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024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내) ‘22~23년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24.2.23 기준)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1. 공모일정
공모일정에 대한 지원신청, 지원심의, 최종 결과발표 등 정보제공
지원신청 |
지원심의 |
최종 결과발표 |
2024.2.16(금)~3.4(월) 18:00 |
2024.3월~4월
서류심의 및 PT 심의
(세부절차 5. 지원심의 확인) |
2024.4월 4주(예정) |
* 서류심의 결과, 1.5배수 내외 선정하여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예정으로 PT 심의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발표 예정입니다.
2. 사업목적
- 메타버스 환경의 속성 및 기술을 활용하여 확장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표현방식 실험 및 발표 지원을 통해 미래 예술환경에 선제적 대응
- ‣ 메타버스 예술활동이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속성 및 다양한 기술을 예술창작/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 *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가상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한 세계
- 디지털 환경이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로서 작동하는 가상 또는 초월세계를 말하며, 메타버스에서 세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일컬음
- ‘22~23년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결과물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arkokorea 바로가기
- ‣ 본 사업에서의 메타버스 환경의 속성
- ① (실시간성) 메타버스 환경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거나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음
- ② (상호작용) 메타버스 환경에서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창작자‧작품과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 프로젝트를 감상하거나 참여할 수 있음
- ③ (가상자아) 메타버스 환경에서 참여자는 특정 세계관을 수행하거나 현실의 ‘나’를 연장하는 개별적인 존재로 활동함(예. 아바타 등)
- ④ (경험가치)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차별화된 경험가치**를 전달하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설계함
- * 범용기술의 복합체 XR(Extended Reality + 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
- ** 4I(몰입 Immers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상상력 Imagination, 지능 Intelligence)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로그인 메타버스 : 인간x공간x시간의 혁명> 참고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확장가상세계에서의 메타버스 속성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 완성된 예술작품을 제작-발표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기관·기업 등
- 민간 예술단체·기관·기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공·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신청 가능
* 국·공립 단체·기관·기업 : 지원 신청불가(‘협업 수행’ 참여자로만 가능)
* 개인(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예술인, 기획자) : 지원신청 가능(단, 공동 협업 수행구조 필수)
- 수행구조 : ‘창작(예술인·단체)-발표·확산(예술단체·기관·기업)-메타버스 기술 구현(전문가·기업)’의 역할 필수
- 신청주체의 프로젝트 수행 역할에 따라 [단독] 또는 [협업 수행] 중 택1
- ① [단독] 창작-발표·확산-기술 구현 모두 자체 보유 인력으로 수행 가능할 경우(예술인 개인은 단독 신청 불가)
- ② [협업 수행] 예술인(단체)-발표·확산 매개자(단체‧기관)-기술기업(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성 및 확약 체결 필수
- * 본 지원사업 수행 역할 구분
-
본 지원사업 수행 역할 구분에 대한 창작, 발표·확산, 기술 구현 등 정보제공
창작 |
발표·확산 |
기술 구현 |
예술작품 기획, 창제작 및 실연 |
예술공간 운영 또는 매개 |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기술 구현
(메타버스 기술 전문가 및 기업) |
- * 본 지원사업 신청 주체 구분
-
본 지원사업 신청 주체 구분에 대한 참여대상, 협업수행, 단독신청, 확약서제출 등 정보제공
참여 대상 (*NCAS 신청(ID) 기준) |
협업 수행 |
단독
신청 |
확약서
제출 |
구분 |
역할 |
설명 |
창작 |
발표 |
기술 |
예술인
(개인) |
창작 |
|
신청
주체 |
선택 |
필수 |
불가 |
필수 |
예술단체·
기관·기업 |
전체
(창작·발표
·기술구현) |
- 자체 보유 인력으로 전체 프로젝트 수행 가능
(창작‧발표‧기술구현)
|
(필요 시) 선택 |
가능 |
선택 |
창작 |
|
신청
주체 |
선택 |
필수 |
불가 |
필수 |
발표·확산 |
|
필수 |
신청
주체 |
필수 |
불가 |
필수 |
메타버스
관련
기술기업 |
기술구현 |
|
필수 |
선택 |
신청
주체 |
불가 |
필수 |
기술구현 |
|
|
|
|
신청 불가
* ‘협업 수행’ 참여자만 가능 |
- (신청 주체 역할) 프로젝트 총괄로서 교부·집행·실적보고·정산 등 사업수행 전반 과정 책임 수행
- (협업 수행 확약서 제출) 여러 참여자·단체·기업의 협업 참여(복수 협업)가 가능하며, 복수 협업 참여의 경우, 참여자 개별 ‘확약서’ 제출 필수 (예. 협업대상 2개인 경우 확약서 2건) *지원신청서 내 양식 포함
- ※ 유의사항
-
- (동일인(단체) 중복신청 불가) 신청인·단체(대표 및 협업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
세부내용 |
대상사업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속성을 활용하여 창작자가 향유자에게
현실 그 이상의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며,
창작자와 향유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예술창작 프로젝트 지원 |
지원내용 |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예술단체·기관‧기업(단독 또는 협업) |
지원분야 |
문화일반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다원예술,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전 장르) |
지원기간 |
선정결과 발표일 ~ 2024.11.30.(약 7개월) |
총 예산 |
730백만원 |
수행구조 |
기술 및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예술현장 장벽 해소를 위해 [창작-발표-기술] 협업 수행구조를 갖춘 프로젝트 지원
- ① [단독] 창작-발표-기술 구현 모두 자체 보유 역량으로 수행 가능할 경우
- ② [협업 수행] 예술인‧예술단체-매개자(단체‧기관)-기술기업(전문가) 간 협력
|
지원규모 |
50백만원~100백만원 x 10건 내외
* 신청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신청
(단,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사업별 지원규모는 지원심의 회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자부담 편성에 대한 지원신청금액(예시), 최소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 등 정보제공
지원신청금액(예시) |
최소 자부담 |
최소 총 사업비 |
50,000,000원 |
5,560,000원 |
55,560,000원 |
100,000,000원 |
11,120,000원 |
111,120,000원 |
|
결과물
(필수) |
메타버스 환경에서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거주자(향유·이용자)가 향유(참여)할 수 있는 형태 |
공연 8회 또는 전시 1개월 이상 → 제작 과정 및 결과발표 현장 기록 동영상 (15분 내외) |
지원요건 |
- ① 사업기간(2024.11.30) 내 작품 발표가 종료되어야 함
- ② 결과 발표 시, 지원사업 실적 분석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담당자 등 사업 관계자 방문에 협조하여야 함
- ③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 이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자부담금의 비중을 지원 선정 이후 임의로 축소할 수 없음(총 사업비 : 사업 수행을 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편성·집행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의 합)
|
-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 ① (교육용 프로젝트) 교육 목적의 프로젝트,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② (단순 기존 작품 재실현) 신작 창‧제작 또는 새로운 기획의 실현이 아닌 기존 작품의 메타버스 플랫폼 내 재실현과 관련된 사업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업로드/상영 프로젝트
* 예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영상, 이미지 등을 중계하는 프로젝트, 스캐닝 된 기존 작품을 가상 전시관에 단순 업로드하는 프로젝트, NFT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오프라인 전시의 단순 디지털 전시 구현, 오프라인 행사·장소의 단순 아카이빙 등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것 혹은 단순 업로드/상영 성격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③ (홍보·마케팅용) 오프라인 활동(공연, 전시 등)의 홍보, 신청인·단체의 작품만을 단순 홍보·마케팅하는 등 부수적인 성격의 프로젝트
- ④ (국내 향유·참여 불가) 국내 거주 향유자(관람객)가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 국내 환경에서 접근 불가능한 플랫폼에서만 실행되는 프로젝트 혹은 영어로만 진행/안내되는 프로젝트
- ⑤ (유해성 콘텐츠)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등
- ⑥ (타인의 권리 침해)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초상권·저작권 이용에 대한 등의를 확보하지 않은 프로젝트
- ⑦ (동일사업 중복수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사업, 타 기관(광역문화재단, 지자체 등), 민간기업 등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의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로 중복수혜 불가, 중복수혜 사업은 ‘선정 혹은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예외) 공간 및 장비 협력 가능
- 사유 : 메타버스 예술창작 및 발표에 특화된 공간 부족 및 결과물 실연에 필요한 장비(HMD 등) 수급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선정 예술인(단체)의 필요 반영
- 협력대상
- ‧ 공간 : 공공 및 민간 전시장·공연장 등 운영주체
- ‧ 장비 : 공공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비지원사업
- 협력범위 : 발표 및 창작을 위한 공간 무료 대관 및 장비 무상 임차지원
(단, 창작지원금 지급 등 예술위와 동일 방식의 지원형태 불가)
- 협력표기 : 창작결과물(포스터, 팜플렛 등)에 협력기관 표기 가능(주관, 주최 형태 불가)
- ⑧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지원 불가
- ⑨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사업 등에 해당 하는 경우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국고보조금, 자부담 공통)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목, 세목, 내용 등 정보제공
목 |
세목 |
내용 |
인건비 |
보수 |
|
상용임금 |
일용임금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운영비 |
임차료 |
- 장비, 물품, SW 등의 임차료
- 사업장소 대관료
|
운영비 |
일반
용역비 |
|
여비 |
국내여비 |
|
5. 지원심의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1)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
③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심의) 장르 버튼 선택
-
④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
* 개인 신청자 해당없음
-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별도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첨부파일’면에 첨부
-
⑥ 지원신청 완료
[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구분 |
제출자료 |
제출방법 |
필수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여러 참여자·단체·기업의 협업참여(복수 협업)할 경우, 참여자 개별 ‘협업 수행 확약서’ 제출 필수
* [예외] 단독 수행구조일 경우 제출 불필요
예) 지원신청서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 주체 명의 및 유효성 검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전준비 필요 및 마감 시간 엄수]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3.4(월))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0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0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관련]
- 최종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예정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시, PC 사용 환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엣지 브라우저와 모바일/패드 기기 접속 미지원)
- 시스템 이용방법은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 바랍니다.
7.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해당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24.3~4월1차 행정심의(적격성 여부 검토),
2차 서류심의,
3차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
‘24.4월 4주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사업수행 협약 체결(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등),
교부진행
-
‘24.5월~11월사업 수행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
8. 선정 시 유의 및 확인사항
선정 시 유의 및 확인사항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결과물
제출 |
- (결과발표) 메타버스 속성을 활용하여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 수행
- 사업담당자 등 관계자 참석이 가능하도록 결과발표 일정 예술위에 사전 공유 필수
- (영상결과물)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5분 분량의 영상 제출
* 메타버스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개 예정
* 필수포함내용 : 기획의도, 사전조사 결과, 제작 과정, 발표회 참석자 주요의견, 향후 발전(개선) 계획
- (실적보고) 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실적(결과)보고서 양식(hwp) 안내 예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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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협약체결 |
-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무처-선정단체 간 사업수행협약서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함
- 주요 내용
- (사업 성실 이행) 지원조건,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분할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이행 의무
- (사업홍보·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한 결과물(영상) 등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사업홍보 및 평가 목적으로의 개방·공유·활용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 성실 이행 의무
- (표준계약서 체결)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참여인력 전원(기획자, 비평가, 작가, 출연자 등)에 대한 제작비,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등 참여 예술인의 인권 보호 이행 의무
- (안전관리) 사업 수행 관련 안전관리 및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관리 의무
- (참여 장려) 사업 선정단체 대상 수요조사,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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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수행
대상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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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명시 |
- (제작지원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사업명,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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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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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제한 |
- (미정산 사업)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함
- (부정수급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보된 대표자 개인·단체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가 불가능함
- (실물 OTP 발급) ‘예치형’사업으로서 e나라도움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는 실물 OTP 발급이 필수(스마트/모바일 OTP 등록 및 사용 불가)임. 실물 OTP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외거주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예치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 (저작권 미동의)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협업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작품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승인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
9. 문의처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이용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2.16.)] : 시각다원예술팀 송예원 061-900-2233
게시기간 : 24.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