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공모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2024년 선양대상 문인 : 김소월(운문 분야), 염상섭(산문 분야)
2. 사업목적
-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올해의 한국 작고문인’에 대한 선양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성과 재정립 및 우리 문학의 진흥 계기 마련
3. 사업추진 방식(2024년 개선사항)
- 올해의 작고문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대상 작고 문인을 주제로 선양사업을 공모하여 추진
- 올해의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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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고문인 선정위원회(1차)
- 올해의 작고문인 후보 추천(22인) 및 설문조사 대상 연구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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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국내외 한국 문학연구자 대상 설문 진행(추천된 후보 22인 대상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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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고문인 선정위원회(2차)
- 설문결과 다득표자 중심으로
심층 토의를 거쳐 올해의 작고문인 최종 2인 선정 (김소월, 염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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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
- 선정된 올해의 작고문인을 주제로 공모 사업 추진
- 올해의 선양대상 작고문인(김소월, 염상섭) 최종 선정 기준
- 작고 30주기 이상 된, 세월의 검증을 받아 후대에 물려줄 가치를 지닌 작고 문인
- 한국 근대문학의 정전(正傳)이 될 수 있는 권위 있는 작고 문인
- 문학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문, 산문별 각 1명 선정
- ■ 2024년 올해의 작고문인 선정회의 총평(요약)
- 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선정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선정위원들은 한국문학의 성과를 재정립하고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사업 개선의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열정적으로 개진하면서 토의에 임했고, 그 결과 작고문인 선정 기준, 작고문인 선정 방식, 올해의 작고문인 선정, 공모 분야, 지원 내용, 구체적인 시행 세칙 등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다.
2024년부터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은 작고문인 선정의 기준으로 한국문학에서 정전(正傳)이 될 수 있는 권위 있는 작고문인, 세월의 검증을 거쳐 후대에 물려줄 가치를 지닌 작고문인,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고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위원들은 선정위원들의 추천과 국내외 문학 연구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수합된 후보자 목록 중에서 다득표자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고, 김소월 시인과 염상섭 작가가 2024년부터 개선되는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의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작고문인이라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 ■ 2024년 올해의 작고문인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 순)
- 고봉준(경희대학교 교수), 김재용(원광대학교 교수), 문정희(국립한국문학관 관장), 오형엽(고려대학교 교수), 이창경(출판문화학회 회장)
4. 신청자격
- 자격요건 : 2024년 올해의 한국 작고문인 2인(김소월, 염상섭)에 대한 선양사업 기획 및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팀)
※ 단체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문학단체, 공·사립문학관, 문학동인, 학회, 조직위원회, 비영리민간재단, 출판사, 문화시설운영사, 공연기획사 등) 또는 2개 이상 단체의 연합
* 공·사립문학관의 경우는 〈문학진흥법〉에 따른 증명 필수
※ 본 사업을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팀 : 개인이 팀을 구성하여 사업수행(팀 구성 후 팀의 대표자가 사업 신청)
※ 지원신청 시 2024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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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5.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한국 작고문인’ 2인에 대한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선양사업
- 운문 분야 : 김소월 시인, 산문 분야 : 염상섭 소설가
※ 올해의 작고문인 중 1인 선택 또는 2인 중복 선택 가능
-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6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사업예산 : (체육기금) 160백만원
- 지원내용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Track1, Track2, Track3 등 정보제공
구분 |
Track1 |
Track2 |
Track3 |
사업유형 |
세미나 및 학술대회, 아카이빙(발간, 영상 제작 등), 문학축제(9월 문학주간 행사 연계 必)등 ‘올해의 한국 작고문인’을 대국민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복합 프로그램 기획 가능(ex. 세미나와 아카이빙, 문학축제 내 아카이빙 성과물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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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개 단체 내외 |
상한금액 |
20,000,000원 이하 |
40,000,000원 이하 |
60,000,000원 이하 |
※ 선정 이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은 예술위 사무처와 협의 가능
※ 선택한 작고문인에 따라 선정 단체(팀) 내 협업 및 워크숍 진행 예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제공
비목 |
세목 |
항목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사례비, 원천징수, 예술인 고용보험 등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정산보고서 검증 수수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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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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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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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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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수수료 등 항목 편성 단가 기준은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참조 바로가기
6. 지원심의
- 심의 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효과성
(30%) |
- 올해의 작고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축제의 경우) 대상 작고문인을 새롭게 조망하고 대중에게 문학을 확산하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참신한 기획으로 문학주간과 연계 가능한가?
- 한국문학의 성과 재정립 및 문학 진흥계기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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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0%) |
- 사업 운영 및 홍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목표와 달성수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예산 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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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20%) |
- 기존 활동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을 볼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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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조직의 체계성
(20%) |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 확보 및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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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8.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4.6.4.(화)~6.18.(화) 18:00까지
- 심의 및 결과발표 : 2024.6.28.(금) 예정
- 사업 수행 : 2024.7월~12월
9. 지원 신청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체육진흥기금,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모 신청 시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사업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의 범죄 관련 지원신청 제한 조건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 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재단 상세내용 바로가기)
-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확인(체크)후 지원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공통 사항)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10.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4.6.4.)] : 문학지원팀 이혜주 061-900-2329
게시기간 : 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