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술인력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청년 신규채용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술인력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초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현장예술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3개의 지원사업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수요인력을 계획하고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원신청 등 중복된 절차를 일원화하여 단체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사회 안전망 제도인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법정최저임금 준수,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등 공공기금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 종사자가 상생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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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2023년, 2024년 정보 제공
구분 |
2023년 |
2024년 |
신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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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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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조건에 따라 신청인력 자율 선택
(최소 1명~ 최대 8명, 신청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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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변경사항 |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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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연수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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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단원 반복참여 1회(12개월) 제한
- 국공립 기획경영, 창착실연 신청
- (공연예술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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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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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연수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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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단원 반복참여 2회(24개월 이내) 허용
- 국공립 창작·실연 직종만 신청 가능
- (공연예술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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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통합에 따른 다년간 지원식 폐지
(단,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 2개년 선정단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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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 지원사업별 인력 관리 및 집행
- 지원사업별 단체 활동 모니터링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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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별 지원인력 및 성과 관리
- 단체별 지원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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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육성‧진입
- 신규인력 및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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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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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연수단원 : 단체에 문화예술분야 전공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10개월) 지원
- 무대기술 인턴 : 단체에 무대기술 입직희망자 신규채용 인건비(10개월) 지원
- 공연예술 전문인력 : 민간예술단체에 전문인력 인건비(10개월) 지원
- 신청대상 :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 단체 대표자 제외 ‘상근인력 1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 중인 단체(상근인력 : 현재 근무 중이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신규채용 및 단체 소속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직군별 단체 자격조건
- 문화예술분야 전공 청년인력(만 34세 이하)을 연수단원으로 채용하여 현장예술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직무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 무대기술 분야 신규인력(만 39세 이하)을 무대기술 인턴으로 채용 후 무대기술분야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 소속 근로자(만 59세 이하)로서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상근인력을 채용한 공연예술단체
직군별 단체 자격조건에 대한 직군,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공연예술 전문인력 등 정보제공
직군 |
문화예술 연수단원 |
무대기술 인턴 |
공연예술 전문인력 |
단체 조건 |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 |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 창작‧실연 직무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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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소유‧임차 운영 공연단체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3급 이상) 보유 또는 무대예술 3년 이상 경력 근로자 소속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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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력 |
- 만 34세 이하(1990.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4.2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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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자)
무대기술 분야 입직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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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9세 이하(1965.1.1.이후 출생자)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 3년 이상 경력자(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3급이상)) 또는 채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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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자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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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력 자격요건 준수 및 공개채용 원칙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가이드 추후 별도 안내)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채용인력은 공개채용 선발 (※ 단체의 기존 또는 과거 근무자 채용 불가)
- 채용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채용인력 4대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 및 추가 인건비는 사업자 자부담 필수입니다.
- 채용인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과 지원사업 회계검증 수수료는 자부담 필수입니다.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기존 또는 과거 단체 근무자를 지원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집행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고용관련 법규 위반단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의 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단체는 확인될 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됩니다.
- 지원규모 : 신청단체의 자격조건에 따라, 단체당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직 군, 문화예술 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 공연예술 전문인력 등 정보제공
직 군 |
문화예술 연수단원 |
무대기술 인턴 |
공연예술 전문인력 |
직 종 |
예술기획‧경영 |
예술창작‧실연 |
무대기술 |
공연기획‧경영 |
무대예술 |
지 원 인 원 |
최대 4명
(자율선택) |
최대 3명
(자율선택) |
최대 1명
(직종 중 택1) |
지 원 내 용
(1인당) |
- 지원기간 : 2024년 3월~12월(10개월)
- 지원금 : (민간) 월 207만원 / (국공립) 월 187만원(국공립 최소 200,000원 자부담 필수)
- 최소급여액 : 2,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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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24년 3월~12월(10개월)
- 지원금 : 월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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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급여액 이상 단체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 지원금 이외 자부담 : 4대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추가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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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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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지원인력 인건비는 2024년 법정최저임금(월 2,060,740원) 이상 지급 및 지원금 이외 금액은 단체의 자부담 필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지원신청 인력 중 장애인력 채용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 결정
-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2개년 선정단체는 2024년 지원결정(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원취소 가능)
- # 참고 : 현장예술인력 직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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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술인력 직무 구분에 대한 직군, 직종, 세부 직무 등 정보제공
직군 |
직종 |
세부 직무 |
문화예술 연수단원 |
예술기획‧경영 |
- 경영관리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경영기획 : 기획·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후원회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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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실연 |
- 출판‧제작 : 출판기획 및 제작, 교정, 교열, 번역 등
- 시각예술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전시디자이너 등
- 실연자 :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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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기술 인턴 |
무대기술 |
-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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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전문인력 |
공연기획‧경영 |
- 경영관리 :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경영기획 : 기획, 홍보 및 마케팅, 펀드레이징, 후원회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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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
- 무대장치‧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영상, 무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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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총 지원예산 : 12,496,680,000원
- 문화예술 연수단원 : 8,186백만원, 423명 규모 선발 예정
- 문화예술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장려금 지원 : 500백만원
- 무대기술 인턴 : 1,248백만원, 62명 규모 선발 예정
- 공연예술 전문인력 : 2,563백만원, 142명 규모 선발 예정
- 사업추진체계
- 단체 채용 및 채용인력 검증(전공 졸업여부, 경력 충족여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검토 등)
- 문화예술분야 잡마켓 개최, 현장예술인력 직무교육 진행
- 지원단체 및 지원인력 전수 모니터링 참여 필수, 평가결과 차년도 지원심의에 환류
- 연수단원 참여인력 대상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 진행(안)
- ※ 문화예술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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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정규직 고용전환을 통한 문화예술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대상 : 연수단원 근무 이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
- 사업내용 : 최근 3년 이내 연수단원 근무 이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전환인력의 하반기 인건비 50% 6개월 지원(지원 상한액 월 1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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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3. 10. 4.(수)~10. 30.(월)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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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채용인력 선발 및 자격 검증 후 채용‘24년 1월~2월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24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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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OT 및 킥오프‘24년 2월
현장예술인력 전문교육 수강‘24년 5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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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모니터링(평가)’24년 7월~10월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해당연도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비고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비고 |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
(30%) |
- [정성지표 1] 단체의 2024년 신청인력 운영계획
- 단체의 신청인력에 대한 직무(역할)은 타당하고 적절한가?
- 단체는 신청인력의 경력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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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 [정성지표 2]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
- 단체는 2024년 주요활동 추진을 위한 조직과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가?
- 단체는 신청인력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또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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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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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지표 3]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 단체의 주요 예술활동과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주요 예술 창제작 및 활동은 우수한가?
※ 2023년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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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 [정성지표 4] 2024년도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 수준(양질)은 적절한가?
-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은 효과가 기대되는가?
☞ 효과 : 문화예술시장 기여도 및 파급력, 예술가치 확산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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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30%) |
- [정성지표 5] 단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 수
- (필수제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3년 10월)
※ 조회기간 : 2022.10.1. ~ 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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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 [정성지표 6] 예술의 지속가능을 위한 단체의 인적 투자 노력
- 고용안전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 (필수제출)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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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 [정성지표 7] 단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노력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3년 10월)
※ 미제출 시 해당 지표 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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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본 심의기준 및 지표는 사업운영 방향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정량지표는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2024년 지원심의에 반영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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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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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제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023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필수제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023년 10월 발급자료 제출(조회기간 : 2022.10.1. ~ 2023.9.30.)
- (해당 시 필수제출)무대기술 인턴 신청 단체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공연장등록증 또는 공연장 임차계약서
- 공연장 상근인력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또는 경력증빙자료(3년 이상 필수)
- (선택제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2023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4. 문의처
※2024년 2월 직제개편으로, 일자리기획부는 폐지되었으니, 예술위 홈페이지 직원 찾기에서 변경된 부서 및 담당자를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부
- 문학, 시각 분야 : 061-900-2212
- 공연예술 분야 : 061-900-2332 / 2335 / 2339
- 문화일반 분야 : 061-900-2216 / 233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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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