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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4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추가 공모)

  • 시작일 2024.02.26
  • 마감일 2024.03.21
  • 조회수 24548
  • 등록일 2024.02.26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안내 한눈에 보기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추가 공모)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은 영유아,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발굴로 예술에 대한 향유와 미래 관객 개발에 대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유아-어린이-청소년 특정 세대를 위한 맞춤형 예술작품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 관객들에게 창작 활성화와 확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작품을 지원합니다.

1. 사업목적

  • 작품의 향유 대상이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인 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특정 연령층을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우수 작품 발굴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분야의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향유자로 하는 작품 발표 지원
  • 신청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독자)로 하는 예술 창작물을 제작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세부 자격기준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장르(그림책, 다원예술 등) 예술단체 및 개인
    • 지원 작품 발표 형태 : 전시, 공연, 발간(발간은 그림책에 한함)
  • 지원내용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 제작비 및 발표에 드는 비용 일부 보조

      * 연구 및 교류, 아이디어 초기 구현 등의 과정 사업은 <창작의과정> 사업으로 신청

    • 사업기간 : 2024.5.1 ~ 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2024년 총 지원예산 : 315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보조금 등 정보제공
    구분 보조금
    그림책 발간 1천만원~3천만원
    전시 3천만원~5천만원
    공연·복합장르 3천만원~7천만원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이 2024년도 내 작품 발표가 종료되어야 함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보조금 외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 필수
    • 보조사업 단체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집행 불가
    • 선정된 예술가를 위해 마련된 창작협력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체 교류 네트워킹, 모니터링 평가, 성과관리 공유회 등

    •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및 결과는 다음 심의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4.2.26(월)~3.21(목) 18:00

    2. 지원심의 (1차, 2차)‘24.4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4.4월 말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선정단체 OT 및 지원금 교부‘24. 5월~7월

    5. 네트워크 교류‘24.5월~11월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24. 5월~ 11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25. 2월 이내

      사업수행 정보공시 ‘25. 4월까지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및 2차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예술적 우수성 및 기대효과
    (50%)
    •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완성도 있는 창작물의 발표인가?
    • 작품의 소재가 주요 관객(독자)으로 하는 특정 연령층에게 적합하며, 참신하고도 흥미로운가?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이 향후 우수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관객(독자) 개발, 모니터링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을 섭외하고 구성하였으며, 작품 규모와 관객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표 장소를 확보하였는가?
    • 사업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자의 기존 활동 내용(경력, 실적)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 재료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해당시) 영유아돌봄비
  • (해당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연극) 대본 / (뮤지컬) 대본 및 악보


※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바로가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팀 : 02-3668-0056 / 0013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정시공모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인·단체(‘23.12월 결과발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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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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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