 061-900-2201, 2191
-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항유 확대 061-900-220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10.5)] : 공연지원부 서유미 061-900-2199
게시기간 : 16.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