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연극,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대본공모 안내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사업은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 대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극작가 및 작곡가 분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함께 보다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발표 대본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대본공모전 개최를 통해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 우수작품 발굴 및 지원
- 동시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극작가 및 작곡가) 발굴 및 소개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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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 대본 발굴 지원
- 지원자 비공개 심사(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의 극작가 및 작곡가에 대한 포상금 수여
- 신청대상 : 극작가 및 작곡가 개인
-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분야는 극작가 또는 작곡가 1인이 대표하여 신청
-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1개 작품만 신청 가능
- 신청 작품의 저작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대행하여 지원 불가)
- ※ 2024년 창작오페라 분야 대본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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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과 연계되어, 2024년 대본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2025년 올해의신작 실연심의 전 일정에 참여해야 함(실연심의릍 통해 본공연 지원작품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실연심의는 각 팀(극작가·작곡가)이 자체적으로 오페라단을 섭외하여 진행함
- 실연심의를 위한 2년차 지원은 매칭된 오페라단이 사업수행 주체가 되어 실연심의 및 본공연 제작 진행
- 실연심의 참여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 지원함(2024년 공모 기준, 25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사업
-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공연시간 60분 이상 분량)
- 미 발표된 연극 대본 및 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대본/음악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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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발표 또는 기공개된 작품(대본 및 음원)
- 공연화된 작품 뿐만 아니라, 방송 및 인쇄, 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되거나 일반대중을 모객 대상으로 한 공개 프로그램(유/무료 쇼케이스·낭독공연·공개 워크숍, 수강생 외 일반관객에 공개된 학내발표, 유튜브 등 OTT 채널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 공연영상이 송출된 작품 등)을 포함하여 신청 불가
- 향후 공연제작 일정이 기확정되어 참여 제작진에게 공개되었거나, 상세 시놉시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작계획이 언론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 기공개된 작품
- 출판물로 발간된 작품(비영리 목적, 자료집 포함)
- ② 공공 또는 민간 지원내역이 있거나 수상이력이 있는 작품
- ③ 각색·번안된 작품
- 원형의 모티브만 사용하였거나 소재를 인용하여 전체 재창작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해당 시, 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 취득 및 증빙 필수)
- 신청자 본인이 집필한 다른 분야의 문학 작품(소설, 수필, 동화 등) 또는 타 분야의 공연대본이 미발표 및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각색 작품 신청 가능
- ④ 세부 분야별 2인 이상 공동창작 작품(공동극작 및 공동작곡 불가)
- ⑤ 신청인이 대본의 실제 저작자로 규명하기에 불분명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작품
- ⑥ 이외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본 사업의 심사위원회에서 공연 또는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작품 또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고 포상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해당 요건은 본 공모의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신청 이후부터 심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자격, 지원규모(정액) 등 정보 제공
구분 |
지원자격 |
지원규모(정액) |
연극 |
극작가 개인 |
10개 작품, 10백만원 |
창작뮤지컬 |
극작가 및 작곡가
※ 1인 대표로 지원신청 |
5개 작품, 20백만원
※ 극작가, 작곡가 각 10백만원 지원 |
창작오페라 |
분야별 지원규모는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작품의 신청자(극작가, 작곡가)에게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며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음
- 2024년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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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024.1.4.(목)~2.6.(화)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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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연극·창작뮤지컬 분야 선정된 작품의 경우에는 낭독공연 등 공연화 지원 등을 위한 후속 연계사업이 운영될 수 있음
3. 작품심사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지원자 비공개 심사(블라인드 심사)
-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자료(시놉시스 및 대본, 악보 등)에 이름 및 소속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자 및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정보 및 기호를 노출한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면심사(예심-본심 단계별 심사 후 심사결과 일괄 발표)
-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사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작품의 예술성
(80%) |
- <전 분야 공통>
- 작품의 주제와 소재, 구성 등 미학적 요소가 창의적이고 우수한가?
- 신청하는 작품이 타 작품과 차별화된 요소가 있는가?
- 동시대성을 반영하며 관객이 공감 가능한 정서를 담고 있는가?
- <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분야 해당>
- 대본과 음악의 구성 및 전개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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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무대화 가능성
(20%) |
- 무대화되기에 적합한 작품인가?
- 공연용 대본으로서 상당한 수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희곡이 가진 요소만으로 완성도 있는 공연제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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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4.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연극 분야 : 02-3668-0025
- 창작뮤지컬 분야 : 02-3668-0066
- 창작오페라 분야 : 02-3668-006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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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지원신청 부적격
-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또는 정산과 관련하여 반환 및 반납 대상 보조금을 반납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결격 처리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 시 결격 제외)
- ㅇ 지원심의 감점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정산 기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지원심의 시 감점 적용 (위원회 통보 후 3년 간)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4.)] : 극장운영부 심정훈 02-3668-0025
게시기간 : 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