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수창작발굴과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본공모> 시범공연> 우수공연> 우수작품재공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공연레퍼토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공모 접수가 예년 보다 앞당겨 진행되오니, 역량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창작산실지원사업 상세안내 [ 바로가기 ]
-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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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안내 세부일정
사업명 |
세부사업명 |
공모대상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연극
창작
산실 |
대본공모지원 |
미발표 창작연극 |
2015.7.1~7.31 |
2015.8월~10월 |
시범공연지원 |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 |
2015.1.2~1.12 |
2015.1월 |
우수작품제작지원 |
별도접수없음 |
별도접수없음 |
2015.3.30~4.3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
기존 우수작품제작지원 작품 |
2015.3.2~3.16 |
2015.3월 |
무용
창작
산실 |
시범공연지원 |
공연되지 않은 창작무용 |
2015.1.2~1.12 |
2015.1월 |
우수작품제작지원 |
별도접수없음 |
별도접수없음 |
2015.4월~5월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
기존 우수작품제작지원 작품 |
2015.3.2~3.16 |
2015.3월 |
오페라
창작
산실 |
시범공연지원 |
공연되지 않은 창작오페라 |
2015.1.2~1.12 |
2015.2월 |
우수작품제작지원 |
별도접수없음 |
별도접수없음 |
2015.5월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
기존 창작오페라 작품 |
2015.3.2~3.16 |
2015.3월 |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우편 제출에 해당되는 서류의 경우에만 우편 제출을 받습니다.
- 우편접수처 : 110-80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동숭동복합건물)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사업명) 사업담당자 앞
※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취확인이 가능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 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복지법』 제6조 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지원 조건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시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5천만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사항)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유의사항
-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연극창작산실 02-760-4835, 02-3674-7626
- 무용창작산실 061-900-2198, 02-3674-7624
- 오페라창작산실 061-900-2197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2.29)] : 창작지원부 송미선 061-900-2198
게시기간 : 1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