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오작교프로젝트 및 지속연주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6.24 등록된 공모 중 오작교프로젝트와 지속연주지원사업 중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일부 변경, 지속연주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서 양식 일부가 변경되어 재등록하오니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공모대상 사업
- 음악 창작산실
- 사업 목적
- 작곡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작곡가의 창작곡을 실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협업을 지원하여 국악 및 양악 창작 활성화 기여
- 안정적인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유통 연계를 통해 창작음악 활성화 추진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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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선정작품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자격 |
내용 |
공연예술
창작산실
(음악) |
오작교프로젝트 |
- 전속 작곡가 2인을 매칭한 국악/양악 오케스트라 단체
* 작곡가 중 1인은 만45세 이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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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연주지원사업 |
- 국내/해외 활동 관현악단(국악/양악), 작곡가, 음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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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곡 연주지원(국내외)
- 창작곡 관객친화 프로젝트
- 창작곡 음반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배포
- 창작곡 마켓 진출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 창작곡 활성화 해외협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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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등 상세내용은 아래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참조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 및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등 상세내용은 아래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참조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 사업명 : 음악 창작산실
국제교류사업 공모 상세안내
세부사업명 |
공모대상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상세
안내 |
양식 |
오작교프로젝트 |
- 전속 작곡가 2인을 매칭한 국악/양악 오케스트라 단체
*작곡가 중 1인은 만45세 이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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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24~
7.22 |
2016.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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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연주
지원사업 |
- 국내/해외 활동 관현악단(국악/양악), 작곡가, 음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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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24.~
2017.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2016. 7월~
(격월 심의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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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신청마감은 마감일 18:00까지이며, 지속연주지원사업의 경우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오작교프로젝트 접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일정
- 접수기간 : 2016.6.24(금) ~ 7.22(금)
- 1차 발표 : 2016년 8월 개별통보
- 프레젠테이션 심사 : 2016년 8월 개별통보 예정(※ 1차 서류심사 통과 작품에 한함)
- 최종 발표 : 2016년 8월~9월 중
☞ 지속연주지원사업은 프레젠테이션 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수시접수 및 2016.7월부터 격월 심의 선정 발표 예정
- 오작교프로젝트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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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오작교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심사 제출서류 양식은 1차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배포 예정
- 지원심의 기준
- 세부사업별 지원심의 기준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내용 참조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6.24 / 7.8 수정)] : 공연지원부 최창섭 061-900-2194
게시기간 : 16.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