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학 분야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학분야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공모 안내
-
사업명 |
공모대상사업 |
신청접수기간 |
심의
일정 |
결과
발표 |
양식 |
작성
요령 |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
-문예지(기관지)발간
-문학활성화 기획프로그램 |
2016.2.25.(목)~3.11(금)
오후 6시까지 |
16.3월 |
16.4월 초 |
 |
 |
- ※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3.11(금)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문학분야 주요 기간단체의 문예지 발간과 독자 증진 등 문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학 창작, 비평, 향수 활성화에 기여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로 전국 기반의 비영리 기간 문학 단체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
- 1) 문예지(기관지) 발간 사업
- 2)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획 사업
- ※ 1)과 2) 중 택일 혹은 1)과 2)를 함께 신청 가능
- 사업추진절차

- 지원항목
- 전국 규모 비영리 기간문학단체가 국내에서 발간하는 문예지(기관지)의 원고료 지원
- 문학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기획 프로그램 추진 직접 경비 지원
- 지원심의기준
- 중점 심의방향
- 기간단체 발행 기관지의 충실성, 기획프로그램의 차별성, 문학향유층 확대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 사업운영 개선 노력, 기획사업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검토
- 지원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4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0%
-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40%) |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기관지 발간의 경우 타 매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수록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구독자 개발 및 판매 유통계획은 적정한가?
- 기획사업의 경우 문학 향유층 확대 등 문학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구체적인가?
- 2015년에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이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기관지 발간의 경우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우수작품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민간기부금, 판매 수입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혹은 앞으로 우리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하리라고 기대되는가?
- 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시도와 다양한 노력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
- 정부 시책 및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시 우선적으로 배려
-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사업
-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예술단체
- 문체부 보급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우수단체 등
- 사업비 지원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최소 10% 이상 자부담 의무) 원칙하에, 기업체 협찬, 기부금 유치 등 타 재원 조달능력 및 재정 건전성 보유 단체를 우선 지원
-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한글]
[지원신청서-작성요령]
-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1) 최근 2년간 신청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행사 사진 자료 등
- 2) 기간문학단체에서 발간한 문예지(기관지)
- 2015년도 발행한 해당 문예지(기관지) 중 기획과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호를 선택하여 1권 제출
-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1)은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에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는 문예지(기관지) 발간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3)은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면에 기술, 혹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자료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참고자료(신청단체명)
- 유의사항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안내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문학지원부 061-900-2323
자료담당자[기준일(2015.2.24)] : 문학지원부 서유미 061-900-2323
게시기간 : 15.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